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 주택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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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연립/빌라 | 단독주택 | ||||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20년만기 | 25원 | 25원 | 25원 | |
7대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100만원 | 10년만기 | 2,852원 | 2,852원 | 2,852원 | |
층간소음발생비용(1회한) | 50만원 | 20년만기 | 12원 | 12원 | 가입불가 | |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100만원 | 10년만기 | 3,882원 | 3,882원 | 3,882원 | |
가족화재벌금(실손) | 2,000만원 | 20년만기 | 9원 | 9원 | 9원 | |
건물(실손) | 15,000만원 | 20년만기 | 1,050원 | 1,050원 | 2,850원 | |
가재(실손) | 3,000만원 | 20년만기 | 210원 | 210원 | 570원 | |
화재배상책임Ⅱ | 대인(1.5억/3천/1.5억) 대물 20억 |
20년만기 | 44원 | 44원 | 121원 |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18,000만원 | 20년만기 | 2,340원 | 2,340원 | 2,340원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주택) | 3,000만원 | 20년만기 | 150원 | 150원 | 600원 | |
도난손해(실손,주택일반가재) | 1,000만원 | 20년만기 | 380원 | 380원 | 380원 | |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 실손, 1일이상, 주택) | 10만원 | 20년만기 | 30원 | 83원 | 230원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거주세대,건물및가재) | 200만원 | 20년만기 | 2,014원 | 1,382원 | 1,361원 | |
보장보험료 | 12,998원 | 12,419원 | 15,220원 | |||
적립보험료 | 7,002원 | 7,581원 | 4,780원 | |||
합계보험료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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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1.50%) | 공시이율(1.50%)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40,000원 | 10,007원 | 4.1% | 10,438원 | 4.3% | 10,438원 | 4.3% |
3년 | 720,000원 | 162,305원 | 22.5% | 166,025원 | 23.0% | 166,025원 | 23.0% |
5년 | 1,200,000원 | 315,810원 | 26.3% | 326,150원 | 27.1% | 326,150원 | 27.1% |
10년 | 2,400,000원 | 677,174원 | 28.2% | 719,439원 | 29.9% | 719,439원 | 29.9% |
15년 | 3,195,960원 | 1,020,091원 | 31.9% | 1,117,848원 | 34.9% | 1,117,848원 | 34.9% |
만기 | 3,991,920원 | 1,367,436원 | 34.2% | 1,546,391원 | 38.7% | 1,546,391원 | 38.7% |
보험종류 | 금리연동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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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0세~80세 (일부특약 제외) | |
납입기간 |
3년만기 : 전기납 5년만기 : 3년/전기납 10년만기 : 5년/7년/전기납 15년만기 : 5년/7년/10년/전기납 20년만기 : 5년/7년/10년/15년/전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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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3년/5년/10년/15년/20년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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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는 제외)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10.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5,000만원 |
7대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7대 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보상(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최초계약일부터 60일간 면책) ※ 7대생활가전제품 : 프린터, 안마의자, 비데, 헤어스타일러, 헤어드라이기, 와인셀러, 빔프로젝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장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국내 A 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 |
100만원 |
층간소음발생비용(1회한)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약관에서 정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층간소음"이라 함은 공동주택내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을 기준으로 아래층, 위층, 옆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를 따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4. 담보 보장내용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관 및 측정대행업체에서 소음측정을 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5.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상태 6.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7. 담보 보장내용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비용 또는 손해 8.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9.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10.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 |
50만원 |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22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오븐, 정수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커피머신, 컴퓨터(노트북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장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무선가전용 충전배터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8. 보험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 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20.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 중인 물품 21.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22.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23. 제조일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
100만원 |
가족화재벌금(실손)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2.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2,000만원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 |
화재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사고(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폭발포함)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모: 99.2㎡, 대인1인당보상한도액: 사망1.5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애1.5억원, 대물1사고당보상한도액: 20억원 ※ 유의사항 : 수탁품(고객의 차량 등)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
대인(1.5억/3천/1.5억) 대물 20억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18,000만원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
보험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을 말하며, 가재도구,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의 화재(벼락 포함), 폭발 및 파열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로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보험목적의 사고시점과 장소의 재조달가액(보험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인한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11.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
3,000만원 |
도난손해(실손,주택일반가재) |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 있는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목적이 주택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6.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7.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
1,000만원 |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째부터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임시거주비를 지급 ※ 임시거주비는 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말합니다. ※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약정복구기간(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 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및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 폭발 및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인한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10만원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90일면책,거주세대,건물및가재) |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배수설비(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손해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직접손해액에서 100만원을 뺀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비율』을 곱한 금액 ※ 건물은 재조달가액(보험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자체는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약관상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포함)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포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5.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9.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시설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 10. 건물 외벽의 균열(실금 포함),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 |
200만원 |
보장명 | 세부가입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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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Ⅱ |
규모: 99.2㎡, 대인1인당보상한도액: 사망1.5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애1.5억원, 대물1사고당보상한도액: 20억원 ※ 유의사항 : 수탁품(고객의 차량 등)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실손,90일 면책,거주세대,건물및가재) |
주택구분 : 아파트 준공연도 : 2019년 보상한도/자기부담금 : 200만원한도, 100만원초과 10%공제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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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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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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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3-1100047-전사(2023.01.11~2024.01.10)
※ 해당상품 23년 1월 개정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