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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 - 가입기준 : 50세, 상해1급, 100세만기, 20년납, 20년 갱신, 월납,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간편고지형), 1형(3.10.5간편고지형)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 100만원 10원 8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간편) 10만원 406원 286원
뇌혈관질환후유장해(3-100%)(간편) 1,000만원 9,550원 5,840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30만원 2,130원 2,40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30만원 1,140원 1,560원
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간편) 5만원 885원 885원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간편) 15만원 900원 930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15만원 20,745원 24,105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6만원 10,038원 12,078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7만원 5,418원 5,936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상급종합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5만원 1,610원 1,355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15만원 210원 135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간편) 6만원 2,476원 3,300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7만원 77원 49원
보장보험료 55,595원 58,867원
  • 이 상품은 유병력자 또는 나이제한 등 일반고지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일반고지 상품대비 보험료 할증)
  •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고지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간편고지상품으로 추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재심사 하여 일반고지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 일반고지 상품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단, 일반고지보험 가입시 건강(질병)상태를 심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 계약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일반고지보험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 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고지 상품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고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본 계약에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일반고지보험 가입 시 건강(질병)상태를 심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보험료 예시

  • - 가입기준 : 50세, 상해1급, 100세만기, 20년납, 20년 갱신, 월납, 2종(기본형, 간편고지형), 1형(3.10.5간편고지형)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 100만원 11원 8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간편) 10만원 459원 304원
뇌혈관질환후유장해(3-100%)(간편) 1,000만원 12,550원 7,570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30만원 2,310원 2,58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30만원 1,440원 1,890원
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간편) 5만원 1,015원 1,005원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간편) 15만원 1,020원 1,050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15만원 23,565원 26,700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6만원 12,366원 14,910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7만원 6,209원 6,629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상급종합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5만원 1,850원 1,500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15만원 249원 162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간편) 6만원 3,128원 4,226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7만원 91원 60원
보장보험료 66,263원 68,594원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 가입기준 : 남자, 50세, 상해1급, 100세만기, 20년납, 20년 갱신, 월납,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간편고지형), 1형(3.10.5간편고지형)
  • - 월납보험료 : 55,595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고정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667,140원 0원 0.0%
3년 2,001,420원 0원 0.0%
5년 3,335,700원 0원 0.0%
10년 6,671,400원 0원 0.0%
20년 13,342,800원 3,904,824원 29.2%
40년 13,342,800원 2,418,925원 18.1%
만기 13,342,800원 0원 0.0%
  • - 가입기준 : 여자, 50세, 상해1급, 100세만기, 20년납, 20년 갱신, 월납,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간편고지형), 1형(3.10.5간편고지형)
  • - 월납보험료 : 58,867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고정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706,404원 0원 0.0%
3년 2,119,212원 0원 0.0%
5년 3,532,020원 0원 0.0%
10년 7,064,040원 0원 0.0%
20년 14,128,080원 3,982,209원 28.1%
40년 14,128,080원 2,183,217원 15.4%
만기 14,128,080원 0원 0.0%
안내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에 부가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은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독립특별약관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독립특별약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독립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갱신형 보장에 관한 사항
    - 갱신형보장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 보통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었더라도 갱신형보장은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 가입기준 : 남자, 50세, 상해1급, 100세만기, 20년납, 20년 갱신, 월납, 2종(기본형, 간편고지형), 1형(3.10.5간편고지형)
  • - 월납보험료 : 66,263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평균공시이율(1.5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795,156원 0원 0.0%
3년 2,385,468원 922,816원 38.6%
5년 3,975,780원 2,012,600원 50.6%
10년 7,951,560원 4,355,778원 54.7%
20년 15,903,120원 7,809,091원 49.1%
40년 15,903,120원 4,832,628원 30.3%
만기 15,903,120원 0원 0.0%
  • - 가입기준 : 여자, 50세, 상해1급, 100세만기, 20년납, 20년 갱신, 월납, 2종(기본형, 간편고지형), 1형(3.10.5간편고지형)
  • - 월납보험료 : 68,594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평균공시이율(1.5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823,128원 0원 0.0%
3년 2,469,384원 884,818원 35.8%
5년 4,115,640원 1,959,574원 47.6%
10년 8,231,280원 4,273,145원 51.9%
20년 16,462,560원 7,960,208원 48.3%
40년 16,462,560원 4,356,481원 26.4%
만기 16,462,560원 0원 0.0%
안내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 된 날)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 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① 상기 예시의 환급금은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의 합계액이며,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② 최저보증이율의 적립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③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④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⑤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간편고지형
2종 : 기본형, 간편고지형
보험유형 1형 3.10.5간편고지형
2형 3.10.5간편고지형(고혈압추가고지)
3형 3.10.5간편고지형(당뇨추가고지)
4형 3.10.5간편고지형(고혈압및당뇨추가고지)
5형 385간편고지형
6형 385간편고지형(고혈압추가고지)
7형 385간편고지형(당뇨추가고지)
8형 385간편고지형(고혈압및당뇨추가고지)
9형 365간편고지형
10형 365간편고지형(고혈압추가고지)
11형 365간편고지형(당뇨추가고지)
12형 365간편고지형(고혈압및당뇨추가고지)
가입연령 만15세~최대89세
납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전기납
보험기간 90세,100세만기
납입주기 월납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된 경우
2.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뇌혈관질환후유장해(3-100%)(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의 50%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지급일수는 1인실 및 2-3인실 각각 연간 30일 한도)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1인 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지급일수는 1인실및 2-3인실 각각 연간 30일 한도)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병원제외,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180일한도)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상급종합병원,연간18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 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50%)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요양병원,연간181일이상)(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생활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연간181일이상)(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연간 18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5일 한도 )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이 계약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단,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간편고지형),3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일반고지형)의 경우 적립보험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순수보장성으로운영합니다.))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 )에서 신청
    ② 당사 고객상담센터로 유선 신청 (☎ 1566 - 8000)
    ③ 영업점 방문 혹은 우편 송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6-TM영업기획-기타(광고)00435L-전사(26.01.20~27.01.19)

1644-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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