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內 화재 발생 시, 영업주의 과실여부 상관없이 대인/대물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6일부터 시행)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 확대
업장內 시설물로 인한 사고발생 시(화재 및 폭발제외) 대인/대물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다중이용업소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우리 건물 화재로 인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가능
화재로 인한 벌금 비용 부담 성공하는 Owner재산종합보험 대비하세요! ▶ 화재로 인한 벌금형 확정
가족화재벌금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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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1804) | 1,000만원 | 5원 | |||
화재벌금(실손) | 2,000만원 | 3원 |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 2,000만원 | 18원 |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집기비품 | 15,000만원 | 10,500원 | |||
집기비품(실손) | 1,000만원 | 700원 | |||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Ⅲ(무과실책임포함, 다중이용업소) | 대인 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부상 3천만원한도 대물 10억원한도 |
774원 |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제외) | 1인당 1천만원 한도 1사고당 1억원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
2,024원 | |||
가스사고배상책임 | 대인 사망 및 후유장해 8천/부상 1천 500만원한도 대물 3억원한도 |
524원 | |||
음식물배상책임 | 1인당 1천 1사고당 1억원한도 |
796원 | |||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폭발/차량및항공기)일당(1일이상,일반) | 10만원 | 530원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 90일면책, 동산) | 1,000만원 | 1,600원 | |||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 90일면책, 동산) | 1,000만원 | 160원 | |||
보장보험료 | 17,634원 | ||||
적립보험료 | 2,366원 | ||||
합계보험료 | 20,000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1.40%) | 공시이율(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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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40,000원 | 3,726원 | 1.5% | 3,873원 | 1.6% | 3,873원 | 1.6% |
3년 | 720,000원 | 60,085원 | 8.3% | 61,346원 | 8.5% | 61,346원 | 8.5% |
5년 | 1,200,000원 | 116,742원 | 9.7% | 120,245원 | 10.0% | 120,245원 | 10.0% |
10년 | 2,400,000원 | 250,703원 | 10.4% | 264,999원 | 11.0% | 264,999원 | 11.0% |
만기 | 3,600,000원 | 520,723원 | 14.4% | 553,735원 | 15.3% | 553,735원 | 15.3% |
보험종류 | 만기일부환급형 순수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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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전기납 | |
보험기간 | 3년, 5년, 10년, 15년만기 | |
납입주기 | 연납, 월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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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1804)) |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1,000만원 |
화재벌금(실손)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 보상 | 2,000만원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판결 받은 벌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2,000만원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건물(실손)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5,000만원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집기비품(실손)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000만원 |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Ⅲ(무과실책임포함, 다중이용업소) |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 포함)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대인 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 부상 3천만원한도 대물 10억원한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1인당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단,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되며, 산후조리원의 대물보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음) | 1인당 1천만원 한도 1사고당 1억원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
가스사고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 | 대인 사망 및 후유장해 8천만원 부상 1천500만원한도 대물 3억원한도 |
음식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단, 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원)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한도 |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폭발/차량및항공기)일당(1일이상,일반) | 보험목적이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된 경우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복구기간은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2개월 한도, 공휴일 제외) | 10만원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외) |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동산외"는 건물, 기계, 시설, 전
기설비)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집기비품(실손) |
16,000만원 |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외) |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목적의 스프링클러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동산외"는 건물, 기계, 시설, 전기설비)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집기비품(실손) |
16,000만원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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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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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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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2-1100235-전사(2022.04.04~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