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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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100만원 | 440원 | 440원 | 440원 | 690원 | 690원 | 690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 10만원 | 2,884원 | 2,884원 | 2,884원 | 3,518원 | 3,518원 | 3,518원 | ||
교통상해사망 | 1,000만원 | 620원 | 700원 | 780원 | 530원 | 600원 | 650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30일한도) | 10만원 | 1,130원 | 1,130원 | 1,130원 | 1,580원 | 1,580원 | 1,580원 |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500만원 | 246원 | 246원 | 246원 | 250원 | 250원 | 250원 |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사고3천만원한도포함,실손,운전자용) |
2,000만원 | 1,728원 | 1,728원 | 1,728원 | 1,759원 | 1,759원 | 1,759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정식재판청구포함) (실손,운전자용) |
3,000만원 | 1,639원 | 1,639원 | 1,639원 | 1,668원 | 1,668원 | 1,668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300만원 | 13,389원 | 13,389원 | 13,389원 | 13,626원 | 13,626원 | 13,626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사망확장,운전자용) | 15,000만원 | 3,496원 | 3,496원 | 3,496원 | 3,559원 | 3,559원 | 3,559원 | ||
면허정지일당(120일한도,영업용운전자용) | 5만원 | 830원 | 830원 | 830원 | 845원 | 845원 | 845원 | ||
면허취소발생금(영업용운전자용) | 500만원 | 540원 | 540원 | 540원 | 550원 | 550원 | 550원 |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별약관 | |||||||||
보장보험료 | 26,942원 | 27,022원 | 27,102원 | 28,575원 | 28,645원 | 28,695원 | |||
적립보험료 | 2,058원 | 1,978원 | 1,898원 | 425원 | 355원 | 305원 | |||
합계보험료 | 29,000원 | 29,000원 | 29,000원 | 29,000원 | 29,000원 | 29,000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1.4%) | 공시이율(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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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48,000원 | 0원 | 0.0% | 10원 | 0.0% | 10원 | 0.0% |
3년 | 1,044,000원 | 46,370원 | 4.4% | 47,382원 | 4.5% | 47,382원 | 4.5% |
5년 | 1,740,000원 | 93,398원 | 5.3% | 96,210원 | 5.5% | 96,210원 | 5.5% |
10년 | 3,480,000원 | 237,929원 | 6.8% | 249,404원 | 7.1% | 249,404원 | 7.1% |
15년 | 5,220,000원 | 332,304원 | 6.3% | 358,799원 | 6.8% | 358,799원 | 6.8% |
만기 | 6,960,000원 | 1,102,171원 | 15.8% | 1,150,587원 | 16.5% | 1,150,587원 | 16.5% |
보험종류 | 1종(운전자보장형) 2종(상해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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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1종 : 만18세~80세 2종 : 0세~80세 |
|
납입기간 | 보험기간 3년/5년/7년 : (전기납) 보험기간 10년 : (5년납, 7년납, 전기납) 보험기간 15년 : (5년납, 7년납, 10년납, 전기납) 보험기간 20년(7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보험기간 30년(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
|
보험기간 | 3년/5년/7년/10년/15년/20년/30년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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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7급,단일지급)) |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 7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차등지급) |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보험가입금액 기준(1급 :100배), (2급 :60배), (3급 :30배), (4급 :15배), (5급 :8배), (6급 :4배), (7급 :2배), (8~ 14급 :1배) |
10만원 |
교통상해사망 |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3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전기납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로 함) | 10만원 |
자동차사고대물벌금 (실손,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약관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도주, 음주, 무면허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00만원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
도로 실손보상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 2천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 금액 : 3천만원 한도 |
3,000만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정식재판청구포함) (실손,운전자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
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
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
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단, 도주, 음주, 무면허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000만원 |
대인형사합의실손비 (사망확장,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해자)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피해
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피해자 1인당 1.5억원을 한도로 함)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자 1인당 42~ 69일 진단시 2천만원, 70~ 139일 진단시 7천만원, 140일 이상 진단시 1억원을 한도로 함)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함) ※ 도주, 음주, 무면허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대법규위반 사고 중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한해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보장 ※ 이 특별약관의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5,000만원 |
대인형사합의실손비 (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해자)이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21일 이하 진단시 150만원, 22일~ 41일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 단, 도주, 음주, 무면허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00만원 |
면허정지일당 (120일한도,영업용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
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된 경우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120일을 한도로 면허
정지기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정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만원 |
면허취소발생금 (영업용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
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면허취소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취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00만원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 에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특별약관으로서 이 특별약관 가입시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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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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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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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2-1100260-전사(2022.04.12~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