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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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10,000만원 | 60원 | 60원 | 60원 | 60원 | 60원 | 60원 | |
상해사망 | 10,000만원 | 2,300원 | 2,800원 | 3,600원 | 1,200원 | 1,400원 | 1,700원 | |
상해수술비 | 50만원 | 1,460원 | 1,535원 | 1,565원 | 1,175원 | 1,430원 | 1,660원 | |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 10만원 | 547원 | 609원 | 682원 | 510원 | 660원 | 796원 | |
골프용품손해(실손) | 200만원 | 2,394원 | 2,394원 | 2,394원 | 2,394원 | 2,394원 | 2,394원 | |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 200만원 | 3,902원 | 3,902원 | 3,902원 | 3,902원 | 3,902원 | 3,902원 | |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 300만원 | 10,692원 | 10,692원 | 10,692원 | 10,692원 | 10,692원 | 10,692원 | |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 200만원 | 218원 | 218원 | 218원 | 218원 | 218원 | 218원 | |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 2,000만원 | 134원 | 134원 | 134원 | 134원 | 134원 | 134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3,000만원 | 2,023원 | 2,023원 | 2,023원 | 2,023원 | 2,023원 | 2,023원 | |
보장보험료 | 23,730원 | 24,367원 | 25,270원 | 22,308원 | 22,913원 | 23,579원 | ||
적립보험료 | 1,770원 | 1,133원 | 230원 | 3,192원 | 2,587원 | 1,921원 | ||
합계보험료 | 25,500원 | 25,500원 | 25,500원 | 25,500원 | 25,500원 | 25,500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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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1.50%) | 공시이율(1.50%)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06,000원 | 1,020원 | 0.3% | 1,090원 | 0.3% | 1,090원 | 0.3% |
3년 | 918,000원 | 25,850원 | 2.8% | 26,451원 | 2.8% | 26,451원 | 2.8% |
5년 | 1,530,000원 | 50,808원 | 3.3% | 52,480원 | 3.4% | 52,480원 | 3.4% |
10년 | 3,060,000원 | 138,465원 | 4.5% | 145,299원 | 4.7% | 145,299원 | 4.7% |
15년 | 4,590,000원 | 187,937원 | 4.0% | 203,747원 | 4.4% | 203,747원 | 4.4% |
만기 | 6,120,000원 | 221,142원 | 3.6% | 250,083원 | 4.0% | 250,083원 | 4.0% |
보험종류 | 금리연동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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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0세~80세 (일부특약 제외) | |
납입기간 |
3년만기 : 전기납 5년만기 : 3년/전기납 10년만기 : 5년/7년/전기납 15년만기 : 5년/7년/10년/전기납 20년만기 : 5년/7년/10년/15년/전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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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3년/5년/10년/15년/20년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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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는 제외)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10.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상해수술비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는 제외)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0.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1.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12.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 13.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한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14.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1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상해성뇌출혈수술비(수술1회당)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는 제외)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0.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1.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쌍꺼풀 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12.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 13.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한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14.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1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골프용품손해(실손) |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수선(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에는 수선비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험목적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의 고의 2. 보험목적에 존재하고 있는 흠, 마멸, 부식, 녹 또는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3. 분실 4.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를 제외한 골프시설 밖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수선(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에는 수선비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험목적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의 고의 2. 보험목적에 존재하고 있는 흠, 마멸, 부식, 녹 또는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3. 분실 4.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최초 1회에 한함) ※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에서 행한 홀인원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2.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고용되어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3.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홀인원 |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비용(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최초 1회에 한함) ※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및 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골프장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2.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고용되어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3.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4. 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 |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비용 한도) (3백만원까지, 30만원), (3백만원 초과 ~ 2천만원까지,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백만원) x 10%),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8%), (5천만원 초과 ~ 1억원,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천만원) x 6%),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 (2억원 초과 ~ 5억원,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5억원 초과,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 인지액, 송달료는 해당 특별약관 참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소의 각하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0.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중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14.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5.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6. 석면(이를 구성 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
골프장 |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 ing Ground ), 해저드(Hazard ),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 및 회원제골프장 또는 정규대중골프장에 부속된 18홀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미만의 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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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경기 |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 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 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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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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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필-제2024-다이렉트영업지원-기타(광고)01270L-전사(24.03.25~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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