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Owner 재산종합보험(무)2601 우리 영업장 화재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 보장 #다중이용업소 의무 가입 확인!
음식물배상책임 보장 든든 대비 급배수누수 손해 보장 대비 점포휴업으로 인한 손해 보장 대비
다중이용업소 사업주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무과실 대인/대물 배상책임 필수 보장 준비해요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Ⅱ)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음식 관련 배상책임사고! 음식물 섭취 피해 보상 준비 특약 자세히보기
특약명 · 음식물배상책임
급배수시설 누수로 인한 피해! 내 사업장 손해 대비 내 사업장 피해 대비해요 특약 자세히보기
특약명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
화재, 폭발로 인한 휴업 이때 생계는 어떡하죠? 건물 복구로 필요한 휴업에 따른 일당 보장! 특약 자세히보기
특약명 · 점포휴업일당(1일이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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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가입 고객 특별 혜택
전자적안내 동의할인 할인금액 : 제 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의 3%를 할인합니다. (단, 3천원 한도) 적용대상 :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 증권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방법으로 안내하는데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 (단,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험료 예시

  • 가입기준 : 40세, 남자, 월납, 15년만기, 전기납, 건물급수 1급, 30평, 지상 일반음식점, 연매출 1억 기준, 도시가스 지상기준, 소화기할인 미적용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위목적, 보험목적의 상태 등에 의해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화재상해사망 10,000만원 50원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10,000만원 50원
화재벌금(실손) 2,000만원 3원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3,000만원 1,821원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15,000만원 7,950원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해당목적물 : 집기비품(실손)
3,000만원 1,590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외)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15,000만원 1,350원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외)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15,000만원 150원
유리손해(실손전부보상,일반/공장) 500만원 485원
점포휴업일당(1일이상,일반) 10만원 480원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3,000만원 2,100원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집기비품(실손)
18,000만원 2,160원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Ⅱ) 10억 566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제외) 10억 4,155원
가스사고배상책임Ⅱ 3억 547원
음식물배상책임 1억 2,267원
보장보험료 25,724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40세, 남자, 월납, 15년만기, 전기납, 건물급수 1급, 30평, 지상 일반음식점, 연매출 1억 기준, 도시가스 지상기준, 소화기할인 미적용(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25,274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평균공시이율(1.50%)
환급금 환급률
1년 308,688원 0원 0.0%
2년 617,376원 0원 0.0%
3년 926,064원 0원 0.0%
4년 1,234,752원 0원 0.0%
5년 1,543,440원 3,103원 0.2%
10년 3,086,880원 8,550원 0.2%
만기 4,630,320원 0원 0.0%
안내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의 환급금은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의 합계액이며,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 상기 예시는 2026년 02월 현재 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납입기간 전기납
보험기간 3년, 5년, 7년, 10년, 15년만기
납입주기 월납, 연납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화재상해사망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화재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벌금(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벌금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 인지액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송달료 :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집기비품(실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건물급수 목적물명세 보험가입금액
건물(실손)/1급 15,000만원
집기비품(실손)/1급 일체, 건물내 수용, 지하수용 안함 3,000만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외)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동산외"는 건물, 기계, 시설, 전기설비)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외)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목적의 스프링클러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동산외"는 건물, 기계, 시설, 전기설비)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유리손해(실손전부보상,일반/공장)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사고로 생긴 파손손해(유리의 부착비용 포함)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점포휴업일당(1일이상,일반) 보험목적이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된 경우 복구기간내 휴업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복구기간은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2개월 한도, 공휴일 제외)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보험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한함)의 화재(벼락,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로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보험목적의 사고시점과 장소의 재조달가액(보험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집기비품(실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집기비품(실손)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사고(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규모: 99.2㎡, 대인1인당보상한도액: 사망1.5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애1.5억원, 대물1사고당보상한도액:10억원, 종업원담보구분: 종업원담보
※ 유의사항 : 수탁품(고객의 차량 등)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1인당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단,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되며, 산후조리원의 대물보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음)

업종:일반음식점, 규모: 99㎡, 보상한도액: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자기부담금: 1사고당 30만원, 트램플린 보유여부: 미보유
※ 유의사항 : 수탁품(고객의 차량 등)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가스사고배상책임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1인당보상한도액:사망1.5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해1.5억원, 대물1사고당보상한도액: 3억원, 지상지하구분: 지상
음식물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단, 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원)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시행에 따라 당사에서는 의무가입사실을 소방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기준은 계약체결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당사에 알리고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장을 가입한 계약으로 의무가입 대상자는 일련번호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재물손해 보장 :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손해 및 비용손해 보장 :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 )에서 신청
    ② 당사 고객상담센터로 유선 신청 (☎ 1566 - 8000)
    ③ 영업점 방문 혹은 우편 송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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