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여자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75원 | 75원 |
| 상해사망 | 1,000만원 | 260원 | 120원 |
| 상해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680원 | 520원 |
| 교통상해사망 | 5,000만원 | 910원 | 455원 |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5만원 | 615원 | 570원 |
| 상해수술비 | 50만원 | 1,550원 | 1,155원 |
| 강력범죄발생금 | 300만원 | 39원 | 39원 |
|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 50만원 | 2원 | 2원 |
|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실손) | 50만원 | 42원 | 42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3,000만원 | 2,303원 | 2,303원 |
| 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 2,000만원 | 542원 | 542원 |
| 층간소음발생비용(1회한) | 50만원 | 13원 | 13원 |
|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 200만원 | 7,044원 | 7,044원 |
|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 200만원 | 282원 | 282원 |
|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 100만원 | 1,299원 | 1,299원 |
| 골프용품손해(실손) | 100만원 | 1,542원 | 1,542원 |
|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 2,000만원 | 180원 | 180원 |
| 보장보험료 | 17,378원 | 16,183원 | |
| 적립보험료 | 2,622원 | 3,817원 | |
| 합계보험료 | 20,000원 | 20,000원 |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평균공시이율(1.60%) |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240,000원 | 16,471원 | 6.8% |
| 2년 | 480,000원 | 45,808원 | 9.5% |
| 3년 | 720,000원 | 75,227원 | 10.4% |
| 4년 | 960,000원 | 104,730원 | 10.9% |
| 5년 | 1,200,000원 | 134,315원 | 11.1% |
| 만기 | 2,400,000원 | 278,016원 | 11.5%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평균공시이율(1.60%) |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240,000원 | 24,177원 | 10.0% |
| 2년 | 480,000원 | 66,851원 | 13.9% |
| 3년 | 720,000원 | 109,644원 | 15.2% |
| 4년 | 960,000원 | 152,559원 | 15.8% |
| 5년 | 1,200,000원 | 195,594원 | 16.2% |
| 만기 | 2,400,000원 | 404,720원 | 16.8% |
| 담보명/보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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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화재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화재사고"라 함은 화재 또는 벼락의 직접 결과로써 발생한 사고, 폭발 또는 파열의 직접 결과로써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 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
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피보험자 운전형태:자가용 |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내원 1회당) ▷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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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발생금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살인,상해 및 폭행, 폭력 등의 경우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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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단,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피보험자 개인으로 특정된 경우에 한하며, 약관에서 정한 관련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봄) ※ "사이버명예훼손"이라 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피보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실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사기에 피보험자가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의 70%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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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 인지액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송달료 :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납부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사자수 2인 기준 송달료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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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1,5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5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며, 인지액, 송달료는 특별약관 참조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비용 한도) - (3백만원까지, 30만원) - (3백만원 초과 ~ 2천만원까지,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백만원) x 10%)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8%) - (5천만원 초과 ~ 1억원,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천만원) x 6%)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 - (2억원 초과 ~ 5억원,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 (5억원 초과,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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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발생비용(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약관에서 정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층간소음"이라 함은 공동주택내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을 기준으로 아래층, 위층, 옆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를 따릅니다. |
|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를 제외한 골프시설 밖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수선(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에는 수선비 보상) |
| 골프용품손해(실손)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수선(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에는 수선비 보상) |
|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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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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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비용(실손,1회한),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 및 회원제골프장 또는 정규대중골프장에 부속된 18홀 미만의 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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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비용(실손,1회한) "홀인원(Hole in One)"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홀인원비용"이라 함은 다음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상품권등의 물품전표/선불카드구입비용 제외)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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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알바트로스(Albatross)"라 함은 각 홀의 기준 타수보다 3타가 적은 타수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알바트로스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상품권등의 물품전표/선불카드구입비용 제외)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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