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800원 | 900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 10만원 | 32원 | 24원 |
깁스치료비 | 50만원 | 705원 | 420원 |
화상진단비 | 30만원 | 141원 | 150원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5만원 | 1,110원 | 935원 |
고열동반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15세만기/전기납] | 15만원 | 1,020원 | 795원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10,000만원 | 3,500원 | 4,800원 |
4대유사암진단비 | 2,000만원 | 500원 | 1,300원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000만원 | 200원 | 340원 |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 2,000만원 | 500원 | 740원 |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 100만원 | 3원 | 9원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 2,000만원 | 200원 | 200원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 1,000만원 | 160원 | 170원 |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 5,000만원 | 100원 | 100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500만원 | 80원 | 70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500만원 | 120원 | 35원 |
폐렴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 | 10만원 | 1,201원 | 1,177원 |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폐렴진단비 [20세만기/10년납] | 150만원 | 945원 | 975원 |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천식진단비 [20세만기/10년납] | 50만원 | 1,120원 | 970원 |
열성경련진단비 | 30만원 | 147원 | 135원 |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진단비(연간1회한) [20세만기/10년납] | 20만원 | 18원 | 10원 |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1,000만원 | 90원 | 70원 |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1,000만원 | 180원 | 100원 |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 1,000만원 | 60원 | 40원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 | 20만원 | 4,096원 | 4,252원 |
상해수술비Q | 50만원 | 1,110원 | 690원 |
골절수술비Q | 50만원 | 445원 | 260원 |
화상수술비Q | 50만원 | 20원 | 20원 |
상해1-5종수술비ⅣQ | 1,850만원 | 2,223원 | 1,540원 |
-상해1-5종수술비ⅣQ | 50만원 | 790원 | 470원 |
-상해1-5종수술비ⅣQ | 100만원 | 890원 | 710원 |
-상해1-5종수술비ⅣQ | 200만원 | 368원 | 200원 |
-상해1-5종수술비ⅣQ | 500만원 | 25원 | 20원 |
-상해1-5종수술비ⅣQ | 1,000만원 | 150원 | 140원 |
질병수술비Q | 30만원 | 843원 | 825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20만원 | 1,660원 | 1,900원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연간180일한도) | 5만원 | 1,021원 | 874원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 5만원 | 4원 | 7원 |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 200만원 | 2원 | 2원 |
폭력사고발생금 | 100만원 | 120원 | 120원 |
보장보험료 | 24,476원 | 24,955원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850원 | 1,000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 10만원 | 34원 | 26원 |
깁스치료비 | 50만원 | 820원 | 515원 |
화상진단비 | 30만원 | 147원 | 159원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5만원 | 1,215원 | 1,060원 |
고열동반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15세만기/전기납] | 15만원 | 1,050원 | 825원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10,000만원 | 3,700원 | 5,200원 |
4대유사암진단비 | 2,000만원 | 500원 | 1,600원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000만원 | 200원 | 360원 |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 2,000만원 | 540원 | 780원 |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 100만원 | 4원 | 11원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 2,000만원 | 220원 | 220원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 1,000만원 | 160원 | 180원 |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 5,000만원 | 100원 | 100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500만원 | 90원 | 80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500만원 | 150원 | 40원 |
폐렴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 | 10만원 | 1,201원 | 1,177원 |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폐렴진단비 [20세만기/10년납] | 150만원 | 1,305원 | 1,320원 |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천식진단비 [20세만기/10년납] | 50만원 | 1,310원 | 1,150원 |
열성경련진단비 | 30만원 | 156원 | 144원 |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진단비(연간1회한) [20세만기/10년납] | 20만원 | 20원 | 12원 |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1,000만원 | 100원 | 80원 |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1,000만원 | 190원 | 100원 |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 1,000만원 | 80원 | 50원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20년만기/전기납] | 20만원 | 4,096원 | 4,252원 |
상해수술비Q | 50만원 | 1,245원 | 790원 |
골절수술비Q | 50만원 | 485원 | 280원 |
화상수술비Q | 50만원 | 20원 | 20원 |
상해1-5종수술비ⅣQ | 1,850만원 | 2,334원 | 1,603원 |
-상해1-5종수술비ⅣQ | 50만원 | 830원 | 490원 |
-상해1-5종수술비ⅣQ | 100만원 | 930원 | 740원 |
-상해1-5종수술비ⅣQ | 200만원 | 384원 | 208원 |
-상해1-5종수술비ⅣQ | 500만원 | 30원 | 25원 |
-상해1-5종수술비ⅣQ | 1,000만원 | 160원 | 140원 |
질병수술비Q | 30만원 | 1,011원 | 1,005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20만원 | 1,700원 | 1,960원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연간180일한도) | 5만원 | 1,398원 | 1,221원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 5만원 | 5원 | 8원 |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 200만원 | 2원 | 2원 |
폭력사고발생금 | 100만원 | 130원 | 130원 |
보장보험료 | 26,568원 | 27,460원 |
경과기간 | 고정이율 3.0%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 ||
1년 | 293,712원 | 0원 | 0.0% | |
3년 | 881,136원 | 0원 | 0.0% | |
5년 | 1,468,560원 | 0원 | 0.0% | |
10년 | 2,937,120원 | 15,876원 | 0.5% | |
19년 | 5,229,528원 | 0원 | 0.0% | |
20년 | 5,484,240원 | 320,678원 | 5.8% | |
만기 | 5,527,800원 | 0원 | 0.0% |
경과기간 | 고정이율 3.0%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 ||
1년 | 299,460원 | 0원 | 0.0% | |
3년 | 898,380원 | 0원 | 0.0% | |
5년 | 1,497,300원 | 0원 | 0.0% | |
10년 | 2,994,600원 | 8,474원 | 0.2% | |
19년 | 5,378,160원 | 0원 | 0.0% | |
20년 | 5,643,000원 | 491,937원 | 8.7% | |
만기 | 5,713,980원 | 0원 | 0.0% |
경과기간 | 평균공시이율 (1.50%)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 |
1년 | 318,816원 | 0원 | 0.0% |
3년 | 956,448원 | 3,298원 | 0.3% |
5년 | 1,594,080원 | 93,631원 | 5.8% |
10년 | 3,188,160원 | 397,619원 | 12.4% |
20년 | 5,915,400원 | 641,365원 | 10.8% |
만기 | 5,958,960원 | 0원 | 0.0% |
경과기간 | 평균공시이율 (1.50%)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 ||
1년 | 329,520원 | 0원 | 0.0% | |
3년 | 988,560원 | 26,111원 | 2.6% | |
5년 | 1,647,600원 | 107,889원 | 6.5% | |
10년 | 3,295,200원 | 527,093원 | 15.9% | |
20년 | 6,176,280원 | 983,880원 | 15.9% | |
만기 | 6,247,260원 | 0원 | 0.0% |
보험종류 |
1종(기본형)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종(계약전환용) |
|
---|---|---|
가입연령 |
1,2종 : 태아~최대 15세 3종 : 20세, 30세, 55세 |
|
납입기간 |
1종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2종 : 15년, 20년, 25년, 30년납 3종 : 20년 |
|
보험기간 |
1종 : 20세, 30세, 55세, 80세, 90세, 100세만기 2종 : 30세, 55세, 80세, 90세, 100세만기 3종 : 80세, 90세, 100세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일시납(일시납은3종(계약전환용)만 가능) |
담보명 | 보장내용 |
---|---|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8.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9. "특정상해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한)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애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내원1회당,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7.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탑승 |
고열동반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열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이때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내원 1회당)
※ "고열"이라 함은 체온 측정 결과 체온이 4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탑승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4대유사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한)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치료 중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특정유사암포함)"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특정유사암포함)” 및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항암약물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항암약물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특정유사암포함)” 및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세부보장("기타피부암", "갑상선암")별로 각각 최초 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뇌혈관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폐렴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폐렴"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 1회한) |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폐렴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폐렴"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천식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천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열성경련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열성경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진단비(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7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연간 1회한) |
상해수술비Q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
골절수술비Q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회한)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
화상수술비Q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회한)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1종)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2종)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3종)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4종)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5종)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수술1회당,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
질병수술비Q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한)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 99)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9. 비만(E66) 10. 요실금(N39.3, N39.4, R32) 11.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K62, K64) 12.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13.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14.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5.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6.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7.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의 수술방법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연간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간병인 사용금액이 입원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각각 연간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간병인 사용금액이 입원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각각 연간 185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심에 한하여 1사고당)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폭력사고발생금 |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 중에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3. 피보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된 사고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 해당 상품은 25년 04월 개정되었으며 보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5-장기TM지원-기타(광고)01778L-전사(25.04.24~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