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상해사망) | 5,000만원 | 900원 | 1,000원 | 1,050원 |
보통약관(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17대암) | 5,000만원 | 6,800원 | 9,050원 | 11,60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소화기관암) | 5,000만원 | 9,000원 | 12,500원 | 16,20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유방암) | 5,000만원 | 9,400원 | 12,300원 | 11,15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자궁관련암) | 5,000만원 | 2,600원 | 3,100원 | 3,00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난소암) | 5,000만원 | 950원 | 1,150원 | 1,20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여성생식기관암) | 5,000만원 | 100원 | 150원 | 150원 |
보통약관(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 | ||||
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초기갑상선암진단비) | 100만원 | 54원 | 54원 | 44원 |
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 1,000만원 | 1,630원 | 1,650원 | 1,340원 |
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중증갑상선암진단비) | 5,000만원 | 50원 | 75원 | 75원 |
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1회한,급여)) |
100만원 | 100원 | 100원 | 95원 |
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 | 30만원 | 507원 | 528원 | 546원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 1,000만원 | 180원 | 260원 | 360원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 1,000만원 | 1,700원 | 1,660원 | 1,280원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 1,000만원 | 280원 | 300원 | 320원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 900만원 | 2,140원 | 2,180원 | 1,760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사유) | 10만원 | 90원 | 124원 | 152원 |
전이암진단비(림프절전이암) | 1,000만원 | 1,480원 | 1,640원 | 1,580원 |
전이암진단비(특정전이암) | 1,000만원 | 1,250원 | 1,690원 | 2,030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20만원 | 1,220원 | 1,200원 | 1,160원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0일한도) | 20만원 | 280원 | 400원 | 540원 |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약관 | 가입 | |||
출산후 1년 납입면제서비스 특별약관 | 가입 | |||
보장보험료 | 40,711원 | 51,111원 | 55,632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고정이율(3.0%)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13,332원 | 0원 | 0.0% |
3년 | 1,839,996원 | 0원 | 0.0% |
5년 | 3,066,660원 | 0원 | 0.0% |
10년 | 6,133,320원 | 0원 | 0.0% |
15년 | 9,199,980원 | 0원 | 0.0% |
20년 | 12,266,640원 | 0원 | 0.0% |
29년 | 17,786,628원 | 0원 | 0.0% |
30년 | 18,399,960원 | 4,587,322원 | 24.9% |
40년 | 18,399,960원 | 1,675,307원 | 9.1% |
만기 | 18,399,960원 | 0원 | 0.0% |
가입연령 | 만15세~최대70세 | |
---|---|---|
보험기간 | 80세/90세/100세/110세만기 | |
납입기간 | 7년/10년/15년/20년/25년/30년납 | |
납입주기 | 월납 | |
보험종류 |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종별 1~6형 운영(무사고전환) 1형(표준체(5년 무사고자))~6형(10년 무사고자) |
담보명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
보통약관(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 96~ N 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5,000만원 |
보통약관(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이 보장은 세부보장별 보장상세 내용을 따릅니다. 세부보장: 보통약관(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17대암)) 보통약관(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소화기관암)) 보통약관(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유방암)) 보통약관(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난소암)) 보통약관(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자궁관련암)) 보통약관(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여성생식기관암)) ※ 이 보장의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의 가입금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제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별 가입금액을 따릅니다. |
30,000만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17대암) |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17대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000만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소화기관암) |
보장개시일 이후 "소화기관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000만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유방암) |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000만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자궁관련암) |
보장개시일 이후 "자궁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000만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난소암) |
보장개시일 이후 "난소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000만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여성생식기관암) |
보장개시일 이후 "난소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000만원 |
보통약관(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 |
보장은 세부보장별 보장상세 내용을 따릅니다. 세부보장: 보통약관(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초기갑상선암진단비)) 보통약관(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보통약관(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중증갑상선암진단비)) 보통약관(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1회한,급여))) 보통약관(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 ※ 이 보장의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의 가입금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제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별 가입금액을 따릅니다. |
6,180만원 |
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초기갑상선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 "초기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100만원 |
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1,000만원 |
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중증갑상선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000만원 |
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1회한,급여)) |
보험기간 중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100만원 |
통합갑상선질환진단및치료비(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 |
보험기간 중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9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
보험기간 중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사유) |
보험기간 중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중 어느 하나에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10만원 |
전이암진단비(림프절전이암) |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중 “림프절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1,000만원 |
전이암진단비(특정전이암) |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중 “특정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1,000만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0일 한도로 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상해사망)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20만원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0일 한도로 함)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
20만원 |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약관 |
1. 이 특별약관은 여성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위 1.의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단축근로)을 하고 있는 해당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 1.의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입유예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위 3.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보통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된 납입 완료시점은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4. 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기간 중에 갱신형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일 도래 시, 갱신계약일 이후 납입유예기간의 “납입유예 보험료”는 갱신후 보험료로 합니다.) 5. 회사는 납입유예 시작일부터 보통약관 기준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1년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약관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을 유예 하여 드리며, 납입유예기간은 납입유예 시작일부터 보통약관 납입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도표를 통한 보험료 납입유예에 대한 예시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방법서 및 약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
출산후 1년 납입면제서비스 특별약관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출산"을 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서비스를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별 특이사항 - "상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3-다이렉트영업지원-기타(광고)01885L-전사(23.10.24~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