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회                 공시실                 고객센터                 한화손해보험
전화상담 1522-4445
LIFEPLUS 3N5 간편건강보험(세만기) 무배당 - 올인원플랜

LIFEPLUS 3N5 간편건강보험(세만기) 왜 가입해야 할까요?

1. 가입 후 1년마다 무사고 계약전환시 할인보험료 적용! – 유병자보험이지만 3N5WELL 100실속간편건강보험은 가입 후 1년마다 무사고 계약 전환시 감액, 면책기간 없이 할인 보험료 적용! (355간편고지형 제외) / 2. 혈압, 당뇨있어도 3대질환 진단비 특약 가입여부 확인! – 유병력이 있어도 간편심사 통과시 3대질환(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물론 4대 유사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장(특약, 각 최초1회한,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 50% 지급)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4대유사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 3. 수술비 특약 가입여부 확인하세요! – 급여, 비급여 항목 상관없이 진단비는 물론 질병 1-5종 수술비 보장!(특약, 1년미만 50%감액지급) 질병으로 중환자실 입원시 입원 첫날부터 입원 일당 보장!(특약, 1일이상 30일 한도, 1년미만 50% 감액지급) / 4. 4대 유사암 진단 시 보장보험료 50% 납입지원 - 4대유사암(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진단 확정시 보장보험료 50%를 납입지원(특약,최초1회한)

보험료 예시

  • ⊙가입기준 : 남자, 세만기형,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 간편고지형) 1형(355간편고지형), 6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일반고지형), 상해1급, 월납, 90세만기, 30년납
  •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아래의 예시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 간편고지형)
남자
6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일반고지형)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3N5간편) 1,000만원 60원 70원 70원 60원 60원 60원
상해사망(3N5간편) 5,000만원 2,150원 2,350원 2,400원 2,000원 2,150원 2,20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3N5간편) 8,000만원 10,780원 14,530원 19,930원 8,770원 11,720원 15,78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소화기관암)(3N5간편) 1,000만원 5,000원 6,880원 9,470원 4,170원 5,680원 7,65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3N5간편) 1,000만원 220원 300원 380원 180원 240원 30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3N5간편) 1,000만원 1,970원 2,680원 3,760원 1,560원 2,120원 2,93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3N5간편) 1,000만원 810원 1,040원 1,350원 640원 810원 1,03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3N5간편) 1,000만원 100원 120원 150원 80원 100원 120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3N5간편) 1,000만원 1,700원 2,300원 3,270원 1,340원 1,800원 2,53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3N5간편) 1,000만원 130원 160원 200원 110원 130원 16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3N5간편) 1,000만원 850원 1,050원 1,350원 690원 840원 1,060원
통합전이암진단비(3N5간편) 7,000만원 8,016원 10,846원 14,838원 6,370원 8,546원 11,536원
- 통합전이암진단비(소화기관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1,350원 1,870원 2,600원 1,060원 1,460원 2,010원
- 통합전이암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관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1,360원 1,890원 2,630원 1,070원 1,470원 2,030원
- 통합전이암진단비(요로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130원 170원 240원 100원 130원 180원
- 통합전이암진단비(뇌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740원 1,020원 1,440원 580원 800원 1,110원
- 통합전이암진단비(남성생식기관및유방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26원 36원 48원 20원 26원 36원
- 통합전이암진단비(림프및기타특정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2,630원 3,390원 4,430원 2,140원 2,720원 3,490원
- 통합전이암진단비(관절및피부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1,780원 2,470원 3,450원 1,400원 1,940원 2,680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3N5간편) 200만원 130원 126원 106원 116원 110원 90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3N5간편) 200만원 54원 70원 96원 42원 54원 72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3N5간편) 200만원 72원 98원 128원 60원 80원 102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암)(3N5간편) 200만원 74원 94원 116원 60원 74원 90원
뇌혈관질환진단비(3N5간편) 500만원 3,510원 4,885원 6,765원 2,955원 4,070원 5,565원
뇌졸중진단비(3N5간편) 500만원 2,765원 3,825원 5,290원 2,300원 3,160원 4,325원
허혈성심장질환증진단비(3N5간편) 500만원 2,765원 3,870원 5,125원 2,210원 3,065원 4,005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3N5간편) 500만원 1,375원 1,945원 2,465원 1,075원 1,515원 1,905원
상해수술비(3N5간편) 10만원 366원 356원 337원 335원 327원 309원
질병수술비(3N5간편) 30만원 5,241원 6,372원 7,347원 4,323원 5,142원 5,754원
보장보험료 37,358원 49,437원 65,013원 30,676원 40,073원 51,793원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준 : 여자, 세만기형,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 간편고지형) 1형(355간편고지형), 6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일반고지형), 상해1급, 월납, 90세만기, 30년납
  •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아래의 예시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여자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 간편고지형)
여자
6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일반고지형)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3N5간편) 1,000만원 40원 40원 50원 40원 40원 50원
상해사망(3N5간편) 5,000만원 1,000원 1,050원 1,050원 900원 950원 1,00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3N5간편) 9,000만원 8,160원 10,310원 11,500원 6,870원 8,520원 9,24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소화기관암)(3N5간편) 1,000만원 2,690원 3,490원 4,390원 2,260원 2,890원 3,54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유방암)(3N5간편) 1,000만원 2,600원 3,250원 2,970원 2,230원 2,730원 2,41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3N5간편) 1,000만원 90원 110원 130원 70원 90원 10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간암)(3N5간편) 1,000만원 800원 1,060원 1,370원 660원 860원 1,10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3N5간편) 1,000만원 260원 330원 410원 70원 90원 10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3N5간편) 1,000만원 80원 100원 110원 210원 260원 32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여성생식기관암)(3N5간편) 1,000만원 910원 1,080원 1,070원 70원 80원 9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3N5간편) 1,000만원 120원 150원 180원 770원 890원 85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3N5간편) 1,000만원 610원 740원 870원 500원 600원 690원
통합전이암진단비(3N5간편) 8,000만원 6,380원 8,100원 9,500원 5,280원 6,590원 7,520원
- 통합전이암진단비(소화기관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890원 1,210원 1,530원 720원 970원 1,200원
- 통합전이암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관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850원 1,150원 1,460원 690원 920원 1,150원
- 통합전이암진단비(요로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80원 110원 130원 60원 90원 100원
- 통합전이암진단비(뇌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450원 610원 770원 370원 490원 610원
- 통합전이암진단비(여성생식기관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180원 210원 200원 150원 170원 160원
- 통합전이암진단비(유방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40원 60원 60원 30원 50원 50원
- 통합전이암진단비(림프및기타특정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2,740원 3,190원 3,430원 2,320원 2,640원 2,740원
- 통합전이암진단비(관절및피부전이암)(3N5간편) 1,000만원 1,150원 1,560원 1,920원 940원 1,260원 1,510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3N5간편) 200만원 496원 496원 404원 432원 420원 328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3N5간편) 200만원 52원 68원 92원 40원 54원 72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3N5간편) 200만원 394원 380원 296원 342원 320원 238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암)(3N5간편) 200만원 70원 76원 80원 58원 62원 62원
뇌혈관질환진단비(3N5간편) 500만원 3,250원 4,475원 6,035원 2,520원 3,430원 4,550원
뇌졸중진단비(3N5간편) 500만원 1,750원 2,365원 3,090원 1,330원 1,785원 2,305
허혈성심장질환증진단비(3N5간편) 500만원 1,080원 1,430원 1,825원 850원 1,110원 1,400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3N5간편) 500만원 380원 500원 655원 295원 385원 500원
상해수술비(3N5간편) 10만원 335원 364원 366원 307원 334원 336원
질병수술비(3N5간편) 30만원 6,135원 7,497원 8,244원 4,950원 5,892원 6,243원
보장보험료 29,522원 37,151원 43,187원 24,184원 29,862원 33,804원
  • ※ 상기 보험료 비교는 가입하신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청약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실제 일반고지형 가입시 아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보험료, 약관 등이 개정된 경우(이 경우 일반고지 상품 청약일 시점의 제도, 보험료, 약관 등을 적용합니다.)
  • 간편고지 상품에서만 가입가능한 보장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세만기형,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 간편고지형) 1형(355간편고지형), 6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일반고지형), 상해1급, 월납, 90세만기, 30년납
  • ⊙ 월납보험료 : 2종 49,437원 / 6종 40,073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남자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 간편고지형)
남자
6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일반고지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593,244원 - 0.0% 480,876원 - 0.0%
3년 1,779,732원 - 0.0% 1,442,628원 - 0.0%
5년 2,966,220원 - 0.0% 2,404,380원 - 0.0%
10년 5,932,440원 - 0.0% 4,808,760원 - 0.0%
15년 8,898,660원 - 0.0% 7,213,140원 - 0.0%
20년 11,864,880원 - 0.0% 9,617,520원 - 0.0%
30년 17,797,320원 7,547,197원 42.4% 14,426,280원 5,830,945원 40.4%
40년 17,797,320원 4,953,317원 27.8% 14,426,280원 3,789,266원 26.2%
만기 17,797,320원 - 0.0% 14,426,280원 - 0.0%
  • ⊙가입기준 : 여자, 40세, 세만기형,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 간편고지형) 1형(355간편고지형), 6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일반고지형), 상해1급, 월납, 90세만기, 30년납
  • ⊙ 월납보험료 : 2종 37,151원 / 6종 29,892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여자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 간편고지형)
여자
6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일반고지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445,812원 - 0.0% 358,704원 - 0.0%
3년 1,337,436원 - 0.0% 1,076,112원 - 0.0%
5년 2,229,060원 - 0.0% 1,793,520원 - 0.0%
10년 4,458,120원 - 0.0% 3,587,040원 - 0.0%
15년 6,687,180원 - 0.0% 5,380,560원 - 0.0%
20년 8,916,240원 - 0.0% 7,174,080원 - 0.0%
30년 13,374,360원 3,897,271원 29.1% 10,761,120원 2,982,525원 27.7%
40년 13,374,360원 2,392,167원 17.8% 10,761,120원 1,819,680원 16.9%
만기 13,374,360원 - 0.0% 10,761,120원 - 0.0%
안내
  •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약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 간편고지 상품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은 유병력자 또는 나이제한 등 일반고지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일반고지 상품대비 보험료 할증)
  • ②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고지 상품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간편고지상품으로 추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재심사하여 일반고지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 일반고지 상품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 ③ 계약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고지 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고지 상품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고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본 계약에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무해지형, 납입면제운영형, 3N5간편고지형
(2종)무해지형, 납입면제미운영형, 3N5간편고지형
(3종)기본형, 납입면제운영형, 3N5간편고지형
(4종)기본형, 납입면제미운영형, 3N5간편고지형
(5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납입면제 운영형,일반고지형
(6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납입면제 미운영형,일반고지형
(7종)기본형,납입면제 운영형, 일반고지형
(8종)기본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일반고지형
가입연령 1,2종 : 15세~최대 80세
3,4종 : 15세~최대 89세
납입기간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보험기간 90세, 100세 만기
납입주기 월납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3N5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상해사망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 이 보장은 세부보장별 보장상세 내용을 따릅니다.
세부보장: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소화기관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여성생식기관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유방암)
*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은 남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여성생식기관암' 및 '유방암'은 여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이 보장의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의 가입금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제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별 가입금액을 따릅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소화기관암) 보장개시일 이후 “소화기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 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소화기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유방암)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방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여성생식기관암)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생식기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여성생식기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보장개시일 이후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보장개시일 이후 “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 보장개시일 이후 "입술,구강및인두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입술,구강및인두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 보장개시일 이후 “비뇨기관암(요로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비뇨기관암(요로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보장개시일 이후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보장개시일 이후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보장개시일 이후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통합전이암진단비 이 보장은 세부보장별 보장상세 내용을 따릅니다.
세부보장:
통합전이암진단비(소화기관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관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요로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뇌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남성생식기관및유방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여성생식기관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림프및기타특정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유방전이암)
통합전이암진단비(관절및피부전이암)
* '남성생식기관및유방전이암' 은 남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여성생식기관전이암' 및 '유방전이암' 은 여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이 보장의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의 가입금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제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별 가입금액을 따릅니다.
- 통합전이암진단비(소화기관전이암) 보장개시일 이후 “소화기관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소화기관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전이암진단비(유방전이암)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방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전이암진단비(여성생식기관전이암)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생식기관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여성생식기관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전이암진단비(남성생식기관및유방전이암) 보장개시일 이후 “남성생식기관및유방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남성생식기관및유방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전이암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관전이암) 보장개시일 이후 “호흡기및흉곽내기관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호흡기및흉곽내기관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전이암진단비(요로전이암) 보장개시일 이후 “요로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요로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전이암진단비(뇌전이암) 보장개시일 이후 “뇌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뇌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전이암진단비(림프및기타특정전이암) 보장개시일 이후 “림프및기타특정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림프및기타특정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전이암진단비(관절및피부전이암) 보장개시일 이후 “관절및피부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관절및피부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뇌혈관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뇌졸중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상해수술비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과 동일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 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질병수술비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 가입금액의 50% 지급,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 04~ F 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 96~ N 98)(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 00~ O 99)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 00~ Q 99)
(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 82.5)은 보상합니다)
9. 비만(E66)
10. 요실금(N 39.3, N 39.4, R32)
11.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 60~ K 62, K 64)
12.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 00~ K 08)
13.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14.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5.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6.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 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7. 발기부전(im po te 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 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 im o sis)(「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의 수술방법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
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이 상품에서 암을 보장하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간동안 면책기간을 적용 또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에서 영업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4-다이렉트영업지원-기타(광고)00903L-전사(24.02.28~25.02.27)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I 대표이사 나채범 I 사업자등록번호 116-81-46445
(0732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장기직영센터
보험가입상담
고객상담센터
(보상/기계약문의)
1522-4445
(평일9시~18시)
1566-8000
(평일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