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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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갱신형) | 5천만원(통원20만원) | 1,141원 | 1,111원 | 1,332원 | 510원 | 626원 | 1,084원 |
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갱신형) | 5천만원(통원20만원) | 4,225원 | 6,427원 | 9,825원 | 5,078원 | 7,346원 | 12,057원 |
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갱신형) | 5천만원(통원20만원) | 1,066원 | 1,083원 | 1,103원 | 481원 | 610원 | 1,007원 |
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갱신형) | 5천만원(통원20만원) | 2,716원 | 3,706원 | 5,674원 | 4,338원 | 6,929원 | 9,979원 |
특약형 실손의료비(3대비급여)(갱신형) | 350만원 | 3,526원 | 4,520원 | 5,317원 | 3,868원 | 5,342원 | 7,870원 |
보장보험료 | 12,674원 | 16,847원 | 23,251원 | 14,275원 | 20,853원 | 31,997원 |
경과기간 | 고정이율(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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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02,164원 | 0원 | 0.0% |
2년 | 393,540원 | 0원 | 0.0% |
3년 | 585,864원 | 0원 | 0.0% |
4년 | 782,436원 | 0원 | 0.0% |
만기 | 986,724원 | 0원 | 0.0% |
가입연령 | 태아~7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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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전기납 | |
납입기간 | 전기납 | |
보험기간 | 1년만기 | |
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 |
보험료 변경주기 | 1년 | |
납입주기 | 월납,2개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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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갱신형)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보상(다만,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8.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9.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 10.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1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1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5. 비급여 의료비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갱신형)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보상(다만,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6. 정신 및 행동장애.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7.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8.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9. 선천성 뇌질환(Q00~Q 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0. 요실금(N39.3, N39.4, R32) 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1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1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1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 질병급여형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7. 비급여 의료비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갱신형)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약관에서 정한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2. 약관에서 정한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3. 약관에서 정한 예방진료로서 질병·상해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4. 약관에서 정한 진료로서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5.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7.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8.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10.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11.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12.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3.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또는 시운전 14.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5.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16.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7.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8.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20.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2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갱신형)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약관에서 정한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2. 약관에서 정한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3. 약관에서 정한 예방진료로서 질병·상해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4. 약관에서 정한 진료로서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5.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7.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8.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9.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10. 정신 및 행동장애 11.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12.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13. 선천성 뇌질환, 비만, 요실금, 직장 또는 항문질환,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14.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5.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 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1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8.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 질병비급여형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9.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2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약형 실손의료비(3대비급여)(갱신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를 치료별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의 40%를 치료별 연간 보상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또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 부위에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약관에서 정한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2. 약관에서 정한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비급여 의료비 3.약관에서 정한 예방진료로서 질병·상해의 진료를 직접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4. 약관에서 정한 진료로서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5.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7.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9.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10.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1.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 12.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3. 정신 및 행동장애 14.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15.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16. 선천성 뇌질환, 비만, 요실금, 직장 또는 항문질환,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17.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8.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9.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0.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21.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 3대비급여형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2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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