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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1644-5502

                      1.응급상황에 대한 대비하셨나요 ? 면역력 약한 우리 아이 응급실 갈 때도 부담을 덜어드려요. 영유아 응급상황 특약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미리 대비! 
                     /2.성장기 우리 아이 맞춤 보장 아프고 다쳤을 때 사고에도 든든 보장!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비 준비(특약) 
                      / 3.열나고 기침하는 아이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질환, 폐렴! 폐렴진단비(연관1회한)(갱신형)특약으로 치료비 부담↓(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 50% 지급)
                      / 4.어린이보험도 하이클래스!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약물치료비, 특정치료비 하이클래스 특약으로 든든하게 준비 
                      / 5.병원비 부담되는 질병도 든든하게!(특약) 심장, 혈관 질병 치료비 특약으로 미리 대비하고 치료에 집중해요 
                      / 6.보장보험료 납입면제로 보험료 부담 감소! 아플 때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특약 확인 10대 납입면제 해당사유 상해50%후유장해, 질병50%후유장해, 암(4대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특정양성 뇌종양, 심혈관질환,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특정상해성 뇌출혈, 특정상해성 장기손상,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

보험료 예시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준 : 5세, 1급,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0세만기, 15년납(일부특약 제외),월납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5,000만원 1,000원 1,15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10만원 37원 27원
깁스치료비 50만원 910원 540원
화상진단비 30만원 171원 183원
특정화상처치비(연간5회한,급여) 5만원 28원 33원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 200만원 166원 88원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3,000만원 1,260원 660원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200만원 64원 22원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5만원 1,345원 1,150원
고열동반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15세만기/전기납] 15만원 1,035원 810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10,000만원 4,200원 5,800원
4대유사암진단비 2,000만원 600원 1,700원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2,000만원 240원 420원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30세만기/전기납/10년갱신] 2,000만원 320원 360원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100만원 4원 12원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2,000만원 240원 260원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1,000만원 190원 200원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5,000만원 150원 100원
뇌혈관질환진단비 500만원 100원 90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500만원 160원 45원
폐렴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30세만기/전기납/10년갱신] 10만원 1,793원 1,723원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폐렴진단비 [20세만기/10년납] 150만원 975원 1,005원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천식진단비 [20세만기/10년납] 50만원 1,150원 995원
열성경련진단비 [20세만기/10년납] 30만원 147원 135원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진단비(연간1회한) [20세만기/10년납] 20만원 18원 10원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1,000만원 110원 90원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1,000만원 220원 110원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1,000만원 80원 50원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30세만기/전기납/10년갱신] 20만원 5,972원 6,064원
상해수술비Q 50만원 1,420원 865원
골절수술비Q 50만원 565원 320원
화상수술비Q 50만원 25원 25원
상해1-5종수술비ⅣQ 1,850만원 2,761원 1,841원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1종) 50만원 980원 56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2종) 100만원 1,100원 86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3종) 200만원 456원 236원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4종) 500만원 35원 25원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5종) 1,000만원 190원 160원
질병수술비Q 30만원 1,083원 1,071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만원 2,100원 2,420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연간180일한도) 5만원 1,299원 1,101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5만원 5원 9원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200만원 2원 2원
보장보험료 31,945원 31,486원
  • ⊙가입기준 : 5세, 1급, 1종(기본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 월납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5,000만원 3,000원 3,10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10만원 43원 32원
깁스치료비 50만원 1,040원 645원
화상진단비 30만원 186원 204원
특정화상처치비(연간5회한,급여) 5만원 33원 39원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 200만원 186원 108원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3,000만원 1,410원 780원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200만원 68원 26원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5만원 1,550원 1,355원
고열동반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15세만기/전기납] 15만원 1,080원 840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10,000만원 4,800원 6,700원
4대유사암진단비 2,000만원 600원 2,100원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2,000만원 260원 460원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100세만기/전기납/10년갱신] 2,000만원 320원 360원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100만원 5원 14원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2,000만원 260원 280원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1,000만원 210원 230원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5,000만원 150원 100원
뇌혈관질환진단비 500만원 115원 105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500만원 190원 55원
폐렴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100세만기/전기납/10년갱신] 10만원 1,793원 1,723원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폐렴진단비 [20세만기/10년납] 150만원 1,335원 1,350원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천식진단비 [20세만기/10년납] 50만원 1,340원 1,175원
열성경련진단비 [20세만기/10년납] 30만원 156원 144원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진단비(연간1회한) [20세만기/10년납] 20만원 20원 12원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1,000만원 120원 100원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1,000만원 250원 130원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1,000만원 100원 70원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100세만기/전기납/10년갱신] 20만원 5,972원 6,064원
상해수술비Q 50만원 1,605원 1,020원
골절수술비Q 50만원 625원 360원
화상수술비Q 50만원 25원 25원
상해1-5종수술비ⅣQ 1,850만원 2,958원 2,01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1종) 50만원 1,050원 61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2종) 100만원 1,180원 93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3종) 200만원 488원 26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4종) 500만원 40원 30원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5종) 1,000만원 200원 180원
질병수술비Q 30만원 1,302원 1,299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만원 2,180원 2,520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연간180일한도) 5만원 1,760원 1,534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5만원 6원 10원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200만원 2원 2원
보장보험료 37,055원 37,081원
  •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5세, 남자, 1급,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 월납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31,945원
경과기간 고정이율 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1년 383,340원 0원 0.0%
3년 1,150,020원 0원 0.0%
5년 1,916,700원 0원 0.0%
10년 3,833,400원 15,987원 0.4%
15년 5,175,060원 581,463원 11.2%
20년 5,284,620원 326,193원 5.8%
만기 5,364,000원 0원 0.0%
  • ⊙가입기준 : 5세, 여자, 1급,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 월납(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31,486원
경과기간 고정이율 3.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1년 377,832원 0원 0.0%
3년 1,133,496원 0원 0.0%
5년 1,889,160원 0원 0.0%
10년 3,778,320원 8,529원 0.2%
15년 5,141,520원 736,254원 14.3%
20년 5,281,680원 475,145원 8.9%
만기 5,434,980원 0원 0.0%
안내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납입후50% 해약환급금지급형"에 부가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이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립특별약관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100% 지급함. 다만, 무배당 질병치료 관련 보장Ⅲ 특별약관은 해당 독립특별약관을 따름.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 2025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204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독립특별약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독립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가입기준 : 5세, 남자, 1급, 1종(기본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 월납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37,055원
경과기간 평균공시이율 (1.5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1년 444,660원 0원 0.0%
3년 1,333,980원 85,681원 6.4%
5년 2,223,300원 324,657원 14.6%
10년 4,446,600원 972,991원 21.8%
20년 6,168,060원 1,001,047원 16.2%
만기 17,315,280원 0원 0.0%
  • ⊙가입기준 : 5세, 여자, 1급, 1종(기본형), 3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 월납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37,081원
경과기간 평균공시이율 (1.5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1년 444,972원 0원 0.0%
3년 1,334,916원 97,990원 7.3%
5년 2,224,860원 341,404원 15.3%
10년 4,449,720원 1,085,435원 24.3%
20년 6,254,820원 1,287,097원 20.5%
만기 13,436,880원 0원 0.0%
  • 상기 예시는 2025년 10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의 환급금은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의 합계액이며,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 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기본형)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종(계약전환용)
가입연령 1,2종 : 태아~최대 14세
3종 : 20세, 30세, 55세
납입기간 1종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2종 : 15년, 20년, 25년, 30년납
3종 : 20년
보험기간 1종 : 20세, 30세, 55세, 80세, 90세, 100세만기
2종 : 30세, 55세, 80세, 90세, 100세만기
3종 : 80세, 90세, 100세만기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일시납은3종(계약전환용)만 가능)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 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립특별약관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100% 지급함. 다만, 무배당 질병치료 관련 보장Ⅲ 특별약관은 해당 독립특별약관을 따름.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8.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9. "특정상해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한)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애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특정화상처치비(연간5회한,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특정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에 "급여 특정화상처치"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특정화상처치"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1일 1회한,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치료의 종류 및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급여 입원 화상처치"또는 "급 여 외래 화상처치"를 합산하여 연간 5회한)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성뇌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성뇌출혈"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이때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내원 1회당)
고열동반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열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이때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내원 1회당)
※ "고열"이라 함은 체온 측정 결과 체온이 4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대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한)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암(특정유사암포함)보험금 지급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치료 중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특정유사암포함)"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기타피부암", "갑상선암")별로 각각 최초 1회한)
※ "특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폐렴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폐렴"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 1회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폐렴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폐렴"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천식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천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열성경련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열성경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7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7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연간 1회한)
상해수술비Q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골절수술비Q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회한)
화상수술비Q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회한)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1종)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2종)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3종)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4종)
- 상해1-5종수술비ⅣQ (수술1회당)(5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수술1회당,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지급)
질병수술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한)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연간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간병인 사용금액이 입원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각각 연간 180일 한도)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간병인 사용금액이 입원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각각 연간 185일 한도)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심에 한하여 1사고당)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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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2종은 적립보험료 없음)
    ※2종/3종은 해당 없음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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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 )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 )에서 신청
    ② 당사 고객상담센터로 유선 신청 (☎ 1566 - 8000)
    ③ 영업점 방문 혹은 우편 송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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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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