한화 건강쑥쑥 어린이보험(무)2608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해! 성장 맞춤 어린이보험 #성장 단계별 필수 맞춤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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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독감이 걱정되는 성장기
갑작스런 응급상황도 대비해요

든든한 질병, 응급 특약 자세히보기 ›

특약명

  • 폐렴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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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량 많은 아이일수록 더 안전하게!
일상 속 사고에도 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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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깁스치료비
  • 신깁스치료비(급여)
  • 화상진단비
  • 화상진단비(표재성포함2도이상,연간1회한)
  • 특정화상처치비(연간5회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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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큰 사고로 인한
뇌, 장기 손상까지 보장해요

우리 아이를 위한 상해 보장 확인 ›

특약명

  •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
  •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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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3대 질병,
진단비로 미리 준비해요

주요 3대 질병(암/뇌/심장) 진단비 보장 ›

특약명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4대유사암진단비
  • 뇌혈관질환진단비
  • 심혈관질환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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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부담되는 질병에도
든든하니까, 치료에 집중해요

심장, 혈관 질병 치료비 특약 확인 ›

특약명

  •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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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거나 아파서 수술이 필요할 때
수술, 입원비 보장으로 부담 덜어요

특약 자세히보기 ›

특약명

  • 상해수술비Q
  • 골절수술비Q
  • 상해골절철심제거수술비Q(연간1회한,급여)
  • 화상수술비Q
  • 질병수술비Q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약관 다운로드 버튼
한화손보 가입 고객 특별 혜택
전자적안내 동의할인 1.할인금액:제 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보험료의 3%를 할인합니다.(단, 3천원 한도) 2. 적용대상:보험계약 체결시 약관, 증권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는데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단,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가족연계 혜택
1 적용대상 : 가족 연계 할인은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함 단, '출산지원금 연계강화'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의 조건까지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체결일 당시 이 계약의 보통약관Ⅱ 피보험자가 당사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이고, 해당 피보험자의 자녀가 이 계약의 보통약관Ⅰ의 피보험자이면서 태아인 경우 - 계약체결일 당시 당사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이 계약의 보통약관의 피보험자이면서 태아가 아닌 경우 (나) 할인 신청일 당시 위의 (가)에서 당사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계약이 유효한 경우 (다) 할인 신청일 당시 위의 (가), (나)를 모두 만족하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계약에 '출산지원금'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2 신청기한 :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날까지 3 신청기한 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4 할인적용 : 신청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보험료납입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영수함. 5 할인율 (가) 가족 연계 할인 : 영업보험료의 5% (나) '출산지원금 연계강화' 할인 : 영업보험료의 8% ※단, (가)와 (나)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상기 '1) 적용대상'의 (다) 조건까지 모두 만족하여 '출산지원금 연계강화'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의 할인율만 적용. 6 1)에서 당사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은 아래의 상품을 말함.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무배당((추가가입용)제외), 캐롯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한화 다이렉트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3N5 간편건강보험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355 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355 간편건강보험(연만기 갱신형)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간편건강보험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355실속간편건강보험 무배당 ※상기 상품명을 포함한 경우 모두 해당 7 1)에서 '출산지원금' 특별약관은 아래의 특별약관을 말함. 출산지원금(첫번째), 출산지원금(두번째), 출산지원금(세번째), 출산지원금(첫번째)(갱신형), 출산지원금(두번째)(갱신형), 출산지원금(세번째)(갱신형) 8 제출서류 (가) 보통약관Ⅰ의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단,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상기 서류의 제출이 면제됨. (나) 상기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족관계 공증서, 출생증명서 등) 9 할인적용에 관한 사항 (가) 3종(계약전환용)의 경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나) 당사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경우 포함) 또는 취소하거나 계약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익월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연체된 보험료 포함)부터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당사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계약이 소멸되거나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당사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에의해 계약의 효력이 회복된 후 익월이후 납입할 보험료(연체된 보험료 포함)부터 할인을 적용합니다. (라) 위의 (나), (다)를 모두 만족하여 '출산지원금 연계강화' 할인적용이 되더라도, 당사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계약에서 '출산지원금' 특별약관이 해지(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경우 및 특별약관 일부 해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익월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연체된 보험료 포함)부터 '출산지원금 연계강화' 할인 대신 가족 연계 할인으로 적용됩니다. 단, '출산지원금' 특별약관이 소멸되거나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출산지원금 연계강화' 할인적용을 유지합니다.

기본정보

가입연령 : 태아~최대 15세
보험기간 : 20세, 30세, 55세, 80세, 90세, 100세만기
납입기간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전기납
납입주기 : 월납
보험종류
1종 : 기본형, 2종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 예시

  • 가입기준 : 1급,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 담보 제외),월납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구분 0세 5세 10세
남자38,587원32,418원29,368원
여자32,373원26,251원22,536원

가입예시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의무특별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준 : 10세, 1급,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 담보 제외),월납
가입예시 테이블표(2종)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100만원12원17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1대사유Ⅱ)10만원31원23원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10만원733원391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40만원2,164원1,068원
5대골절진단비300만원750원900원
깁스치료비50만원885원465원
신깁스치료비(급여)100만원410원220원
화상진단비30만원111원144원
화상진단비(표재성포함2도이상,연간1회한)5만원103원137원
특정화상처치비(연간5회한,급여)5만원18원24원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200만원130원58원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3,000만원1,020원390원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200만원50원16원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5만원650원590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3,000만원1,020원1,350원
4대유사암진단비600만원180원540원
소아백혈병진단비1,000만원83원65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각연간1회한)1,000만원420원560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특정유사암특정치료비(각연간1회한)200만원38원82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0만원500원590원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한)200만원34원94원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5,000만원100원100원
뇌혈관질환진단비2,000만원380원380원
심혈관질환진단비1,000만원1,230원580원
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1,000만원680원250원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1,000만원100원70원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1,000만원80원70원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1,000만원160원90원
폐렴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10만원644원674원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20만원2,928원3,148원
상해수술비Q100만원2,760원1,180원
골절수술비Q50만원595원235원
상해골절철심제거수술비Q(연간1회한,급여)50만원410원130원
화상수술비Q50만원20원20원
상해1-5종수술비ⅢQ1,850만원2,373원1,020원
- 상해1-5종수술비ⅢQ(1종)50만원805원300원
- 상해1-5종수술비ⅢQ(2종)100만원940원500원
- 상해1-5종수술비ⅢQ(3종)200만원368원132원
- 상해1-5종수술비ⅢQ(4종)500만원30원18원
- 상해1-5종수술비ⅢQ(5종)1,000만원230원70원
질병수술비Q30만원882원870원
질병1-5종수술비ⅢQ2,260만원4,203원3,114원
- 질병1-5종수술비ⅢQ(1종)30만원798원1,035원
- 질병1-5종수술비ⅢQ(2종)30만원441원459원
- 질병1-5종수술비ⅢQ(3종)200만원164원320원
- 질병1-5종수술비ⅢQ(4종)1,000만원1,370원140원
- 질병1-5종수술비ⅢQ(5종)1,000만원1,430원1,160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40만원2,480원2,880원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200만원1원1원
치료비 선지급서비스Ⅱ 특별약관
보장보험료 29,368원 22,536원
  • 가입기준 : 10세, 1급, 1종(기본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 담보 제외), 월납
가입예시 테이블표(1종)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100만원13원18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10만원31원24원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10만원760원449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40만원2,252원1,232원
5대골절진단비300만원750원900원
깁스치료비50만원800원455원
신깁스치료비(급여)100만원370원210원
화상진단비30만원120원153원
화상진단비(표재성포함2도이상,연간1회한)5만원96원125원
특정화상처치비(연간5회한,급여)5만원18원23원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200만원120원64원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3,000만원960원420원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200만원50원16원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5만원630원590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3,000만원1,200원1,620원
4대유사암진단비600만원180원660원
소아백혈병진단비1,000만원101원82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각연간1회한)1,000만원450원600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특정유사암특정치료비(각연간1회한)200만원42원90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진단후10년,연간1회한)1,000만원150원190원
특정유사암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진단후10년,연간1회한)200만원14원34원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5,000만원100원100원
뇌혈관질환진단비2,000만원380원400원
심혈관질환진단비1,000만원1,250원600원
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1,000만원740원310원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1,000만원100원70원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1,000만원90원80원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1,000만원170원100원
폐렴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10만원644원674원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20만원2,928원3,148원
상해수술비Q100만원2,880원1,360원
골절수술비Q50만원605원260원
상해골절철심제거수술비Q(연간1회한,급여)50만원425원160원
화상수술비Q50만원20원25원
상해1-5종수술비ⅢQ1,850만원2,468원1,175원
- 상해1-5종수술비ⅢQ(1종)50만원850원365원
- 상해1-5종수술비ⅢQ(2종)100만원970원550원
- 상해1-5종수술비ⅢQ(3종)200만원388원160원
- 상해1-5종수술비ⅢQ(4종)500만원30원20원
- 상해1-5종수술비ⅢQ(5종)1,000만원230원80원
질병수술비Q30만원1,074원1,077원
질병1-5종수술비ⅢQ2,260만원4,176원3,333원
- 질병1-5종수술비ⅢQ(1종)30만원792원1,008원
- 질병1-5종수술비ⅢQ(2종)30만원390원405원
- 질병1-5종수술비ⅢQ(3종)200만원204원340원
- 질병1-5종수술비ⅢQ(4종)1,000만원1,410원370원
- 질병1-5종수술비ⅢQ(5종)1,000만원1,380원1,210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40만원2,480원2,880원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200만원1원1원
치료비 선지급서비스Ⅱ 특별약관
보장보험료 29,638원 23,708원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남자, 10세, 1급,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 월납(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29,368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남자)
경과기간 고정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352,416원0원0%
3년1,057,248원0원0%
5년1,762,080원0원0%
10년3,524,160원0원0%
15년5,286,240원96,642원1.8%
19년6,335,808원22,045원0.3%
만기6,598,200원0원0%
  • 가입기준 : 여자, 10세, 1급,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 월납(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22,536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여자)
경과기간 고정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270,432원0원0%
3년811,296원0원0%
5년1,352,160원0원0%
10년2,704,320원0원0%
15년4,056,480원133,706원3.2%
19년4,895,184원32,812원0.6%
만기5,104,860원0원0%
안내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비교용)"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납입후50% 해약환급금지급형"에 부가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이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 2021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204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독립특별약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독립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기본형(비교용)상품이란 보험료 산출 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의 상품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보장내용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1대사유Ⅱ)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8.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9. "특정상해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1.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1회한)
신깁스치료비(급여)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신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한, 지급률이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그 중 높은 지급률을 기준으로 신깁스치료비를 지급)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화상진단비(표재성포함2도이상,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2도 이상의 화상(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특정화상처치비(연간5회한,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특정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에 "급여 특정화상처치"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특정화상처치"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1일 1회한, 치료의 직접적인 원인, 치료의 종류 및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급여 입원 화상처치" 또는 "급여 외래 화상처치"를 합산하여 연간 5회한)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성뇌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성뇌출혈"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내원 1회당)
▷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대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한)
소아백혈병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각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 지급(각각 연간 1회한)
-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약물치료" 또는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특정유사암특정치료비(각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 지급(각각 연간 1회한)
-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약물치료" 또는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약물치료(비급여 포함)"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 "특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에서 "암"으로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암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에서 "특정유사암"으로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특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특정유사암"을 제거하거나 "특정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특정유사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특정유사암"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심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폐렴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폐렴"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 1회한)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7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상해수술비Q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골절수술비Q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회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골절철심제거수술비Q(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화상수술비Q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회한)
상해1-5종수술비ⅢQ
- 상해1-5종수술비ⅢQ(1종)
- 상해1-5종수술비ⅢQ(2종)
- 상해1-5종수술비ⅢQ(3종)
- 상해1-5종수술비ⅢQ(4종)
- 상해1-5종수술비ⅢQ(5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한하여 지급)
질병수술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질병1-5종수술비ⅢQ
- 질병1-5종수술비ⅢQ(1종)
- 질병1-5종수술비ⅢQ(2종)
- 질병1-5종수술비ⅢQ(3종)
- 질병1-5종수술비ⅢQ(4종)
- 질병1-5종수술비ⅢQ(5종)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하며, 요실금수술(급여)의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치료비 선지급서비스Ⅱ 특별약관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보장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암 특정치료", "4대유사암 특정치료",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특정주요치료", "전이암 특정치료", "2대질병 특정치료",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암(4대유사암제외)복합치료", "4대유사암복합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특정유사암포함)복합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특정주요치로" 및 "주요순환계질환Ⅰ복합치료" (이하, "특정치료"라 합니다)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의 선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 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선지급 치료비"는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세부보장 별로 지급하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경우 세부보장 별 "선지급 치료비"를 각각 500만원 한도로 합니다. 또한, 적용대상 특별약관별로 아래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합니다.("보장개시일", "보장질병" 및 "특정치료"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을 따르며, "특정치료" 중 "중환자실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는 선지급 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치료비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의 "특정치료"를 기준으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항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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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부터 45일 초과),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 )에서 신청
    ② 당사 고객상담센터로 유선 신청 (☎ 1566 - 8000)
    ③ 영업점 방문 혹은 우편 송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손해보험협회

    ■ 홈페이지 : www.knia.or.kr

    ■ 연락처 : 02-3702-8585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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