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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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 20세 | 30세 | 40세 | 15세 | 20세 | 30세 | 40세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무사고만기환급형)) | 100만원 | 9원 | 10원 | 11원 | 14원 | 5원 | 6원 | 7원 | 9원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무사고만기환급형) | 10만원 | 136원 | 155원 | 206원 | 278원 | 98원 | 114원 | 154원 | 207원 | |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무사고만기환급형) | 100만원 | 77원 | 93원 | 138원 | 228원 | 93원 | 112원 | 168원 | 274원 |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 1,000만원 | 10,980원 | 12,670원 | 17,170원 | 24,200원 | 8,270원 | 9,610원 | 13,220원 | 18,100원 |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무사고만기환급형) | 200만원 | 76원 | 90원 | 132원 | 214원 | 72원 | 86원 | 126원 | 202원 |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무사고만기환급형) | 200만원 | 140원 | 160원 | 204원 | 252원 | 632원 | 736원 | 928원 | 1,108원 |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무사고만기환급형) | 200만원 | 90원 | 104원 | 150원 | 244원 | 478원 | 572원 | 744원 | 828원 |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무사고만기환급형) | 200만원 | 118원 | 136원 | 188원 | 284원 | 120원 | 134원 | 168원 | 218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 500만원 | 4,695원 | 5,455원 | 7,490원 | 10,825원 | 3,765원 | 4,395원 | 6,140원 | 8,990원 | |
뇌졸중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 1,000만원 | 7,760원 | 9,050원 | 12,530원 | 18,370원 | 4,350원 | 5,090원 | 7,190원 | 10,800원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 500만원 | 3,410원 | 3,945원 | 5,430원 | 8,075원 | 1,365원 | 1,590원 | 2,250원 | 3,425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 1,000만원 | 3,410원 | 4,000원 | 5,690원 | 8,840원 | 1,030원 | 1,210원 | 1,740원 | 2,700원 | |
보장보험료 | 30,901원 | 35,868원 | 49,339원 | 71,824원 | 20,278원 | 23,655원 | 32,835원 | 46,861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환급금(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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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861,888원 | 65원 | 0.0% |
3년 | 2,585,664원 | 1,302,973원 | 50.3% |
5년 | 4,309,440원 | 2,772,593원 | 64.3% |
10년 | 8,618,880원 | 6,271,790원 | 72.7% |
15년 | 12,928,320원 | 9,759,357원 | 75.4% |
20년 | 17,237,760원 | 13,428,118원 | 77.8% |
25년 | 17,237,760원 | 14,440,178원 | 83.7% |
30년 | 17,237,760원 | 15,277,872원 | 88.6% |
35년 | 17,237,760원 | 15,893,859원 | 92.2% |
40년 | 17,237,760원 | 16,313,535원 | 94.6% |
45년 | 17,237,760원 | 16,749,699원 | 97.1% |
만기 | 17,237,760원 | 17,237,760원 | 100.0% |
가입연령 |
1종 : 최소0세~최대61세 2종 : 최소5세~최대5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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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2종 : 60세,65세,70세,80세,90세만기 | |
납입기간 | 1,2종 : 10년,15년,20년납 | |
납입주기 | 월납 | |
보험종류 |
1종(무사고만기환급형, 일반고지형) 2종(무사고만기환급형, 355간편고지형) |
담보명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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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무사고만기환급형))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또는 이 보장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이 계약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100만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상(4대사유)(무사고만기환급형)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최초 1회에 한함)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계약일입니다. ※ "4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10만원 |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무사고만기환급형)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100만원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계약일입니다. |
1,0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무사고만기환급형) |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2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무사고만기환급형) |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갑상선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2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무사고만기환급형) |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제자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2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무사고만기환급형) |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2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500만원 |
뇌졸중진단비 (무사고만기환급형)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5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무사고만기환급형)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유효한 계약인 경우 "환급보험료" 지급 ※ "환급보험료" = "제1회 보험료" x 납입기간(연단위) x 연간 보험료 납입횟수 | 1,000만원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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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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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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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3-1100474-전사(2023.05.10~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