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예시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가입기준 : 여자, 40세, 상해1급, 90세만기, 30년납, 1형(일반고지형)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3종(납입면제형, 납입후 50%해약환급지급금지급형)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보통약관(상해사망) 2,000만원 460원 48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10만원 158원 179원
4대유사암진단비 800만원 1,062원 1,138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200만원 70원 90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200만원 406원 416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200만원 86원 94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200만원 500원 538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 13,000만원 14,550원 16,436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난소암) 1,000만원 1,354원 1,59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1,000만원 2,272원 2,74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대장암) 1,000만원 3,198원 3,31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 1,000만원 814원 86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1,000만원 128원 148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유방암) 1,000만원 318원 346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 1,000만원 40원 46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자궁관련암) 1,000만원 354원 418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 1,000만원 1,240원 1,508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여성생식기관암) 1,000만원 118원 128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1,000만원 662원 79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폐암) 1,000만원 3,306원 3,67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혈액암) 1,000만원 746원 870원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4,500만원 14,960원 16,445원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1,000만원 5,370원 6,070원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1,000만원 3,190원 3,480원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1,000만원 6,030원 6,480원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500만원 300원 335원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1,000만원 70원 80원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800만원 912원 892원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200만원 546원 536원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200만원 246원 240원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200만원 118원 114원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200만원 2원 2원
뇌혈관질환진단비 500만원 4,220원 5,190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500만원 940원 985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500만원 1,390원 1,665원
2대질병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500만원 520원 635원
뇌전증진단비 500만원 1,205원 1,365원
상해수술비 10만원 395원 422원
질병수술비 10만원 2,268원 2,454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20만원 1,780원 1,88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만원 800원 980원
보장보험료 45,620원 51,146원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90세만기, 30년납, 1형(일반고지형)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3종(납입면제형, 납입후 50%해약환급지급금지급형)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보통약관(상해사망) 2,000만원 980원 1,08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10만원 225원 268원
4대유사암진단비 800만원 388원 476원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200만원 74원 94원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200만원 100원 132원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200만원 82원 98원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200만원 132원 15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 10,000만원 19,906원 25,07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1,000만원 2,254원 2,768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1,000만원 5,168원 6,48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대장암) 1,000만원 326원 396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 1,000만원 2,314원 3,04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1,000만원 1,092원 1,354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 1,000만원 2,792원 3,628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 1,000만원 356원 446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1,000만원 1,082원 1,39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폐암) 1,000만원 3,548원 4,376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혈액암) 1,000만원 974원 1,188원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4,500만원 16,920원 21,250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1,000만원 7,230원 9,210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1,000만원 3,290원 4,080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1,000만원 5,750원 7,150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500만원 540원 670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1,000만원 110원 140원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800만원 287원 309원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200만원 184원 200원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200만원 62원 64원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200만원 38원 42원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200만원 3원 3원
뇌혈관질환진단비 500만원 5,075원 6,305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500만원 1,215원 1,310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500만원 3,845원 4,650원
2대질병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500만원 1,915원 2,300원
뇌전증진단비 500만원 3,180원 3,730원
상해수술비 10만원 388원 398원
질병수술비 10만원 2,034원 2,280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20만원 1,640원 1,76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만원 620원 760원
보장보험료 58,618원 71,946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 가입기준 : 여자, 40세, 1형(일반고지형), 상해1급, 90세만기, 30년납, 3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 45,620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고정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547,440원 0원 0.0%
3년 1,642,320원 0원 0.0%
5년 2,737,200원 0원 0.0%
10년 5,474,400원 0원 0.0%
15년 8,211,600원 0원 0.0%
20년 10,948,800원 0원 0.0%
30년 16,423,200원 3,325,859원 20.2%
40년 16,423,200원 1,978,704원 12.0%
만기 16,423,200원 0원 0.0%
  • - 가입기준 : 남자, 40세, 1형(일반고지형), 상해1급, 90세만기, 30년납, 3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 58,618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고정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703,416원 0원 0.0%
3년 2,110,248원 0원 0.0%
5년 3,517,080원 0원 0.0%
10년 7,034,160원 0원 0.0%
15년 10,551,240원 0원 0.0%
20년 14,068,320원 0원 0.0%
30년 21,102,480원 6,726,788원 31.8%
40년 21,102,480원 4,131,919원 19.5%
만기 21,102,480원 0원 0.0%
안내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의 경우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과의 비교를 위한 예시입니다.
  • 3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의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2026년 01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약환급금보다 기납입보험료가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의 3종, 4종은 순수보장형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 가입기준 : 여자, 40세, 1형(일반고지형), 상해1급, 90세만기, 30년납,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 51,146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평균공시이율(1.5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613,752원 0원 0.0%
3년 1,841,256원 338,996원 18.4%
5년 3,068,760원 1,019,402원 33.2%
10년 6,137,520원 2,365,159원 38.5%
15년 9,206,280원 3,542,607원 38.4%
20년 12,275,040원 4,653,781원 37.9%
40년 18,412,560원 3,957,412원 21.4%
만기 18,412,560원 0원 0.0%
  • - 가입기준 : 남자, 40세, 1형(일반고지형), 상해1급, 90세만기, 30년납,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 71,946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평균공시이율(1.5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863,352원 15,497원 1.7%
3년 2,590,056원 1,038,164원 40.0%
5년 4,316,760원 2,402,243원 55.6%
10년 8,633,520원 5,424,210원 62.8%
15년 12,950,280원 8,064,907원 62.2%
20년 17,267,040원 10,405,270원 60.2%
40년 25,900,560원 8,263,840원 31.9%
만기 25,900,560원 0원 0.0%
안내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본형의 경우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과의 비교를 위한 예시입니다.
  • 상기 예시는 2026년 01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약환급금보다 기납입보험료가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의 3종, 4종은 순수보장형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 : 납입면제형,기본형
2종 : 납입면제지원 선택형,기본형
3종 : 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4종 : 납입면제지원 선택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유형 1형 일반고지형
2형 건강고지형Ⅱ(6년)
3형 건강고지형Ⅱ(7년)
4형 건강고지형Ⅱ(8년)
5형 건강고지형Ⅱ(9년)
6형 건강고지형Ⅱ(10년)
가입연령 만15세~최대70세
납입기간 1종,2종 : 10년,15년,20년,25년,30년납
3종,4종 : 20년,25년,30년납
보험기간 80세/90세/100세만기
납입주기 월납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통약관(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7.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8.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대유사암진단비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대장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유방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자궁관련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난소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여성생식기관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폐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Ⅱ(혈액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입술,구강및인두암", "대장암(전이암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 "폐암(전이암포함)",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전이암포함)",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전이암포함)", "유방암(전이암포함)", "특정여성생식기관암(전이암포함)", "자궁관련암", "난소암(전이암포함)", "비뇨기관암(요로암)(전이암포함)",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전이암포함)", "혈액암" 및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전이암포함)")로 각각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특정치료"를 받 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4대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한)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4대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4대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4대유사암"을 제거하거나 "4대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뇌전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대질병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날("2대질병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로 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2대질병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2대질병 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및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계약자) 특별약관 1.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납입유예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보통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은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2.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기간 중에 갱신형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일 도래 시, 갱신계약일 이후 납입유예기간의 “납입유예 보험료”는 갱신후 보험료로 합니다.
4. 1. 내지 3.에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 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이 계약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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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단, 3종(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4종(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의 경우 적립보험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 )에서 신청
    ② 당사 고객상담센터로 유선 신청 (☎ 1566 - 8000)
    ③ 영업점 방문 혹은 우편 송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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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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