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N5 더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 (무)2601 병력이 있어도 간편심사로 가입! (단,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 거절될 수 있음) #3가지 질문으로 간편 가입하는 유병자보험
3가지 간편심사 질문 확인! 보험료 인상없는 비갱신형 가입 가능 종합자실 입원비는 첫날부터 보장(특약)
병력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간편심사 상담 받아보세요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 거절될 수 있음) 3가지 간편심사 질문이란?
3개월 이내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N년 이내 2일 이상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 N년 이내 중대질환으로 진단, 입원 또는 수술 * 중대질환: 암, 혈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간경화증, 심장판막증,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의 진단은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해 최초로 투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N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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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무사고 전환 고객 전환조건 입원(2일이상) ,수술(제왕절개 포함) 및 중대질환 없음 (중대질환:암, 혈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간경화증, 심장판막증,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병력이 있어서 더욱 암/뇌/심장 보장은 든든해야죠! 3대 질환 진단비 보장 (특약,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 50% 지급)
특약명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간편)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각 세부보장별 1회한) 4대유사암진단비(간편)(최초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최초1회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간편)(최초1회한)
입원 후 생활비 걱정되세요? 첫날부터 보장되니까 안심!(특약) 상해종합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질병종합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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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중등중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약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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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안내 동의할인 1 할인금액: 제 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의 3%를 할인합니다. (단, 3천원 한도) 2 적용대상: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 증권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방법으로 안내하는데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 (단,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험료 예시

  • 가입기준 : 40세, 여자, 상해1급, 90세만기, 20년납, 월납, 1형(355간편고지형),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운영형,
    3N5간편고지형Ⅲ)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보장명은 3N5간편고지형 기준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 1,000만원 7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사유)(간편) 10만원 231원
4대유사암진단비(간편) 800만원 1,732원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간편) 200만원 124원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간편) 200만원 646원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간편) 200만원 138원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간편) 200만원 82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간편) 13,000만원 17,04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대장암)(간편) 1,000만원 2,19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소화기관암)(간편) 1,000만원 3,71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유방암)(간편) 1,000만원 4,984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자궁관련암)(간편) 1,000만원 1,288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입술,구강및인두암)(간편) 1,000만원 21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난소암)(간편) 1,000만원 48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여성생식기관암)(간편) 1,000만원 6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비뇨기관암(요로암))(간편) 1,000만원 58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폐암)(간편) 1,000만원 1,67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간편) 1,000만원 136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간편) 1,000만원 18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간편) 1,000만원 27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간편) 1,000만원 1,274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특정주요치료비(각연간1회한)(간편) 1,000만원 9,430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500만원 7,690원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100만원 347원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간편) 5,000만원 2,000원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간편) 5,000만원 170원
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 500만원 7,415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간편) 500만원 2,495원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1,000만원 980원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1,000만원 1,160원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1,000만원 980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20만원 2,72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20만원 1,020원
치료비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보장보험료 합계 55,480원
  • 가입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90세만기, 20년납, 월납, 1형(355간편고지형),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운영형,
    3N5간편고지형Ⅲ)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 1,000만원 11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사유)(간편) 10만원 306원
4대유사암진단비(간편) 800만원 662원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간편) 200만원 128원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간편) 200만원 178원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간편) 200만원 136원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간편) 200만원 22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간편) 10,000만원 25,714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대장암)(간편) 1,000만원 3,68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소화기관암)(간편) 1,000만원 8,464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입술,구강및인두암)(간편) 1,000만원 54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간편) 1,000만원 4,06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비뇨기관암(요로암))(간편) 1,000만원 1,828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폐암)(간편) 1,000만원 4,22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간편) 1,000만원 56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간편) 1,000만원 22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간편) 1,000만원 29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간편) 1,000만원 1,846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특정주요치료비(각연간1회한)(간편) 1,000만원 11,290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500만원 9,570원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100만원 130원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간편) 5,000만원 3,650원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간편) 5,000만원 270원
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 500만원 8,075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간편) 500만원 6,525원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1,000만원 3,330원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1,000만원 2,950원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1,000만원 1,680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20만원 2,48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20만원 760원
치료비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보장보험료 합계 77,502원
  • 상기 보험료 비교는 가입하신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청약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실제 일반고지형 가입시 아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보험료, 약관 등이 개정된 경우(이 경우 일반고지 상품 청약일 시점의 제도, 보험료, 약관 등을 적용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 가입기준 : 40세, 여자, 상해1급, 90세만기, 20년납, 월납, 1형(355간편고지형),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운영형, 3N5간편고지형Ⅲ),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 55,480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고정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665,760원 0원 0.0%
3년 1,997,280원 0원 0.0%
5년 3,328,800원 0원 0.0%
10년 6,657,600원 0원 0.0%
20년 13,315,200원 3,870,485원 29.0%
40년 13,315,200원 1,942,059원 14.5%
만기 13,315,200원 0원 0.0%
  • - 가입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90세만기, 20년납, 월납, 1형(355간편고지형),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운영형, 3N5간편고지형Ⅲ),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 77,502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고정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930,024원 0원 0.0%
3년 2,790,072원 0원 0.0%
5년 4,650,120원 0원 0.0%
10년 9,300,240원 0원 0.0%
20년 18,600,480원 7,498,468원 40.3%
40년 18,600,480원 4,348,668원 23.3%
만기 18,600,480원 0원 0.0%
안내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배당 상해및질병 관련 보장 특별약관 및 무배당 질병치료 관련 보장Ⅱ 특별약관은 해당 독립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간편고지 상품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은 유병력자 또는 나이제한 등 일반고지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일반고지 상품대비 보험료 할증)
  • ②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고지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간편고지상품으로 추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재심사 하여 일반고지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 일반고지 상품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단, 일반고지보험 가입시 건강(질병)상태를 심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계약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일반고지보험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고지 상품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고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본 계약에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일반고지보험 가입시 건강(질병)상태를 심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운영형, 3N5간편고지형Ⅲ)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간편고지형Ⅲ)
3종(기본형, 납입면제 운영형, 3N5간편고지형Ⅲ)
4종(기본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간편고지형Ⅲ)
5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운영형, 일반고지형)
6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일반고지형)
7종(기본형, 납입면제 운영형, 일반고지형)
8종(기본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일반고지형)
가입연령 1,2,5,6종 : 15세~최대 80세
3,4,7,8종 : 15세~최대 89세
납입기간 1,2,5,6종 : 15년, 20년, 30년
3,4,7,8종 : 10년,15년, 20년, 30년
보험기간 90세, 100세 만기
납입주기 월납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사유)(간편)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특정상해성뇌출혈"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대유사암진단비(간편)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간편)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간편)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간편)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대장암)(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소화기관암)(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입술,구강및인두암)(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비뇨기관암(요로암)(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폐암)(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유방암)(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자궁관련암)(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난소암)(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여성생식기관암)(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Ⅲ"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입술,구강및인두암", "대장암", "특정소화기관암", "폐암",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유방암", "특정여성생식기관암", "자궁관련암", "난소암", "비뇨기관암(요로암)",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하며,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은 남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특정여성생식기관암", "자궁관련암", "난소암" 및 "유방암"은 여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Ⅲ" 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특정주요치료비(각연간1회한)(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 지급(각각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은 아래 1호 내지 5호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6호 내지 8호는 계약일)
1.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2.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3.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의 300%,
4.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의 300%,
5.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의 300%,
6.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60%,
7.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60%,
8.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60%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에서 "암"으로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특정치료"로 봅니다)
※ "암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에서 "특정유사암"으로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특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특정유사암"을 제거하거나 "특정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특정유사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특정유사암"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카티(CAR-T) 보장 대상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50% 지급)
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증순환계질환 수술", "중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중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중등증순환계질환 수술", "중등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및 "중등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라 함은 함은 "경증순환계질환 수술", "경증순환계질환 혈전용해치료" 및 "경증순환계질환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치료비 선지급 서비스Ⅱ 특별약관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보장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암 특정치료", "4대유사암 특정치료",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 및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 ',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주요치료", "전이암 특정치료", "2대질병 특정치료",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이하, "특정치료"라 합니다)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 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선지급 치료비"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세부보장별로 지급하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경우 세부보장별 "선지급 치료비"를 각각 500만원 한도로 합니다. 또한, 적용대상 특별약관별로 약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 "보장질병" 및 "특정치료"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을 따르며, "특정치료" 중 "중환자실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는 선지급 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치료비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의 "특정치료"를 기준으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항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이 상품에서 암을 보장하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간동안 면책기간을 적용 또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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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단, 1종, 2종, 5종, 6종은 적립보험료 없음)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 )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 )에서 신청
    ② 당사 고객상담센터로 유선 신청 (☎ 1566 - 8000)
    ③ 영업점 방문 혹은 우편 송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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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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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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