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40세 | 50세 | 60세 |
|---|---|---|---|
| 4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50,664원 | 51,246원 | 50,987원 |
| 3종(납입면제형, 기본형) | 61,612원 | 60,935원 | 59,046원 |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4종(납입면제형, 납입후 50%해약환급금지급형) | 3종(납입면제형, 기본형) |
|---|---|---|---|
| 보통약관(상해사망) | 5,000만원 | 1,550원 | 1,800원 |
| 4종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사유Ⅱ) 3종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Ⅱ) | 10만원 | 218원 | 241원 |
| 4대유사암진단비 | 800만원 | 1,580원 | 1,820원 |
|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 200만원 | 120원 | 168원 |
|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 200만원 | 632원 | 712원 |
|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 200만원 | 112원 | 140원 |
|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 200만원 | 716원 | 800원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 | 13,000만원 | 15,420원 | 19,800원 |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대장암) | 1,000만원 | 2,050원 | 2,730원 |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 | 1,000만원 | 3,410원 | 4,620원 |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유방암) | 1,000만원 | 4,280원 | 5,030원 |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자궁관련암) | 1,000만원 | 1,200원 | 1,450원 |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난소암) | 1,000만원 | 450원 | 560원 |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특정여성생식기관암) | 1,000만원 | 60원 | 70원 |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 | 1,000만원 | 510원 | 690원 |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폐암) | 1,000만원 | 1,490원 | 2,060원 |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 1,000만원 | 140원 | 190원 |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 1,000만원 | 170원 | 220원 |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 | 1,000만원 | 190원 | 250원 |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 1,000만원 | 260원 | 340원 |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 1,000만원 | 1,210원 | 1,590원 |
| 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 | 2,000만원 | 2,180원 | 2,560원 |
| - 유방암A타입진단비(호르몬수용체양성,HER2음성) | 500만원 | 1,555원 | 1,825원 |
| - 유방암B타입진단비(호르몬수용체양성,HER2양성) | 500만원 | 265원 | 310원 |
| - 유방암C타입진단비(HER2양성) | 500만원 | 145원 | 170원 |
| - 유방암D타입진단비(삼중음성) | 500만원 | 215원 | 255원 |
| 암(4대유사암제외)복합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연간1회한) | 500만원 | 7,755원 | 8,465원 |
| 4대유사암복합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연간1회한) | 100만원 | 413원 | 418원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 2,400만원 | 13,505원 | 17,505원 |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500만원 | 4,470원 | 5,805원 |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500만원 | 3,025원 | 3,945원 |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500만원 | 5,555원 | 7,135원 |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400만원 | 400원 | 540원 |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500만원 | 55원 | 80원 |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 500만원 | 585원 | 700원 |
|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100만원 | 448원 | 535원 |
|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100만원 | 97원 | 116원 |
|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100만원 | 37원 | 44원 |
|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200만원 | 3원 | 5원 |
|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 3,000만원 | 1,560원 | 1,770원 |
|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특정유전자검사,1회한) | 300만원 | 210원 | 240원 |
| 유방절제후림프부종진단비 | 100만원 | 110원 | 120원 |
| 유방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비(연간1회한,급여) / 15년납 | 20만원 | 728원 | 718원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20만원 | 1,480원 | 1,620원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20만원 | 800원 | 1,000원 |
|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비 | 5만원 | 2,570원 | 2,835원 |
| 치료비 선지급서비스Ⅱ 특별약관 | |||
| 보장보험료 합계 | 50,664원 | 61,612원 | |
| 경과기간 | 평균공시이율(2.75%)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607,968원 | 0원 | 0.0% |
| 3년 | 1,823,904원 | 0원 | 0.0% |
| 5년 | 3,039,840원 | 0원 | 0.0% |
| 10년 | 6,079,680원 | 0원 | 0.0% |
| 20년 | 12,115,680원 | 3,268,210원 | 26.9% |
| 40년 | 12,115,680원 | 2,091,504원 | 17.2% |
| 만기 | 12,115,680원 | 0원 | 0.0% |
| 담보명/보장내용 |
|---|
| 보통약관(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사유Ⅱ)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암진단을 제외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1.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2.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5.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6. "특정상해성뇌출혈"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
4대유사암진단비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대장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특정소화기관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유방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자궁관련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난소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특정여성생식기관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비뇨기관암(요로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폐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입술,구강및인두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Ⅱ(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세부보장별("입술,구강및인두암", "대장암", "특정소화기관암", "폐암",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유방암", "특정여성생식기관암", "자궁관련암", "난소암", "비뇨기관암(요로암)",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및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로 각각 보험가입금액 지급(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세부보장별로 각각 최초 1회한) |
|
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 - 유방암A타입진단비(호르몬수용체양성,HER2음성) - 유방암B타입진단비(호르몬수용체양성,HER2양성) - 유방암C타입진단비(HER2양성) - 유방암D타입진단비(삼중음성)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유방암(수용체타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세부보장별("유방암A타입(호르몬수용체양성,HER2음성)", "유방암B타입(호르몬수용체양성,HER2양성)", "유방암C타입(HER2양성)" 및 "유방암D타입(삼중음성)")로 각각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세부보장별로 각각 최초 1회한) ※ "유방암(수용체타입)"이라 함은 제1항의 "유방암"을 호르몬수용체 유무 및 HER2 유무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유방암A타입(호르몬수용체양성,HER2음성)", "유방암B타입(호르몬수용체양성,HER2양성)", "유방암C타입(HER2양성)" 및 "유방암D타입(삼중음성)"을 말합니다. |
|
암(4대유사암제외)복합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복합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복합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 복합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4대유사암복합치료생활비(상급종합병원)(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복합치료"를 받은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에서 "4대유사암 복합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4대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4대유사암 복합치료"라 함은 "4대유사암"을 제거하거나 "4대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4대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한)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4대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4대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4대유사암"을 제거하거나 "4대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특정유전자검사,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유방암예후예측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 유방절제후림프부종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유방절제후림프부종"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 유방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비(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여 유방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
|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통원 1일당, 지급횟수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1일 통원당 1회에 한함,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치료비 선지급서비스Ⅱ 특별약관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보장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암 특정치료", "4대유사암 특정치료",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 특정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특정주요치료", "전이암 특정치료", "2대질병 특정치료",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암(4대유사암제외)복합치료","4대유사암복합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특정유사암포함)복합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특정주요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복합치료"(이하, "특정치료"라 합니다)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의 선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 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선지급 치료비"는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세부보장 별로 지급하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경우 세부보장 별 "선지급 치료비"를 각각 500만원 한도로 합니다. 또한, 적용대상 특별약관별로 아래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합니다.("보장개시일", "보장질병" 및 "특정치료"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을 따르며, "특정치료" 중 "중환자실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는 선지급 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치료비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의 "특정치료"를 기준으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항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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