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100만원 | 440원 | 440원 | 440원 | 690원 | 690원 | 690원 | ||
차대차사고부상발생금(1-5급,차등지급) | 20만원 | 68원 | 68원 | 68원 | 100원 | 100원 | 100원 | ||
차대차사고부상발생금(6-14급,차등지급) | 10만원 | 1,672원 | 1,672원 | 1,672원 | 1,796원 | 1,796원 | 1,796원 | ||
상해사망 | 1,000만원 | 650원 | 800원 | 950원 | 610원 | 750원 | 870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 10만원 | 1,140원 | 1,140원 | 1,140원 | 1,590원 | 1,590원 | 1,590원 |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
3,000만원 | 1,731원 | 1,731원 | 1,731원 | 1,761원 | 1,761원 | 1,761원 |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 운전자용) | 500만원 | 246원 | 246원 | 246원 | 250원 | 250원 | 250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청구포함)(실손,운전자용) | 5,000만원 | 2,366원 | 2,366원 | 2,366원 | 2,408원 | 2,408원 | 2,408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 20,000만원 | 14,168원 | 14,168원 | 14,168원 | 14,421원 | 14,421원 | 14,421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700만원 | 4,610원 | 4,610원 | 4,610원 | 4,692원 | 4,692원 | 4,692원 | ||
면허정지일당(120일한도,영업용운전자용) | 5만원 | 830원 | 830원 | 830원 | 845원 | 845원 | 845원 | ||
면허취소발생금(영업용운전자용) | 500만원 | 540원 | 540원 | 540원 | 550원 | 550원 | 550원 |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 보장 특별약관 | 1,000만원 | - | - | - | - | - | - | ||
보장보험료 | 28,461원 | 28,611원 | 28,761원 | 29,713원 | 29,853원 | 29,973원 | |||
적립보험료 | 1,539원 | 1,389원 | 1,239원 | 287원 | 147원 | 27원 | |||
합계보험료 | 30,000원 | 30,000원 | 30,000원 | 30,000원 | 30,000원 | 30,000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1.5%)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60,000원 | 0원 | 0.0% | 0원 | 0.0% |
3년 | 1,080,000원 | 31,798원 | 2.9% | 32,573원 | 3.0% |
5년 | 1,800,000원 | 67,626원 | 3.7% | 69,781원 | 3.8% |
10년 | 3,600,000원 | 183,472원 | 5.0% | 192,280원 | 5.3% |
15년 | 5,480,000원 | 245,935원 | 4.5% | 266,305원 | 4.9% |
만기 | 7,200,000원 | 284,961원 | 3.9% | 322,253원 | 4.4% |
보험종류 |
1종(운전자보장형) 2종(상해보장형) |
|
---|---|---|
가입연령 | 1종 : 만18세~80세 2종 : 0세~80세 |
|
납입기간 |
보험기간 3년/5년/7년 : 전기납 보험기간 10년 : 5년납, 7년납, 전기납 보험기간 15년 : 5년납, 7년납, 10년납, 전기납 보험기간 20년 : 7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보험기간 30년 :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
|
보험기간 | 3년/5년/7년/10년/15년/20년/30년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
보통약관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 7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100만원 |
차대차사고부상발생금 (1-5급, 차등지급) |
약관에서 정한 차대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 5급)에 해당되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기준 (1급 : 6배), (2급 : 3배), (3급 : 2배), (4~ 5급 : 1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20만원 |
차대차사고부상발생금 (6-14급, 차등지급) |
약관에서 정한 차대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6~ 14급)에 해당되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기준 (6~ 7급 : 4배), (8~ 10급 : 2배), (11~ 14급 : 1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10만원 |
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는 제외)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1,000만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3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로 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는 제외)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10만원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 2천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 3천만원 한도 ※ 단, 도주,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3,000만원 |
자동차사고대물벌금 (실손,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약관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도주,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500만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정식재판청구포함)(실손,운전자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단, 도주,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5,000만원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해자)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자 1인당 42~ 69일 진단시 3천만원, 70~ 139일 진단시 1억원, 140일 이상 진단시 1.5억원을 한도로 함)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 단, 도주,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대법규위반 사고 중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한해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보장 ※ 이 특별약관의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부록】 참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20,000만원 |
대인형사합의실손비 (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해자)이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21일 이하 진단시 150만원, 22일~ 41일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 단, 도주,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부록】 참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700만원 |
면허정지일당 (120일한도,영업용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된 경우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120일을 한도로 면허 정지기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정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부록】 참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5만원 |
면허취소발생금(영업용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면허취소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취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500만원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후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사망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 3-100%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해당 약관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
1,000만원 |
형사합의 실손비 |
▣ 관련특별약관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III(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2017년 1월이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가입하려는 상품이 개선된 내용(형사합의금 지급방식)이 반영된 상품인지 여부를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보험금 지급방식] - 피보험자가 합의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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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필-제2023-1100008-전사(2023.01.04~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