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한화 LIFEPLUS 소득안심 건강보험 2305

무사고 만기환급형 건강종합보험!
만기까지 안아프면 기납입한 보험료 100% 환급
(일부특약 제외)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보장(특약) / 4대 유사암 진단비 보장!(특약)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목적 자금으로 활용 가능! 만기60세/65세/70세/80세/90세 선택가능 / 납입면제 사유발생시 차회이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소득안심건강보험 추천 이유

1.보험기간동안 보장 받고, 만기에 환급금도 받는 무사고만기환급형 건강보험(일부특약 제외) 2. 비갱신형 건강보험! 3대질환 진단비 든든 보장(특약) 3. 납입면제 사유발생시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예시

  • ⊙가입기준 : 1종(무사고만기환급형, 일반고지형), 상해1급, 운전자, 월납, 90세만기, 20년납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15세 20세 30세 40세 15세 20세 30세 40세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무사고만기환급형)) 100만원 9원 10원 11원 14원 5원 6원 7원 9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무사고만기환급형) 10만원 136원 155원 206원 278원 98원 114원 154원 207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무사고만기환급형) 100만원 77원 93원 138원 228원 93원 112원 168원 274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1,000만원 10,980원 12,670원 17,170원 24,200원 8,270원 9,610원 13,220원 18,100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무사고만기환급형) 200만원 76원 90원 132원 214원 72원 86원 126원 202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무사고만기환급형) 200만원 140원 160원 204원 252원 632원 736원 928원 1,108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무사고만기환급형) 200만원 90원 104원 150원 244원 478원 572원 744원 828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무사고만기환급형) 200만원 118원 136원 188원 284원 120원 134원 168원 218원
뇌혈관질환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500만원 4,695원 5,455원 7,490원 10,825원 3,765원 4,395원 6,140원 8,990원
뇌졸중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1,000만원 7,760원 9,050원 12,530원 18,370원 4,350원 5,090원 7,190원 10,800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500만원 3,410원 3,945원 5,430원 8,075원 1,365원 1,590원 2,250원 3,425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1,000만원 3,410원 4,000원 5,690원 8,840원 1,030원 1,210원 1,740원 2,700원
보장보험료 30,901원 35,868원 49,339원 71,824원 20,278원 23,655원 32,835원 46,861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가입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40세, 남자, 1종(무사고만기환급형, 일반고지형), 상해1급, 운전자, 월납, 90세만기, 20년납(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71,824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환급금(룰)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861,888원 65원 0.0%
3년 2,585,664원 1,302,973원 50.3%
5년 4,309,440원 2,772,593원 64.3%
10년 8,618,880원 6,271,790원 72.7%
15년 12,928,320원 9,759,357원 75.4%
20년 17,237,760원 13,428,118원 77.8%
25년 17,237,760원 14,440,178원 83.7%
30년 17,237,760원 15,277,872원 88.6%
35년 17,237,760원 15,893,859원 92.2%
40년 17,237,760원 16,313,535원 94.6%
45년 17,237,760원 16,749,699원 97.1%
만기 17,237,760원 17,237,760원 100.0%
안내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소멸하지 않은 보통약관 환급보험료의 100% 및 소멸되지 않은 무사고환급 대상 특별약관의 환급보험료의 100% 해당액을 무사고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보통약관 또는 무사고환급 대상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는 변경 후 보통약관 또는 무사고환급 대상 특별약관의 보험료로 합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가입연령 1종 : 최소0세~최대61세
2종 : 최소5세~최대57세
보험기간 1,2종 : 60세,65세,70세,80세,90세만기
납입기간 1,2종 : 10년,15년,20년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종류 1종(무사고만기환급형, 일반고지형)
2종(무사고만기환급형, 355간편고지형)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무사고만기환급형))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또는 이 보장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이 계약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00만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상(4대사유)(무사고만기환급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최초 1회에 한함)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계약일입니다.
※ "4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10만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무사고만기환급형)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10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계약일입니다.
1,0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무사고만기환급형)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2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무사고만기환급형)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갑상선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2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무사고만기환급형)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제자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2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무사고만기환급형)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2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500만원
뇌졸중진단비
(무사고만기환급형)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1,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5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1,000만원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인하여 이 계약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이 계약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⑦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6. 06. 보험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3-1100474-전사(2023.05.10~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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