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30원 | 30원 |
| 상해사망 | 15,000만원 | 3,450원 | 1,650원 |
| 상해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520원 | 380원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10만원 | 342원 | 273원 |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5만원 | 730원 | 650원 |
| 상해수술비 | 50만원 | 1,350원 | 1,185원 |
| 강력범죄발생금 | 300만원 | 36원 | 36원 |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 2,000만원 | 22원 | 22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3,000만원 | 2,081원 | 2,081원 |
|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 300만원 | 10,980원 | 10,980원 |
|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 200만원 | 224원 | 224원 |
|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 100만원 | 2,007원 | 2,007원 |
| 골프용품손해(실손) | 100만원 | 1,231원 | 1,231원 |
|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 2,000만원 | 138원 | 138원 |
| 보장보험료 | 23,141원 | 20,887원 |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평균공시이율(1.5%) |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277,692원 | 0원 | 0.0% |
| 3년 | 833,076원 | 0원 | 0.0% |
| 5년 | 1,388,460원 | 0원 | 0.0% |
| 만기 | 2,776,920원 | 0원 | 0.0%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평균공시이율(1.5%) |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250,644원 | 0원 | 0.0% |
| 3년 | 751,932원 | 0원 | 0.0% |
| 5년 | 1,253,220원 | 0원 | 0.0% |
| 만기 | 2,506,440원 | 0원 | 0.0% |
| 보험종류 | 금리연동형 | |
|---|---|---|
| 가입연령 | 0세~ (일부특약 제외) | |
| 납입기간 | 3년만기 : 전기납 5년만기 : 3년, 전기납 10년만기 : 5년, 7년, 전기납 15년만기 : 5년, 7년, 10년 ,전기납 20년만기 : 5년, 7년, 10년, 15년, 전기납 |
|
| 보험기간 | 3년, 5년, 10년 15년, 20년만기 | |
| 납입주기 | 월납 |
| 담보명 | 보장내용 |
|---|---|
|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상해후유장해(3-100%)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이때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내원 1회당) |
|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
| 강력범죄발생금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살인,상해 및 폭행, 폭력 등의 경우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판결 받은 벌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 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 인지액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송달료 :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최초 1회한)
|
|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비용(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최초 1회한)
※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및 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를 제외한 골프시설 밖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 골프용품손해(실손)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 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 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 골프장 |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 및 회원제골프장 또는 정규대중골프장에 부속된 18홀 미만의 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
| 골프경기 |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
| 홀인원 |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홀인원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상품권등의 물품전표/선불카드구입비용 제외)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
| 알바트로스 |
각 홀의 기준 타수보다 3타가 적은 타수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알바트로스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상품권등의 물품전표/선불카드구입비용 제외)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
| 응급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 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
|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
|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 한화손보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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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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