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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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Ⅰ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100만원 | 250원 | 250원 | 250원 | 240원 | 240원 | 240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Ⅱ(1-7급,차등지급) | 50만원 | 3,590원 | 3,590원 | 3,590원 | 3,120원 | 3,120원 | 3,120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8급) | 30만원 | 360원 | 360원 | 360원 | 210원 | 210원 | 210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9급) | 30만원 | 732원 | 732원 | 732원 | 402원 | 402원 | 402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0급) | 30만원 | 12원 | 12원 | 12원 | 12원 | 12원 | 12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급) | 30만원 | 162원 | 162원 | 162원 | 84원 | 84원 | 84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2-14급) | 10만원 | 718원 | 718원 | 718원 | 486원 | 486원 | 486원 | ||
상해사망 | 5,000만원 | 1,200원 | 1,450원 | 1,850원 | 650원 | 750원 | 850원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30만원 | 1,167원 | 1,302원 | 1,386원 | 918원 | 1,290원 | 1,740원 | ||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 300만원 | 1,110원 | 1,470원 | 1,680원 | 360원 | 540원 | 780원 | ||
상해수술비 | 10만원 | 316원 | 333원 | 340원 | 253원 | 310원 | 361원 |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500만원 | 41원 | 41원 | 41원 | 41원 | 41원 | 41원 |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
3,000만원 | 243원 | 243원 | 243원 | 243원 | 243원 | 243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 | 20,000만원 | 2,110원 | 2,110원 | 2,110원 | 2,107원 | 2,107원 | 2,107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 (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 |
5,000만원 | 284원 | 284원 | 284원 | 284원 | 284원 | 284원 |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 1,000만원 | ||||||||
보장보험료 | 12,295원 | 13,057원 | 13,758원 | 9,410원 | 10,119원 | 10,960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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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56,684원 | 0원 | 0.0% | 0원 | 0.0% |
3년 | 470,052원 | 0원 | 0.0% | 0원 | 0.0% |
5년 | 783,420원 | 7,760원 | 0.90% | 7,760원 | 0.90% |
10년 | 1,566,840원 | 41,390원 | 2.60% | 41,390원 | 2.60% |
15년 | 2,350,260원 | 30,209원 | 1.20% | 30,209원 | 1.20% |
만기 | 3,133,680원 | 0원 | 0.0% | 0원 | 0.0% |
보험종류 |
1종 : 운전자보장형 2종 : 상해보장형 |
|
---|---|---|
가입연령 |
1종 : 만 18세~80세 2종 : 0세~80세 |
|
납입기간 |
보험기간 3년/5년/7년 : 전기납 보험기간 10년 :7년납, 전기납 보험기간 15년 : 7년/10년/전기납 보험기간 20년 : 7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 |
보험기간 | 3년/5년/7년/10년/15년/20년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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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Ⅰ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차등지급)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보험가입금액 기준(1급:30배), (2급:15배), (3급:8배), (4급:4배), (5급:2배), (6급:2배), (7급:2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8급)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8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9급)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9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0급)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0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급)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1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2-14급)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2-14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8.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9.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8.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9.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개방성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개방성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8.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9.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상해수술비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0.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1.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약관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도주,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 2천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 3천만원 한도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해자)에게 아래에 해당 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 피해자 1인당 42~ 69일 진단시 3천만원, 70~ 139일 진단시 1억원, 140일 이상 진단시 1.5억원을 한도로 함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중상해,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과실상,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약관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약관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피해자 1인당 7천만원 한도 ※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될 때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 한도 (다만, 제1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는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 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 (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사고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사고 1회당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경우 4.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3,4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위 5, 6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은 사고 1회당 아래의 금액 한도로 함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위 5,6번에 해당하는 경우(다수피해자일 시,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부상등급 1-3급 : 5천만원 / 4-7급 : 3천만원 / 8-14급 : 1천만원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다수피해자일 시,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위 5,6번에 해당하는 경우 : 3천만원 - 부상등급 1-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위 5,6번에 해당하는 경우 : 1천만원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 4. 위 1번 내지 3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 회사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변호사선임 확정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 가능 ※ 특정조건은 약관 참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후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사망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 3-100%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해당 약관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탑승 10. 하역작업 11.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
형사합의 실손비 |
▣ 관련특별약관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1-3급이외)(운전자용) 2017년 1월이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가입하려는 상품이 개선된 내용(형사합의금 지급방식)이 반영된 상품인지 여부를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보험금 지급방식] - 피보험자가 합의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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