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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출산지원금 최대 900만원 지급(특약 가입 후 1년간 보장 제외) 첫번째 출산 100만원 두번째출산 300만원 세번째 출산 500만원
임신, 출산으로 인한 입원치료도 편하게 받으세요 질병입원비(1일이상 180일한도, 임신 및 출산포함) 특약 (임신 및 출산은 가입후 1년간 보장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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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지원금(1회한)(갱신형)특약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예시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가입기준 : 여자, 2종(납입면제 강화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형(일반고지형), 월납, 90세만기, 미혼, 15년납(일부담보 상이함)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만기/납기 20세 25세 30세
보통약관(상해사망) 5,000만원 90세/15년 1,450원 1,550원 1,60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Ⅱ) 10만원 90세/15년 243원 278원 319원
난임진단비(미혼자용)(갱신형) 100만원 10년/전기납 960원 2,650원 3,480원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900만원 48세/15년 8,177원 10,395원 10,305원
- 출산지원금(첫번째) 100만원 48세/15년 6,012원 8,110원 8,581원
- 출산지원금(두번째) 300만원 48세/15년 1,847원 1,976원 1,529원
- 출산지원금(세번째) 500만원 48세/15년 318원 309원 195원
임신지원금(1회한)(갱신형) 50만원 5년/전기납 730원 2,365원 4,735원
자궁내막증진단비 50만원 90세/15년 1,245원 1,455원 1,610원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50만원 50세/15년 90원 100원 85원
제왕절개수술비(수술1회당) 50만원 50세/15년 2,240원 2,485원 2,115원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만원 90세/15년 2,363원 2,555원 2,744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20만원 90세/15년 2,120원 2,120원 2,120원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임신및출산포함) 1만원 90세/10년 14,913원 17,305원 19,421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20만원 90세/15년 440원 500원 580원
난자동결보존시술비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약관
보장보험료 34,971원 43,758원 49,114원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준 : 여자, 1종(납입면제 강화형, 기본형), 1형(일반고지형), 월납, 미혼, 90세만기 15년납(일부담보 상이함)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만기/납기 20세 25세 30세
보통약관(상해사망) 5,000만원 90세/15년 1,700원 1,750원 1,80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사유) 10만원 90세/15년 249원 281원 317원
난임진단비(미혼자용)(갱신형) 100만원 10년/전기납 960원 2,650원 3,480원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900만원 48세/15년 10,217원 12,301원 11,285원
- 출산지원금(첫번째) 100만원 48세/15년 7,533원 9,579원 9,303원
- 출산지원금(두번째) 300만원 48세/15년 2,296원 2,353원 1,750원
- 출산지원금(세번째) 500만원 48세/15년 388원 369원 232원
임신지원금(1회한)(갱신형) 50만원 5년/전기납 730원 2,365원 4,735원
자궁내막증진단비 50만원 90세/15년 1,375원 1,550원 1,655원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50만원 50세/15년 108원 110원 88원
제왕절개수술비(수술1회당) 50만원 50세/15년 2,710원 2,790원 2,225원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만원 90세/15년 2,764원 2,961원 3,143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20만원 90세/15년 2,360원 2,340원 2,300원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임신및출산포함) 1만원 90세/10년 12,556원 14,184원 15,617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20만원 90세/15년 560원 620원 700원
난자동결보존시술비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약관
보장보험료 36,289원 43,902원 47,345원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 가입기준 : 30세, 2종(납입면제 강화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형(일반고지형), 월납, 90세만기, 미혼, 15년납(일부담보 상이함)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 49,114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고정이율(3.0%)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589,368원 51,441원 8.7%
3년 1,768,104원 31,311원 1.7%
5년 2,946,840원 1,875원 0.0%
10년 5,855,880원 821,279원 14.0%
15년 7,292,460원 1,386,295원 19.0%
20년 7,344,120원 1,438,878원 19.5%
30년 7,344,120원 1,494,152원 20.3%
40년 7,344,120원 1,441,512원 19.6%
50년 7,344,120원 1,019,279원 13.8%
만기 7,344,120원 0원 0.0%
  • ⊙가입기준 : 30세, 1종(납입면제 강화형, 기본형), 1형(일반고지형), 월납, 90세만기, 미혼, 15년납(일부담보 상이함)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47,345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평균공시이율(1.5%)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568,140원 51,441원 9.0%
3년 1,704,420원 363,486원 21.3%
5년 2,840,700원 741,035원 26.0%
10년 5,643,600원 1,726,234원 30.5%
15년 8,139,300원 2,755,680원 33.8%
20년 8,190,960원 2,860,980원 34.9%
30년 8,190,960원 2,974,409원 36.3%
40년 8,190,960원 2,873,112원 35.0%
50년 8,190,960원 2,033,125원 24.8%
만기 8,190,960원 0원 0.0%
안내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의 경우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2026년 01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 2026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204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가입후 10년 이내에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납입면제 강화형, 기본형)
2종(납입면제 강화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종(납입면제형, 기본형)
4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5종(납입면제 미운영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유형 1형(일반고지형)
2형(건강고지형Ⅱ(6년))
3형(건강고지형Ⅱ(7년))
4형(건강고지형Ⅱ(8년))
5형(건강고지형Ⅱ(9년))
6형(건강고지형Ⅱ(10년))
가입연령 만15세~최대89세
납입기간 10년/15년/20년/25년/30년납
보험기간 80세/90세/100세만기
납입주기 월납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통약관(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사유)
*1종에 한함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2.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5.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6.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난임진단비(미혼자용)(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난임”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최초 1회한)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 출산지원금(첫번째)
- 출산지원금(두번째)
- 출산지원금(세번째)
보장개시일 이후에 "출산"한 경우 세부보장별 (첫번째 출산", "두 번째 출산", "세 번째 출산")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세부보장별로 각각 최초 1회한)
임신지원금(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 보장개시일 이후를 "임신발생기준일"로 하여 "임신"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2. 피보험자가 "유산" 또는 "사산"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로써 해당 유산된 태아 또는 사산아의 임신발생기준 일이 보장개시일 이후로 확인되는 경우(최초 1회한, 태아가 2개체 이상인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도 1회한, 보 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임신발생기준일"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출산예정일(분만예정일)에서 임신기간(40주(280일)에서 1주(7 일)를 차감한 273일) 전 날짜를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출산예정일(분만예정일) 없이 임신주수만 확인가 능한 경우 "임신발생기준일"은 피보험자의 임신 1주 0일째 날짜로 합니다
자궁내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궁내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복벽과 자궁벽의 절개를 통해 태아를 분만하는 수술(“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수술의 직접결과로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약관에서 정한 "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로 진단확정된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최초 1회한)
제왕절개수술비(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수술 1회당)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임신및출산포함)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임신및출산”을 제외한 질병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임신및출산”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아래와 같이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임신및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초과시 보험가입금액의 지급
- “임신및출산” 이외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난자동결보존시술비 선지급 특별약관 1. 당사의 난자동결보존시술비 선지급 적용대상 특별약관(사업방법서 참조)중 한 가지 이상에 가입하였으며,적용대상 특별약관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갱신형 보장도 포함)
2.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을 예정임을 입증하고, 피보험자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난자동결보존시술을 한 경우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합니다.
3. 선지급 이후 적용대상 보장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선지급하는 보험금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이 상품에 운영 중인 적용대상 보장 중 한 가지 이상의 보장의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경우, 선지급은 1회만 적용되며, 가장 높은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약관 1.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입유예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보통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은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2.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기간 중에 갱신형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일 도래 시, 갱신계약일 이후 납입유예기간의 “납입유예 보험료”는 갱신후 보험료로 합니다.
4. 1. 내지 3.에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이 계약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단, 2종(납입면제 강화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4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5종(납입면제 미운영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의 경우 적립보험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 )에서 신청
    ② 당사 고객상담센터로 유선 신청 (☎ 1566 - 8000)
    ③ 영업점 방문 혹은 우편 송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6-TM영업기획-기타(광고)00135L-전사(26.01.13~2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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