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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Owner 재산종합보험 2310 무배당

우리 영업장에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한다면?
사업장 내 무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대인/대물 배상 책임 보장 (다중이용업소)

무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대인/대물 배상 책임 보상(다중이용업소) 업장 시설물로 인한 사고 시 대인/대물 배상 책임 보장(특약)
화재, 차량, 항공기 등 사고로 휴업 시 보장(특약, 2개월 한도, 공휴일 제외) 급배수시설,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시 실손 전부 보상(특약, 90일 면책, 일반, 동산 외

성공하는 Owner 재산종합보험 2310 추천 이유

1.무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다중이용업소) - 2021년 7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시 영업주의 과실여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 확대, 화재보험으로 과실여부 상관없이 대인대물 배상책임 미리 대비 / 2.업장 내 시설물로 인한 사고 시, 배상책임 보장!(특약) -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 업장內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화재 및 폭발제외),대인대물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특약) 시설물 사고뿐만 아니라 가스사고시 배상책임 보장(특약) 음식물배상책임 보장(특약, 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원) / 3.점포 휴업 시 일당 보장!(특약, 1일 이상) – 화재, 풍수재, 붕괴, 폭발, 차량 및 항공기 사고 시 소방,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휴업 또는 영업 저해 시 복구 기간 내 1일당 보장(특약, 복구 기간은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2개월 한도, 공휴일 제외) / 4.스프링클러,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도 대비! -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 누수 또는 방수 사고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실손전부보상(특약, 90일면책,일반,동산외) 스프링쿨러 누출 또는 방수 사고시에도 스프링클러누출손해 실손전부보상(특약,90일면책,일반,동산)

보험료 예시

  • - 가입기준 : 10년만기, 전기납, 건물급수 1급, 일반음식점, 30평, 소화기할인 미적용, 연간매출액 10,000만원, 도시가스 지상기준
  •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위목적, 보험목적의 상태 등에 의해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만원) 보험료(원)
화재상해후유장해(3-100%)(1804) 1,000 5
화재벌금(실손) 2,000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2,000 19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건물(실손)) 15,000 9,900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집기비품(실손)) 1,000 660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Ⅲ(무과실책임포함, 다중이용업소)) 대인 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부상 3천만원한도
대물 10억원한도
724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16,000 1,760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폭발/차량및항공기)일당(1일이상,일반) 10 610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 외) 15,000 1,350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 외) 15,000 150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제외) 1인당 1천만원 한도
1사고당 1억원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1,764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사망 및 후유장해 8천/부상 1천 500만원한도
대물 3억원한도
488
음식물배상책임 1인당 1천
1사고당 1억원한도
1,482
보장보험료 18,915
적립보험료 1,085
합계보험료 20,000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 가입기준 : 남자 40세, 1급, 10년만기, 월납, 전기납, 건물급수 1급, 일반음식점, 연간매출액 5,000만원, 도시가스 지상기준(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 20,000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1.50%)
보험료 환급률 보험료 환급률
1년 240,000원 2,730원 1.1% 2,805원 1.1%
2년 480,000원 15,785원 3.2% 16,074원 3.3%
3년 720,000원 28,876원 4.0% 29,522원 4.1%
5년 1,200,000원 55,160원 4.5% 56,957원 4.7%
만기 2,400,000원 117,078원 4.8% 124,424원 5.1%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합계입니다.
  • 상기 예시는 2023년 10월 현재 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금,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의 적립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납입기간 전기납
보험기간 3년/5년/7년/10년/15년만기
납입주기 연납, 월납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화재상해후유장해(3-100%)(1804)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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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10.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1,000만원
화재벌금(실손)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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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2.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2,000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판결 받은 벌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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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3.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나.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2,000만원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건물(실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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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포함)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손해
5.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7.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5,000만원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집기비품(실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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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포함)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손해
5.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7.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00만원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Ⅲ(무과실책임포함,다중이용업소))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 포함)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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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 F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폭발포함)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약담보
세부내역 참조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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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손해(단, 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화재(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인한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7.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6,000만원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폭발/차량및항공기)일당(1일이상,일반) 보험목적이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된 경우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복구기간은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2개월 한도,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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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
11. 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작은 돌, 더러운 물의 날아 흩어짐으로 인한 손해
12.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휴업손해
10만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외)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동산외""는 건물, 기계, 시설, 전기설비)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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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시설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
11. 건물 외벽의 균열(실금 포함),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
15,000만원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외)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목적의 스프링클러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동산외""는 건물, 기계, 시설, 전기설비)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스프링클러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
11. 건물 외벽의 균열(실금 포함), 방수층 손상 등 스프링클러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
12. 스프링클러의 설치, 수리, 변경 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13.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15,000만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1인당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단,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되며, 산후조리원의 대물보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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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18. 아래의 항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산후조리원의 경우 대물배상책임
1인당 1천만원 한도
1사고당 1억원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가스사고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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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2.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해당 재물 또는 작업목적물의 망가뜨림 그 자체에 따른 배상책임
대인 사망 및 후유장해 8천/부상 1천 500만원한도
대물 3억원한도
음식물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단, 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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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 F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로 생긴 배상책임
1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14.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 및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해당 음식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 생긴 배상책임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16. 결함 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1인당 1천
1사고당 1억원한도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재물손해 보장 :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손해 및 비용손해 보장 :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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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의 계속적인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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