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주택유형 | ||
|---|---|---|---|---|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 ||
|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65원 | 65원 | 65원 |
| 화재상해사망 | 1,000만원 | 6원 | 6원 | 6원 |
| 가족화재벌금(실손) | 2000만원 | 10원 | 10원 | 10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3000만원 | 2,066원 | 2,066원 | 2,066원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주택내화재제외,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누수90일면책)(갱신형) | 10,000만원 | 2,517원 | 2,517원 | 2,517원 |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건물 15,000만원/가재 3,000만원 | 990원 | 1,530원 | 3,330원 |
| 화재배상책임Ⅱ |
사망1.5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애1.5억원 대물 20억원 |
45원 | 34원 | 112원 |
|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 10만원 | 45원 | 122원 | 283원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 3000만원 | 150원 | 150원 | 450원 |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18,000만원 | 2,160원 | 2,160원 | 2,160원 |
| 보장보험료 | 8,054원 | 8,660원 | 10,999원 | |
| 적립보험료 | 3,946원 | 3,340원 | 1,001원 | |
| 합계보험료 | 12,000원 | 12,000원 | 12,000원 |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1.60%) |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144,000원 | 5,106원 | 3.5% | 5,369원 | 3.7% |
| 2년 | 288,000원 | 48,049원 | 16.6% | 49,067원 | 17.0% |
| 3년 | 432,000원 | 91,102원 | 21.0% | 93,375원 | 21.6% |
| 4년 | 576,000원 | 134,269원 | 23.3% | 138,306원 | 24.0% |
| 5년 | 720,000원 | 177,550원 | 24.6% | 183,870원 | 25.5% |
| 10년 | 1,439,220원 | 379,500원 | 26.3% | 405,375원 | 28.1% |
| 15년 | 2,158,440원 | 573,557원 | 26.5% | 633,509원 | 29.3% |
| 만기 | 2,877,660원 | 770,542원 | 26.7% | 880,487원 | 30.5% |
| 보험종류 | 금리연동형 | |
|---|---|---|
| 가입연령 | 0세~80세 (일부특약 제외) | |
| 납입기간 |
3년만기 : 전기납 5년만기 : 3년/전기납 10년만기 : 5년/7년/전기납 15년만기 : 5년/7년/10년/전기납 20년만기 : 5년/7년/10년/15년/전기납 |
|
| 보험기간 | 3년/5년/10년/15년/20년만기 | |
| 납입주기 | 월납 |
| 담보명 | 보장내용 |
|---|---|
|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 화재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화재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가족화재벌금(실손)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 인지액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송달료 :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납부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사자수 2인 기준 송달료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주택내화재제외,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누수90일면책)(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주거용 건물에 한하며,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단, 주택내 화재 및 폭발 제외)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누수사고의 경우 50만원), 보장개시일은 "누수사고"인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누수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일)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째부터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임시거주비를 지급
※ 임시거주비는 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말합니다. ※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약정복구기간(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 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 보험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을 말하며, 가재도구,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의 화재(벼락 포함), 폭발 및 파열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로 피보험자가 해당보험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보험목적의 사고시점과 장소의 재조달가액(보험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가재(실손) |
| 화재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을 포함합니다)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
|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
|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 한화손보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방심할 수 없는 화재사고! 우리집 안전은 주택화재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특약)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6-장기TM영업-기타(광고)01973L-전사(26.04.14~2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