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 | 3,000만원 | 300원 | 210원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간편) | 10만원 | 295원 | 234원 |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 1,000만원 | 4,900원 | 4,710원 |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 1,000만원 | 3,580원 | 3,530원 |
|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간편,갱신형) [전기납/20년갱신] | 1,000만원 | 1,920원 | 3,950원 |
| 2대질병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 1,000만원 | 4,370원 | 1,680원 |
|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갱신형) [전기납/20년갱신] | 1,000만원 | 7,570원 | 3,400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 20만원 | 1,440원 | 1,720원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 20만원 | 560원 | 800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 15만원 | 17,085원 | 20,565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 6만원 | 7,284원 | 9,228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 7만원 | 4,410원 | 5,033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상급종합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 5만원 | 1,260원 | 1,175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 15만원 | 162원 | 111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간편) | 6만원 | 1,798원 | 2,442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 7만원 | 60원 | 39원 |
| 보장보험료 합계 | 56,994원 | 58,827원 | |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 | 3,000만원 | 300원 | 210원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간편) | 10만원 | 344원 | 256원 |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 1,000만원 | 5,950원 | 5,340원 |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 1,000만원 | 4,350원 | 4,000원 |
|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간편,갱신형) [전기납/20년갱신] | 1,000만원 | 1,920원 | 3,950원 |
| 2대질병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 1,000만원 | 5,220원 | 2,010원 |
|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갱신형) [전기납/20년갱신] | 1,000만원 | 7,570원 | 3,400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 20만원 | 1,560원 | 1,860원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 20만원 | 700원 | 1,000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 15만원 | 19,635원 | 23,625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 6만원 | 9,072원 | 11,556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 7만원 | 5,103원 | 5,803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상급종합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 5만원 | 1,470원 | 1,335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 15만원 | 195원 | 135원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간편) | 6만원 | 2,274원 | 3,160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 7만원 | 70원 | 49원 |
| 보장보험료 합계 | 65,733원 | 67,689원 | |
| 경과기간 | 고정이율(2.75%)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683,928원 | 0원 | 0.0% |
| 3년 | 2,051,784원 | 102,225원 | 4.9% |
| 5년 | 3,419,640원 | 207,693원 | 6.0% |
| 10년 | 6,839,280원 | 378,010원 | 5.5% |
| 20년 | 13,678,560원 | 4,243,550원 | 31.0% |
| 40년 | 22,467,360원 | 3,026,609원 | 13.4% |
| 만기 | 36,116,160원 | 0원 | 0.0% |
| 경과기간 | 고정이율(2.75%)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705,924원 | 0원 | 0.0% |
| 3년 | 2,117,772원 | 48,545원 | 2.2% |
| 5년 | 3,529,620원 | 99,223원 | 2.8% |
| 10년 | 7,059,240원 | 138,810원 | 1.9% |
| 20년 | 14,118,480원 | 4,248,791원 | 30.0% |
| 40년 | 18,839,280원 | 2,955,062원 | 15.6% |
| 만기 | 26,312,880원 | 0원 | 0.0% |
| 경과기간 | 평균공시이율 (1.50%)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788,796원 | 12,631원 | 1.6% |
| 3년 | 2,366,388원 | 963,632원 | 40.7% |
| 5년 | 3,943,980원 | 2,071,887원 | 52.5% |
| 10년 | 7,887,960원 | 4,565,641원 | 57.8% |
| 20년 | 15,775,920원 | 8,486,880원 | 53.7% |
| 40년 | 24,564,720원 | 6,050,662원 | 24.6% |
| 만기 | 38,213,520원 | 0원 | 0.0% |
| 경과기간 | 평균공시이율 (1.50%)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812,268원 | 1,111원 | 0.1% |
| 3년 | 2,436,804원 | 926,263원 | 38.0% |
| 5년 | 4,061,340원 | 1,993,490원 | 49.0% |
| 10년 | 8,122,680원 | 4,328,182원 | 53.2% |
| 20년 | 16,245,360원 | 8,494,898원 | 52.2% |
| 40년 | 20,966,160원 | 5,902,727원 | 28.1% |
| 만기 | 28,439,760원 | 0원 | 0.0% |
| 보험종류 |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간편고지형) 2종(기본형, 간편고지형)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 일반고지형) 4종(기본형, 일반고지형) |
|
|---|---|---|
| 보험유형 |
1형 (3.10.5간편고지형) 2형(3.10.5간편고지형(고혈압추가고지)) 3형(3.10.5간편고지형(당뇨추가고지)) 4형(3.10.5간편고지형(고혈압및당뇨추가고지)) 5형(385간편고지형) 6형 (385간편고지형(고혈압추가고지)) 7형(385간편고지형(당뇨추가고지)) 8형(385간편고지형(고혈압및당뇨추가고지)) 9형(365간편고지형) 10형(365간편고지형(고혈압추가고지)) 11형(365간편고지형(당뇨추가고지)) 12형(365간편고지형(고혈압및당뇨추가고지)) |
|
| 가입연령 | 15세~최대 80세 | |
| 납입기간 | 10년,15년,20년,30년납 | |
| 보험기간 | 10년, 20년, 30년 | |
| 납입주기 | 월납 |
| 담보명 | 보장내용 |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간편) |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4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암(특정유사 암포함)보험금 지급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서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수술","비급여(전액본 인부담급여포함)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특정유사암포함)"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보험금 지급 기간"이내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암(특 정유사암포함)보험금 지급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치료 중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 여포함)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특정유사암포함)"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간편,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암(특정유사암포 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 여포함)수술"을 받은 경우,"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급여포함)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 2대질병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 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2대질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및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2대질병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2대질병 수술","2대질병 혈전용해치료"및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를 말 합니다 |
|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갱신형)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2대질병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2대질병"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2대질병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2대질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및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2대질병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2대질병 수술","2대질병 혈전용해치료"및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를 말 합니다 ※"2대질병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2대질병"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 액(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지급 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 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 용한 입원 1일당,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 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1일당,지급일수는 연간180일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상급종합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 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 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정서지원,환경관리,안전 관리,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단,「 의료법」 제4조의2(간호JJ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JJ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 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간편)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연간 181 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경우 보험가입금 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 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 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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