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
| 30세 | 40세 | 50세 | ||
| 보통약관Ⅰ(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10만원 | 21원 | 21원 | 21원 |
| 상해사망 | 5,000만원 | 1,350원 | 1,650원 | 2,100원 |
|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 10만원 | 705원 | 738원 | 780원 |
| 5대골절진단비 | 100만원 | 410원 | 540원 | 750원 |
|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 300만원 | 1,380원 | 1,830원 | 2,070원 |
| 상해수술비 | 50만원 | 1,815원 | 1,915원 | 2,005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고급형) | 280만원 | 6,804원 | 6,804원 | 6,804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차등지급) | 50만원 | 2,960원 | 2,960원 | 2,960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8급) | 50만원 | 450원 | 450원 | 450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9급) | 50만원 | 890원 | 890원 | 890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0급) | 50만원 | 20원 | 20원 | 20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급) | 50만원 | 270원 | 270원 | 270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2-14급) | 30만원 | 2,214원 | 2,214원 | 2,214원 |
|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 20만원 | 4원 | 4원 | 4원 |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3,000만원 | 239원 | 239원 | 239원 |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500만원 | 43원 | 43원 | 43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사망2억/중대법규3천,1억,1.5억/중상해2억,7천 | 2,331원 | 2,331원 | 2,331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1,000만원 | 968원 | 968원 | 968원 |
| 심급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1,500만원 | 123원 | 123원 | 123원 |
| 급발진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 | 500만원 | 1원 | 1원 | 1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3,000만원 | 2,487원 | 2,487원 | 2,487원 |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 5,000만원 | |||
| 보장보험료 | 18,681원 | 19,694원 | 20,726원 | |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
| 30세 | 40세 | 50세 | ||
| 보통약관Ⅰ(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10만원 | 22원 | 22원 | 22원 |
| 상해사망 | 5,000만원 | 700원 | 800원 | 950원 |
|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 10만원 | 642원 | 846원 | 1,127원 |
| 5대골절진단비 | 100만원 | 670원 | 860원 | 1,340원 |
|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 300만원 | 450원 | 690원 | 960원 |
| 상해수술비 | 50만원 | 1,260원 | 1,635원 | 2,165원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고급형) | 280만원 | 5,722원 | 5,722원 | 5,722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차등지급) | 50만원 | 2,810원 | 2,810원 | 2,810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8급) | 50만원 | 280원 | 280원 | 280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9급) | 50만원 | 510원 | 510원 | 510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0급) | 50만원 | 20원 | 20원 | 20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급) | 50만원 | 260원 | 260원 | 260원 |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2-14급) | 30만원 | 1,842원 | 1,842원 | 1,842원 |
|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 20만원 | 4원 | 4원 | 4원 |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3,000만원 | 239원 | 239원 | 239원 |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500만원 | 44원 | 44원 | 44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사망2억/중대법규3천,1억,1.5억/중상해2억,7천 | 2,332원 | 2,332원 | 2,332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1,000만원 | 968원 | 968원 | 968원 |
| 심급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1,500만원 | 123원 | 123원 | 123원 |
| 급발진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 | 500만원 | 1원 | 1원 | 1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3,000만원 | 2,488원 | 2,488원 | 2,488원 |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 5,000만원 | |||
| 보장보험료 | 15,665원 | 16,774원 | 18,485원 |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평균공시이율(1.60%) |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236,328원 | 0원 | 0.0% |
| 3년 | 708,984원 | 0원 | 0.0% |
| 5년 | 1,181,640원 | 0원 | 0.0% |
| 10년 | 2,363,280원 | 45,848원 | 1.9% |
| 15년 | 3,544,920원 | 33,871원 | 0.9% |
| 만기 | 4,726,560원 | 0원 | 0.0%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평균공시이율(1.60%) |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201,288원 | 0원 | 0.0% |
| 3년 | 603,864원 | 0원 | 0.0% |
| 5년 | 1,006,440원 | 1,959원 | 0.1% |
| 10년 | 2,012,880원 | 56,875원 | 2.8% |
| 15년 | 3,019,320원 | 42,096원 | 1.3% |
| 만기 | 4,025,760원 | 0원 | 0.0% |
| 보험종류 |
1종(운전자보장형) 2종(상해보장형) |
|
|---|---|---|
| 가입연령 |
1종 : 만18세~80세 2종 : 0세 ~ 80세 |
|
| 납입기간 | 전기납 | |
| 보험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만기 | |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 담보명 | 보장내용 |
|---|---|
| 보통약관Ⅰ(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피보험자 운전형태:자가용 |
|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
| 5대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
|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개방성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고급형)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차등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8급)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9급)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0급)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급)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2-14급)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의 보험가입금액 배수 지급
(1급 100배, 2급 60배, 3급 30배, 4급 15배, 5급 8배, 6급 4배, 7급 2배, 8-14급, 1배) ▷ 피보험자 운전형태:자가용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 인지액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송달료 :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납부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사자수 2인 기준 송달료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복운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타인이 자동차를 수단으로 피보험자를 상대로 형법상 특수상해, 상습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협박, 상습특수협박, 특수손괴의 행위를 하여 검찰에 의하여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를 말합니다. |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1.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경우 벌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1사고당 )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억원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1인을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다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단,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함) - 42일~69일 진단시 : 3천만원 / 70일~139일 진단시 : 1억원 / 140일 이상 진단시 : 1.5억원 3. “일반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억원 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2급또는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단,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피보험자와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7천만원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단,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해자)이 42일 미만 치료를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21일 이하 진단시 300만원, 22일~28일 진단시 500만원,29일~41일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사고1회당,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심급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아래에서정한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사고 1회당 제기된 소송의 심급별로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의 50%를 소송의 심급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경우 4.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급발진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을 다투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2.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 |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보험가입금액 지급
1. 사망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 3-100%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회사에 제출한 날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의다음날 |
| 형사합의 실손비 |
▣ 관련특별약관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 비탑승중포함), 2017년 1월이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가입하려는 상품이 개선된 내용(형사합의금 지급방식)이 반영된 상품인지 여부를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보험금 지급방식] - 피보험자가 합의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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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
|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 한화손보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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