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 화재상해사망 | 10,000만원 | 50원 |
|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10,000만원 | 50원 |
| 화재벌금(실손) | 2,000만원 | 3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3,000만원 | 1,821원 |
|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
15,000만원 | 7,950원 |
|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해당목적물 : 집기비품(실손) |
3,000만원 | 1,590원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외)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
15,000만원 | 1,350원 |
|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외)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
15,000만원 | 150원 |
| 유리손해(실손전부보상,일반/공장) | 500만원 | 485원 |
| 점포휴업일당(1일이상,일반) | 10만원 | 480원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3,000만원 | 2,100원 |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집기비품(실손) |
18,000만원 | 2,160원 |
|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Ⅱ) | 10억 | 566원 |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제외) | 10억 | 4,155원 |
| 가스사고배상책임Ⅱ | 3억 | 547원 |
| 음식물배상책임 | 1억 | 2,267원 |
| 보장보험료 | 25,724원 |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평균공시이율(1.50%) | |
|---|---|---|---|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308,688원 | 0원 | 0.0% |
| 2년 | 617,376원 | 0원 | 0.0% |
| 3년 | 926,064원 | 0원 | 0.0% |
| 4년 | 1,234,752원 | 0원 | 0.0% |
| 5년 | 1,543,440원 | 3,103원 | 0.2% |
| 10년 | 3,086,880원 | 8,550원 | 0.2% |
| 만기 | 4,630,320원 | 0원 | 0.0% |
| 납입기간 | 전기납 | |
|---|---|---|
| 보험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5년만기 | |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 담보명 | 보장내용 | |||||||||
|---|---|---|---|---|---|---|---|---|---|---|
| 화재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화재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
| 화재벌금(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벌금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 인지액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송달료 :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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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집기비품(실손)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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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외)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동산외"는 건물, 기계, 시설, 전기설비)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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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외)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목적의 스프링클러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동산외"는 건물, 기계, 시설, 전기설비)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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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손해(실손전부보상,일반/공장) |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사고로 생긴 파손손해(유리의 부착비용 포함)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
| 점포휴업일당(1일이상,일반) | 보험목적이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된 경우 복구기간내 휴업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복구기간은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2개월 한도, 공휴일 제외) |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보험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한함)의 화재(벼락,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로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보험목적의 사고시점과 장소의 재조달가액(보험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집기비품(실손)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집기비품(실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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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사고(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규모: 99.2㎡, 대인1인당보상한도액: 사망1.5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애1.5억원, 대물1사고당보상한도액:10억원, 종업원담보구분: 종업원담보 ※ 유의사항 : 수탁품(고객의 차량 등)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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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1인당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단,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되며, 산후조리원의 대물보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음) 업종:일반음식점, 규모: 99㎡, 보상한도액: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자기부담금: 1사고당 30만원, 트램플린 보유여부: 미보유 ※ 유의사항 : 수탁품(고객의 차량 등)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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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사고배상책임Ⅱ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1인당보상한도액:사망1.5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해1.5억원, 대물1사고당보상한도액: 3억원, 지상지하구분: 지상 |
|||||||||
| 음식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단, 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원) |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
|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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