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홈앤라이프 종합보험(무) 즐거운 라운딩을 위해 홀인원 축하비용 특약 보장! #기쁜 순간, 축하금까지 든든하게!
기쁜 날을 더 기쁘게! 홀인원비용 특약 / 고가의 골프용품 도난, 파손 특약 / 골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대비(특약)
홀인원, 알바트로스 달성 시 기념품, 축하파티 비용 보장!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특약,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특약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에서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와 선불카드 구입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비용에 한함(단,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 알바트로스의 경우 기준 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사고에 관하여 다수 계약 시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내가 아끼는 비싼 골프채, 도난과 파손 위험 미리 대비해요 골프 중, 일상생활 중에도 골프용품 손해 보장 특약 자세히보기
특약명 골프용품손해(실손),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사고에 관하여 다수 계약 시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골프 활동 중,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손해배상금,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보장!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특약
라운딩 중 발생하는 사고! 예기치못한 상해 특약 확인 상해수술비 특약,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특약
약관 다운로드
한화손보 가입 고객 특별 혜택
전자적안내 동의할인 ❶ 할인금액: 제 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의 3%를 할인합니다. (단, 3천원 한도) ❷ 적용대상: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 증권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방법으로 안내하는데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 (단,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1. 기본정보

가입연령 : 0세~80세 (일부특약 제외)
보험기간 : 10년, 20년, 30년만기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주기 : 월납

2. 보험료 예시

  • 가입기준 : 40세, 상해1급, 월납, 30년만기, 전기납, 우리집안심간편플랜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구분 30세 40세 50세
남자20,000원20,000원20,000원
여자20,000원20,000원20,000원

3. 가입 예시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준 : 40세, 상해1급, 운전형태(자가용), 월납, 10년만기, 전기납, 우리집안심간편플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5,000만원75원75원
상해사망1,000만원260원120원
상해후유장해(3-100%)2,000만원680원520원
교통상해사망5,000만원910원455원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5만원615원570원
상해수술비50만원1,550원1,155원
강력범죄발생금300만원39원39원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50만원2원2원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실손)50만원42원42원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3,000만원2,303원2,303원
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2,000만원542원542원
층간소음발생비용(1회한)50만원13원13원
홀인원비용(실손,1회한)200만원7,044원7,044원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200만원282원282원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100만원1,299원1,299원
골프용품손해(실손)100만원1,542원1,542원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2,000만원180원180원
보장보험료 17,378원 16,183원
적립보험료 2,622원 3,817원
합계보험료 20,000원 20,000원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운전형태(자가용), 월납, 10년만기, 전기납 (가입담보는 보험료 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20,000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남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평균공시이율(1.60%)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240,000원16,471원6.8%
2년480,000원45,808원9.5%
3년720,000원75,227원10.4%
4년960,000원104,730원10.9%
5년1,200,000원134,315원11.1%
만기2,400,000원278,016원11.5%
  • 가입기준 : 40세, 여자, 상해1급, 운전형태(자가용), 월납, 10년만기, 전기납 (가입담보는 보험료 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20,000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여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평균공시이율(1.60%)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240,000원24,177원10.0%
2년480,000원66,851원13.9%
3년720,000원109,644원15.2%
4년960,000원152,559원15.8%
5년1,200,000원195,594원16.2%
만기2,400,000원404,720원16.8%
안내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① 상기 예시는 2026년 08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6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6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예시의 환급금은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의 합계액이며,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③ 최저보증이율의 적립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④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⑥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보장내용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화재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화재사고"라 함은 화재 또는 벼락의 직접 결과로써 발생한 사고, 폭발 또는 파열의 직접 결과로써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피보험자 운전형태:자가용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내원 1회당)
▷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강력범죄발생금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살인,상해 및 폭행, 폭력 등의 경우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단,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피보험자 개인으로 특정된 경우에 한하며, 약관에서 정한 관련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봄)
※ "사이버명예훼손"이라 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피보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실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사기에 피보험자가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의 70%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 인지액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송달료 :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납부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사자수 2인 기준 송달료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1,5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5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며, 인지액, 송달료는 특별약관 참조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비용 한도)
- (3백만원까지, 30만원)
- (3백만원 초과 ~ 2천만원까지,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백만원) x 10%)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8%)
- (5천만원 초과 ~ 1억원,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천만원) x 6%)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
- (2억원 초과 ~ 5억원,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 (5억원 초과,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층간소음발생비용(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약관에서 정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층간소음"이라 함은 공동주택내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을 기준으로 아래층, 위층, 옆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를 따릅니다.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를 제외한 골프시설 밖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수선(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에는 수선비 보상)
골프용품손해(실손)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수선(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에는 수선비 보상)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담보별 보조설명 및 어려운 용어의 추가설명안내
담보별 보조설명 및 어려운 용어의 추가설명 테이블표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 및 회원제골프장 또는 정규대중골프장에 부속된 18홀 미만의 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홀인원(Hole in One)"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홀인원비용"이라 함은 다음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상품권등의 물품전표/선불카드구입비용 제외)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알바트로스(Albatross)"라 함은 각 홀의 기준 타수보다 3타가 적은 타수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알바트로스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상품권등의 물품전표/선불카드구입비용 제외)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이 계약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손해 및 비용손해 보장 :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부터 45일 초과),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에서 신청
    ② 당사 고객상담센터로 유선 신청 (☎ 1566 - 8000)
    ③ 영업점 방문 혹은 우편 송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손해보험협회

    ■ 홈페이지 : www.knia.or.kr

    ■ 연락처 : 02-3702-8585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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