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출생 전 | 출생 후 |
|---|---|---|
| 태아+보호자 | 39,048원 | 55,282원 |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출생 전 | 출생 후 |
|---|---|---|---|
|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150원 | 750원 |
| 신생아뇌출혈진단비 | 100만원/전기납 | 20원 | 20원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1대사유Ⅱ) | 10만원 | 9원 | 33원 |
|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Ⅱ(4대유사암) | 보장내용 참조/전기납 | 0원 | 28원 |
| 신생아보장 | 2만원/전기납 | 4,242원 | 4,242원 |
| 특정선천이상(선천성뇌질환제외)진단비(갱신형) | 100만원/전기납 | 3,400원 | 7,782원 |
|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 30만원 | 303원 | 2,091원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20만원 | 176원 | 1,104원 |
| 5대골절진단비 | 300만원 | 150원 | 840원 |
|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 | 30만원 | 45원 | 387원 |
| 깁스치료비 | 50만원 | 205원 | 770원 |
| 신깁스치료비(급여) | 100만원 | 90원 | 360원 |
| 화상진단비 | 30만원 | 0원 | 177원 |
| 화상진단비(표재성포함2도이상,연간1회한) | 5만원/15년납 | 0원 | 218원 |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2,000만원 | 0원 | 36원 |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5만원/15년납 | 1,430원 | 1,695원 |
| 고열(40℃이상)동반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15만원/10년납 | 1,560원 | 1,830원 |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3,000만원 | 1,110원 | 1,530원 |
| 4대유사암진단비 | 600만원 | 30원 | 150원 |
| 소아백혈병진단비 | 1,000만원 | 45원 | 115원 |
| 자녀7대암진단비 | 1,000만원 | 240원 | 350원 |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1,000만원 | 0원 | 910원 |
|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200만원 | 0원 | 42원 |
|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 1,000만원 | 180원 | 350원 |
| 뇌성마비진단비 | 2,000만원/전기납 | 4,280원 | 2,720원 |
| 뇌전증진단비 | 1,000만원 | 0원 | 2,300원 |
| 특정양성뇌종양진단비 | 500만원 | 10원 | 35원 |
| 심혈관질환진단비 | 500만원 | 55원 | 520원 |
| 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 | 500만원 | 40원 | 290원 |
| 심근병증진단비 | 2,000만원 | 80원 | 260원 |
|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 500만원 | 15원 | 45원 |
| 급성심장염진단비 | 1,000만원 | 20원 | 60원 |
|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진단비 | 300만원 | 9원 | 24원 |
|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500만원 | 0원 | 45원 |
|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500만원 | 0원 | 40원 |
|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500만원 | 0원 | 80원 |
|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진단비(연간1회한) | 50만원/10년납 | 115원 | 135원 |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 20만원/전기납 | 5,728원 | 6,232원 |
| 상해수술비Q(치아파절및치아탈구제외) | 100만원 | 490원 | 2,860원 |
| 상해1-5종수술비ⅢQ | 1,850만원 | 414원 | 2,483원 |
| - 상해1-5종수술비ⅢQ(1종) | 50만원 | 145원 | 845원 |
| - 상해1-5종수술비ⅢQ(2종) | 100만원 | 160원 | 980원 |
| - 상해1-5종수술비ⅢQ(3종) | 200만원 | 64원 | 388원 |
| - 상해1-5종수술비ⅢQ(4종) | 500만원 | 5원 | 30원 |
| - 상해1-5종수술비ⅢQ(5종) | 1,000만원 | 40원 | 240원 |
| 질병수술비Q(수술1회당) | 10만원 | 548원 | 486원 |
| 질병1-5종수술비ⅢQ | 1,160만원/15년납 | 5,567원 | 4,363원 |
| - 질병1-5종수술비ⅢQ(1종) | 30만원 | 1,122원 | 1,245원 |
| - 질병1-5종수술비ⅢQ(2종) | 30만원 | 141원 | 441원 |
| - 질병1-5종수술비ⅢQ(3종) | 100만원 | 94원 | 92원 |
| - 질병1-5종수술비ⅢQ(4종) | 500만원 | 1,600원 | 1,040원 |
| - 질병1-5종수술비ⅢQ(5종) | 500만원 | 2,610원 | 1,545원 |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5만원 | 360원 | 2,360원 |
| 질병입원비Q(1일이상180일한도) | 2만원 | 7,920원 | 4,122원 |
| 치료비 선지급서비스Ⅱ 특별약관 | |||
| 보통약관Ⅱ(부양자상해사망) | 100만원 | 12원 | 12원 |
| 보장보험료 | 39,048원 | 55,282원 | |
태아 피보험자의 예상환급금(태아 피보험자 예상환급금의 경과기간은 출생예정일 기준입니다.)
| 출생예정일 이후 경과기간 | 고정이율(2.75%)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출생예정일 | 234,216원 | 0원 | 0.0% |
| 1년 | 871,884원 | 0원 | 0.0% |
| 3년 | 1,980,348원 | 0원 | 0.0% |
| 5년 | 3,026,508원 | 0원 | 0.0% |
| 10년 | 5,492,868원 | 21,640원 | 0.3% |
| 15년 | 7,782,108원 | 163,384원 | 2.0% |
| 19년 | 9,312,252원 | 130,751원 | 1.4% |
| 만기 | 9,767,268원 | 0원 | 0.0% |
태아 이외 피보험자 및 부양자의 예상환급금(태아 이외 피보험자 및 부양자 예상환급금의 경과기간은 계약일 기준입니다.)
| 경과기간 | 고정이율(2.75%)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144원 | 0원 | 0.0% |
| 3년 | 432원 | 0원 | 0.0% |
| 5년 | 720원 | 0원 | 0.0% |
| 10년 | 1,440원 | 0원 | 0.0% |
| 15년 | 2,160원 | 0원 | 0.0% |
| 19년 | 2,736원 | 0원 | 0.0% |
| 만기 | 2,880원 | 0원 | 0.0% |
| 구분 | 출생 전 | 출생 후 |
|---|---|---|
| 남아 | 39,036원 | 55,270원 |
| 여아 | 33,338원 | 45,936원 |
| 담보명/보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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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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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뇌출혈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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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1대사유Ⅱ)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8.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9. “특정상해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 11.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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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1종에 한함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8.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9. “특정상해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 |
|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Ⅱ(4대유사암)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납입지원대상보장보험료”의 50% ×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의 금액을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금으로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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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보장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 지급 1. 미숙아(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조산아 보육기)를 3일 이상 사용한 경우: 2일 초과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 한도) 2. 약관에서 정한 “출생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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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선천이상(선천성뇌질환제외)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 선천이상(선천성뇌질환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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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
|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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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성장판부위골절”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부위에 “성장판 손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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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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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깁스치료비(급여)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신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한, 지급률이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그중 높은 지급률을 기준으로 신깁스치료비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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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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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표재성포함2도이상,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2도 이상의 화상(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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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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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내원 1회당)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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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40℃이상)동반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열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이때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내원 1회당) ※ “고열”이라 함은 체온 측정 결과 체온이 4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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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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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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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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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7대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녀7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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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으로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암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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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특정유사암”으로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특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특정유사암”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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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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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성마비”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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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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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양성뇌종양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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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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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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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병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근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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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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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염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장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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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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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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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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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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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저산소증(산소포화도90%미만)동반크룹및후두개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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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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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Q(치아파절및치아탈구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단, 치아파절 및 치아탈구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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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1-5종수술비ⅢQ - 상해1-5종수술비ⅢQ(1종) - 상해1-5종수술비ⅢQ(2종) - 상해1-5종수술비ⅢQ(3종) - 상해1-5종수술비ⅢQ(4종) - 상해1-5종수술비ⅢQ(5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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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Q(수술1회당)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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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1-5종수술비ⅢQ - 질병1-5종수술비ⅢQ(1종) - 질병1-5종수술비ⅢQ(2종) - 질병1-5종수술비ⅢQ(3종) - 질병1-5종수술비ⅢQ(4종) - 질병1-5종수술비ⅢQ(5종)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하며, 요실금수술(급여)의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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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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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비Q(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입원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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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선지급서비스Ⅱ 특별약관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보장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암 특정치료”, “4대유사암 특정치료”,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주요치료”, “전이암 특정치료”, “2대질병 특정치료”,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이하, “특정치료”라 합니다)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의 선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 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선지급 치료비”는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사유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세부보장별로 지급하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경우 세부보장별 “선지급 치료비”를 각각 500만원 한도로 합니다. 또한, 적용대상 특별약관별로 아래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합니다.(“보장개시일”, “보장질병” 및 “특정치료”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을 따르며, “특정치료” 중 “중환자실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치료”는 선지급 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치료비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의 “특정치료”를 기준으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항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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