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여자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75원 | 75원 |
| 상해사망 | 1,000만원 | 260원 | 120원 |
| 상해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680원 | 520원 |
| 교통상해사망 | 5,000만원 | 910원 | 455원 |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5만원 | 615원 | 570원 |
| 상해수술비 | 50만원 | 1,550원 | 1,155원 |
| 강력범죄발생금 | 300만원 | 39원 | 39원 |
|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 50만원 | 2원 | 2원 |
|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실손) | 50만원 | 42원 | 42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3,000만원 | 2,303원 | 2,303원 |
| 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 2,000만원 | 542원 | 542원 |
| 층간소음발생비용(1회한) | 50만원 | 13원 | 13원 |
|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 200만원 | 7,044원 | 7,044원 |
|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 200만원 | 282원 | 282원 |
|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 100만원 | 1,299원 | 1,299원 |
| 골프용품손해(실손) | 100만원 | 1,542원 | 1,542원 |
|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 2,000만원 | 180원 | 180원 |
| 보장보험료 | 17,378원 | 16,183원 | |
| 적립보험료 | 2,622원 | 3,817원 | |
| 합계보험료 | 20,000원 | 20,000원 |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평균공시이율(1.60%) |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240,000원 | 16,471원 | 6.8% |
| 2년 | 480,000원 | 45,808원 | 9.5% |
| 3년 | 720,000원 | 75,227원 | 10.4% |
| 4년 | 960,000원 | 104,730원 | 10.9% |
| 5년 | 1,200,000원 | 134,315원 | 11.1% |
| 만기 | 2,400,000원 | 278,016원 | 11.5%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평균공시이율(1.60%) |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240,000원 | 24,177원 | 10.0% |
| 2년 | 480,000원 | 66,851원 | 13.9% |
| 3년 | 720,000원 | 109,644원 | 15.2% |
| 4년 | 960,000원 | 152,559원 | 15.8% |
| 5년 | 1,200,000원 | 195,594원 | 16.2% |
| 만기 | 2,400,000원 | 404,720원 | 16.8% |
| 담보명/보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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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화재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화재사고"라 함은 화재 또는 벼락의 직접 결과로써 발생한 사고, 폭발 또는 파열의 직접 결과로써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 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
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피보험자 운전형태:자가용 |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내원 1회당) ▷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
|
강력범죄발생금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살인,상해 및 폭행, 폭력 등의 경우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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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단,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피보험자 개인으로 특정된 경우에 한하며, 약관에서 정한 관련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봄) ※ "사이버명예훼손"이라 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피보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실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사기에 피보험자가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의 70%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 인지액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송달료 :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납부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사자수 2인 기준 송달료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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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1,5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5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며, 인지액, 송달료는 특별약관 참조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비용 한도) - (3백만원까지, 30만원) - (3백만원 초과 ~ 2천만원까지,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백만원) x 10%)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8%) - (5천만원 초과 ~ 1억원,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천만원) x 6%)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 - (2억원 초과 ~ 5억원,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 (5억원 초과,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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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발생비용(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약관에서 정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층간소음"이라 함은 공동주택내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을 기준으로 아래층, 위층, 옆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를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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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비용(실손,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소요된 홀인원비용(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홀인원은 제외됩니다. |
|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비용(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최초 1회한) ※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에서 행한 알바트로스및 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를 제외한 골프시설 밖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수선(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에는 수선비 보상) |
| 골프용품손해(실손)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수선(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에는 수선비 보상) |
|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
|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 및 회원제골프장 또는 정규대중골프장에 부속된 18홀 미만의 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
|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홀인원(Hole in One)"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홀인원비용"이라 함은 다음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상품권등의 물품전표/선불카드구입비용 제외)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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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알바트로스(Albatross)"라 함은 각 홀의 기준 타수보다 3타가 적은 타수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알바트로스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상품권등의 물품전표/선불카드구입비용 제외)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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