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세이프투게더생활종합보험2301_주택화재플랜

우리집 화재로 인해 이웃집 피해시
재물 피해 및 신체손해 배상 보장! (특약)

우리집 화재로 이웃집 피해시 대물은 1사고당, 대인은 인원수 제한 없이 보장!(특약) / 공동주택의 스트레스 층간소음 발생시 피해 보장(특약,1회한) *측정대행업체가 실시한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범위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 / 동파,노후 배관 파손으로 인한 우리집 (아파트,단독,빌라) 누수시 보장(특약) / 22대가전+7대생활가전 고장시 제품 수리비용 보장!(특약)

세이프투게더생활종합보험 주택화재플랜 왜 가입해야 할까요?

1.우리집 화재는 물론, 이웃집 화재 피해까지!(특약) - 우리집 화재로 이웃집 피해시 배상 보상(특약)(최대 대인 1.5억 / 대물 20억), 붕괴, 침강, 사태로 손해 발생 시 실손 보상(특약), 화재,강도,절도로 도난 손해 발생 시 일반 가재 손해 보장!(특약) 2.급배수시설 누수 또는 방수로 인한 피해 보장(특약) - 가입 후 91일부터 급배수설비 누수 또는 방수 피해 발생 시 보상(특약) *아파트,연립,단독주택 가입가능(아파트 건축연30년/그외5년) *보상한도 2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100만원 초과 10% 공제 *실손보상,90일 면책,거주세대,건물 및 가재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사고에 관하여 다수 계약 시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3.22대 가전+7대 생활가전 고장시 제품 수리비용 보장!(특약) - 가입 후 61일 이후, 제조일부터 10년 이내 제품인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실손 보상(특약)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단, 국내 공식AS지점 수리시,60일 면책/연간 100만원한도 실손보상 *다수계약 시 비례보상 4.화재발생 첫날부터 임시거주비보장(특약) - 화재 사고 후 집에 거주할 수 없어 당장의 거처가 필요할 경우 수리기간 1일부터 90일까지 보장! 5.나 또한 가족의 실수로 인한 화재 벌금도 보장(특약) - 화재로 벌금형이 확정 판결시 2천만원 한도 실손 보장(특약) *형법 제170조(실화)는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는 2,000만원 한도 *피보험자의 범위: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보험료 예시

  • - 가입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월납, 20년만기(일부특약상이), 전기납, 30평, 건축년도 5년, 주택유형별(건물급수 1급)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주택유형
아파트 연립/빌라 단독주택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5,000만원 20년만기 25원 25원 25원
7대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100만원 10년만기 2,852원 2,852원 2,852원
층간소음발생비용(1회한) 50만원 20년만기 12원 12원 가입불가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100만원 10년만기 3,882원 3,882원 3,882원
가족화재벌금(실손) 2,000만원 20년만기 9원 9원 9원
건물(실손) 15,000만원 20년만기 1,050원 1,050원 2,850원
가재(실손) 3,000만원 20년만기 210원 210원 570원
화재배상책임 대인(1.5억/3천/1.5억)
대물 20억
20년만기 44원 44원 121원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18,000만원 20년만기 2,340원 2,340원 2,340원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주택) 3,000만원 20년만기 150원 150원 600원
도난손해(실손,주택일반가재) 1,000만원 20년만기 380원 380원 380원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 실손, 1일이상, 주택) 10만원 20년만기 30원 83원 230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거주세대,건물및가재) 200만원 20년만기 2,014원 1,382원 1,361원
보장보험료 12,998원 12,419원 15,220원
적립보험료 7,002원 7,581원 4,780원
합계보험료 20,000원 20,000원 20,000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기간, 영위업종 및 보험목적의 상태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가입예시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 가입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월납, 20년만기(일부특약상이), 전기납, 30평, 건축년도 5년, 아파트(건물급수 1급)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 20,000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50%) 공시이율(1.50%)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240,000원 10,007원 4.1% 10,438원 4.3% 10,438원 4.3%
3년 720,000원 162,305원 22.5% 166,025원 23.0% 166,025원 23.0%
5년 1,200,000원 315,810원 26.3% 326,150원 27.1% 326,150원 27.1%
10년 2,400,000원 677,174원 28.2% 719,439원 29.9% 719,439원 29.9%
15년 3,195,960원 1,020,091원 31.9% 1,117,848원 34.9% 1,117,848원 34.9%
만기 3,991,920원 1,367,436원 34.2% 1,546,391원 38.7% 1,546,391원 38.7%
안내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합계입니다.
  • 상기 예시는 2023년 1월 현재 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립금보다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라 납입하신 보험료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적립부분 순보험료가 적립됨)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금,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 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금리연동형
가입연령 0세~80세 (일부특약 제외)
납입기간 3년만기 : 전기납
5년만기 : 3년/전기납
10년만기 : 5년/7년/전기납
15년만기 : 5년/7년/10년/전기납
20년만기 : 5년/7년/10년/15년/전기납
보험기간 3년/5년/10년/15년/20년만기
납입주기 월납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2대/7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보험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10년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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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는 제외)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10.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5,000만원
7대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7대 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보상(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최초계약일부터 60일간 면책)
※ 7대생활가전제품 : 프린터, 안마의자, 비데, 헤어스타일러, 헤어드라이기, 와인셀러,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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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장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국내 A 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
100만원
층간소음발생비용(1회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약관에서 정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층간소음"이라 함은 공동주택내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을 기준으로 아래층, 위층, 옆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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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4. 담보 보장내용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관 및 측정대행업체에서 소음측정을 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5.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상태
6.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7. 담보 보장내용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비용 또는 손해
8.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9.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10.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
50만원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22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오븐, 정수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커피머신, 컴퓨터(노트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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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장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무선가전용 충전배터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8. 보험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 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20.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 중인 물품
21.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22.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23. 제조일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100만원
가족화재벌금(실손)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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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2.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2,000만원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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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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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사고(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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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폭발포함)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모: 99.2㎡, 대인1인당보상한도액: 사망1.5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애1.5억원, 대물1사고당보상한도액: 20억원
※ 유의사항 : 수탁품(고객의 차량 등)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대인(1.5억/3천/1.5억)
대물 20억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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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8,000만원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보험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을 말하며, 가재도구,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의 화재(벼락 포함), 폭발 및 파열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로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보험목적의 사고시점과 장소의 재조달가액(보험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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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인한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11.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3,000만원
도난손해(실손,주택일반가재)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 있는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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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목적이 주택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6.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7.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1,000만원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째부터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임시거주비를 지급
※ 임시거주비는 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말합니다.
※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약정복구기간(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 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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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및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 폭발 및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인한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만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거주세대,건물및가재)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배수설비(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손해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직접손해액에서 100만원을 뺀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비율』을 곱한 금액
※ 건물은 재조달가액(보험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자체는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약관상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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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포함)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포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5.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9.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시설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
10. 건물 외벽의 균열(실금 포함),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
200만원

화재 특약담보 보장내용

보장명 세부가입내역
화재배상책임 규모: 99.2㎡,
대인1인당보상한도액: 사망1.5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애1.5억원,
대물1사고당보상한도액: 20억원
※ 유의사항 : 수탁품(고객의 차량 등)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실손,90일 면책,거주세대,건물및가재)
주택구분 : 아파트
준공연도 : 2019년
보상한도/자기부담금 : 200만원한도, 100만원초과 10%공제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재물손해 보장 :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손해 및 비용손해 보장 :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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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금자보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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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3-1100047-전사(2023.01.11~2024.01.10)

※ 해당상품 23년 1월 개정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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