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여자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주택유형 | ||
|---|---|---|---|---|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
|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14원 | 14원 | 14원 |
| 가족화재벌금(실손) | 2000만원 | 11원 | 11원 | 11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3000만원 | 2,276원 | 2,276원 | 2,276원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주택내화재제외,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누수90일면책)(갱신형) |
10,000만원 (5년만기/5년갱신) |
2,517원 | 2,517원 | 2,517원 |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건물 12,000만원 가재 3,000만원 |
720원 180원 |
1,140원 285원 |
2,400원 600원 |
| 화재배상책임Ⅱ |
사망1.5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애1.5억원 대물 20억원 |
44원 | 33원 | 122원 |
| 임시거주비확장(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 10만원 | 50원 | 134원 | 312원 |
| 도난손해(실손,주택일반가재) | 500만원 | 165원 | 165원 | 165원 |
| 도난손해(실손,주택명기가재) | 500만원 | 330원 | 330원 | 330원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 2,400만원 | 120원 | 240원 | 480원 |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15,000만원 | 1,950원 | 1,950원 | 1,950원 |
| 보장보험료 | 8,377원 | 9,095원 | 11,177원 | |
| 적립보험료 | 1,623원 | 905원 | 0원 | |
| 합계보험료 | 10,000원 | 10,000원 | 11,177원 |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
|---|---|---|---|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120,000원 | 2,443원 | 2.0% |
| 2년 | 240,000원 | 20,326원 | 8.4% |
| 3년 | 360,000원 | 38,256원 | 10.6% |
| 4년 | 480,000원 | 56,233원 | 11.7% |
| 5년 | 600,000원 | 74,257원 | 12.3% |
| 10년 | 1,199,220원 | 158,499원 | 13.2% |
| 15년 | 1,798,440원 | 239,548원 | 13.3% |
| 만기 | 3,596,100원 | 490,106원 | 13.6% |
| 담보명/보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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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화재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화재사고"라 함은 화재 또는 벼락의 직접 결과로써 발생한 사고, 폭발 또는 파열의 직접 결과로써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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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화재벌금(실손)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벌금액(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내,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 보상(1사고당, 피보험자가 2인이상인 경우 각 피보험자별로 한도 적용)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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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 인지액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송달료 :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납부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사자수 2인 기준 송달료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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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주택내화재제외,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누수90일면책)(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주거용 건물에 한하며,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단, 주택내 화재 및 폭발 제외)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누수사고의 경우 50만원), 보장개시일은 "누수사고"인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누수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일)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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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비확장(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포함),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아래의 손해 또는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목적의 복구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 보상 (1사고마다 손해발생일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사고발생일부터 90일 한도)) 1. 화재, 폭발 및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 폭발 및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 폭발 및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포함) |
| 도난손해(실손,주택일반가재)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를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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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손해(실손,주택명기가재)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를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목적을 말하며,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는 제외)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보험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을 말하며, 가재도구,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의 화재(벼락 포함), 폭발 및 파열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로 피보험자가 해당보험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보험목적의 사고시점과 장소의 재조달가액(보험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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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보험기간 중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 보상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부 보상(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1. "붕괴"라 함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이라 함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태"라 함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가재(실손) |
| 화재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을 포함합니다)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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