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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준 : 5세, 1급,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월납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5,000만원 800원 90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10만원 32원 24원
깁스치료비 50만원 705원 420원
화상진단비 30만원 141원 150원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5만원 1,110원 935원
고열동반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15세만기/전기납] 15만원 1,020원 795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10,000만원 3,500원 4,800원
4대유사암진단비 2,000만원 500원 1,300원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2,000만원 200원 340원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2,000만원 500원 740원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100만원 3원 9원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2,000만원 200원 200원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1,000만원 160원 170원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5,000만원 100원 100원
뇌혈관질환진단비 500만원 80원 70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500만원 120원 35원
폐렴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 10만원 1,201원 1,177원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폐렴진단비 [20세만기/10년납] 150만원 945원 975원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천식진단비 [20세만기/10년납] 50만원 1,120원 970원
열성경련진단비 30만원 147원 135원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진단비(연간1회한) [20세만기/10년납] 20만원 18원 10원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1,000만원 90원 70원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1,000만원 180원 100원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1,000만원 60원 40원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 20만원 4,096원 4,252원
상해수술비Q 50만원 1,110원 690원
골절수술비Q 50만원 445원 260원
화상수술비Q 50만원 20원 2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1,850만원 2,223원 1,54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50만원 790원 47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100만원 890원 71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200만원 368원 20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500만원 25원 2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1,000만원 150원 140원
질병수술비Q 30만원 843원 825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만원 1,660원 1,900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연간180일한도) 5만원 1,021원 874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5만원 4원 7원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200만원 2원 2원
폭력사고발생금 100만원 120원 120원
보장보험료 24,476원 24,955원
  • ⊙가입기준 : 5세, 1급, 1종(기본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 월납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5,000만원 850원 1,00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10만원 34원 26원
깁스치료비 50만원 820원 515원
화상진단비 30만원 147원 159원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5만원 1,215원 1,060원
고열동반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15세만기/전기납] 15만원 1,050원 825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10,000만원 3,700원 5,200원
4대유사암진단비 2,000만원 500원 1,600원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2,000만원 200원 360원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2,000만원 540원 780원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100만원 4원 11원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2,000만원 220원 220원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1,000만원 160원 180원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5,000만원 100원 100원
뇌혈관질환진단비 500만원 90원 80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500만원 150원 40원
폐렴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 10만원 1,201원 1,177원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폐렴진단비 [20세만기/10년납] 150만원 1,305원 1,320원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천식진단비 [20세만기/10년납] 50만원 1,310원 1,150원
열성경련진단비 30만원 156원 144원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진단비(연간1회한) [20세만기/10년납] 20만원 20원 12원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1,000만원 100원 80원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1,000만원 190원 100원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1,000만원 80원 50원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 20만원 4,096원 4,252원
상해수술비Q 50만원 1,245원 790원
골절수술비Q 50만원 485원 280원
화상수술비Q 50만원 20원 2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1,850만원 2,334원 1,603원
-상해1-5종수술비ⅣQ 50만원 830원 49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100만원 930원 74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200만원 384원 208원
-상해1-5종수술비ⅣQ 500만원 30원 25원
-상해1-5종수술비ⅣQ 1,000만원 160원 140원
질병수술비Q 30만원 1,011원 1,005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만원 1,700원 1,960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연간180일한도) 5만원 1,398원 1,221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5만원 5원 8원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200만원 2원 2원
폭력사고발생금 100만원 130원 130원
보장보험료 26,568원 27,460원
  •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5세, 남자, 1급,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 월납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24,476원
경과기간 고정이율 3.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1년 293,712원 0원 0.0%
3년 881,136원 0원 0.0%
5년 1,468,560원 0원 0.0%
10년 2,937,120원 15,876원 0.5%
19년 5,229,528원 0원 0.0%
20년 5,484,240원 320,678원 5.8%
만기 5,527,800원 0원 0.0%
  • ⊙가입기준 : 5세, 여자, 1급,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 월납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24,955원
경과기간 고정이율 3.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1년 299,460원 0원 0.0%
3년 898,380원 0원 0.0%
5년 1,497,300원 0원 0.0%
10년 2,994,600원 8,474원 0.2%
19년 5,378,160원 0원 0.0%
20년 5,643,000원 491,937원 8.7%
만기 5,713,980원 0원 0.0%
안내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납입후50% 해약환급금지급형"에 부가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이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립특별약관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100% 지급함. 다만, 무배당 질병치료 관련 보장Ⅲ 특별약관은 해당 독립특별약관을 따름.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3.0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 2025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204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독립특별약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독립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가입기준 : 5세, 남자, 1급, 1종(기본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 월납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26,568원
경과기간 평균공시이율 (1.5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1년 318,816원 0원 0.0%
3년 956,448원 3,298원 0.3%
5년 1,594,080원 93,631원 5.8%
10년 3,188,160원 397,619원 12.4%
20년 5,915,400원 641,365원 10.8%
만기 5,958,960원 0원 0.0%
  • ⊙가입기준 : 5세, 여자, 1급, 1종(기본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 월납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27,460원
경과기간 평균공시이율 (1.5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1년 329,520원 0원 0.0%
3년 988,560원 26,111원 2.6%
5년 1,647,600원 107,889원 6.5%
10년 3,295,200원 527,093원 15.9%
20년 6,176,280원 983,880원 15.9%
만기 6,247,260원 0원 0.0%
  • 상기 예시는 2025년 07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의 환급금은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의 합계액이며,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 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기본형)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종(계약전환용)
가입연령 1,2종 : 태아~최대 15세
3종 : 20세, 30세, 55세
납입기간 1종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2종 : 15년, 20년, 25년, 30년납
3종 : 20년
보험기간 1종 : 20세, 30세, 55세, 80세, 90세, 100세만기
2종 : 30세, 55세, 80세, 90세, 100세만기
3종 : 80세, 90세, 100세만기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일시납은3종(계약전환용)만 가능)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 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립특별약관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100% 지급함. 다만, 무배당 질병치료 관련 보장Ⅲ 특별약관은 해당 독립특별약관을 따름.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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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8.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9. "특정상해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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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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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애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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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내원1회당,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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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7.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탑승
고열동반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열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이때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내원 1회당)
※ "고열"이라 함은 체온 측정 결과 체온이 4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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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탑승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대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한)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치료 중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특정유사암포함)"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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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특정유사암포함)” 및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항암약물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항암약물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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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특정유사암포함)” 및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보장("기타피부암", "갑상선암")별로 각각 최초 1회한)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폐렴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폐렴"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 1회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폐렴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폐렴"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천식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천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열성경련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열성경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7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연간 1회한)
상해수술비Q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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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골절수술비Q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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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화상수술비Q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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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1종)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2종)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3종)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4종)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5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수술1회당,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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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질병수술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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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 99)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9. 비만(E66)
10. 요실금(N39.3, N39.4, R32)
11.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K62, K64)
12.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13.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14.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5.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6.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7.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의 수술방법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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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연간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간병인 사용금액이 입원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각각 연간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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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간병인 사용금액이 입원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각각 연간 185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심에 한하여 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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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폭력사고발생금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 중에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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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3. 피보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된 사고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2종은 적립보험료 없음)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 )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 )에서 신청
    ② 당사 고객상담센터로 유선 신청 (☎ 1566 - 8000)
    ③ 영업점 방문 혹은 우편 송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은 25년 04월 개정되었으며 보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5-장기TM지원-기타(광고)01778L-전사(25.04.24~26.04.23)

한화 처음부터 함께하는 어린이보험(무)2504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I 대표이사 나채범 I 사업자등록번호 116-81-46445
(0732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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