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주택유형 | ||
|---|---|---|---|---|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
|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30원 | 30원 | 30원 |
| 화재상해사망 | 1,000만원 | 6원 | 6원 | 6원 |
| 가족화재벌금(실손) | 2,000만원 | 9원 | 9원 | 9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3,000만원 | 2,081원 | 2,081원 | 2,081원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주택내화재제외,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갱신형)[독립] | 10,000만원 | 1,700원 | 1,700원 | 1,700원 |
| 화재손해(실손보상) | 건물 15,000만원 / 가재 2,000만원 | 935원 | 1,445원 | 3,145원 |
| 화재배상책임Ⅱ | 사망1.5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해1.5억원/대물20억원 | 44원 | 33원 | 111원 |
|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 10만원 | 37원 | 101원 | 279원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 3,000만원 | 150원 | 150원 | 450원 |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17,000만원 | 2,210원 | 2,210원 | 2,210원 |
| 보장보험료 | 7,202원 | 7,765원 | 10,021원 | |
| 적립보험료 | 2,798원 | 2,235원 | 0원 | |
| 합계보험료 | 10,000원 | 10,000원 | 10,021원 |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1.50%) |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120,000원 | 3,786원 | 3.1% | 3,958원 | 3.2% |
| 3년 | 360,000원 | 64,714원 | 17.9% | 66,201원 | 18.3% |
| 5년 | 600,000원 | 125,964원 | 20.9% | 130,097원 | 21.6% |
| 10년 | 1,195,500원 | 269,121원 | 22.5% | 286,011원 | 23.9% |
| 15년 | 1,791,000원 | 406,736원 | 22.7% | 445,801원 | 24.8% |
| 만기 | 2,386,500원 | 546,428원 | 22.8% | 617,940원 | 25.8% |
| 보험종류 | 금리연동형 | |
|---|---|---|
| 가입연령 | 0세~80세 (일부특약 제외) | |
| 납입기간 |
3년만기 : 전기납 5년만기 : 3년/전기납 10년만기 : 5년/7년/전기납 15년만기 : 5년/7년/10년/전기납 20년만기 : 5년/7년/10년/15년/전기납 |
|
| 보험기간 | 3년/5년/10년/15년/20년만기 | |
| 납입주기 | 월납 |
| 담보명 | 보장내용 |
|---|---|
|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 화재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화재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가족화재벌금(실손)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로 형법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 인지액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송달료 :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주택내화재제외,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
피보험자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주거용 건물에 한하며,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단, 주택내 화재 및 폭발 제외)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 (누수사고의 경우 50만원)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째부터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임시거주비를 지급
※ 임시거주비는 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말합니다. ※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약정복구기간(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 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 보험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을 말하며, 가재도구,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의 화재(벼락 포함), 폭발 및 파열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로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보험목적의 사고시점과 장소의 재조달가액(보험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가재(실손) |
| 화재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사고(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
|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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