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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 ⊙가입기준 : 여자, 상해 1급,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1형(일반고지형)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종(기본형)
25세 30세 35세 25세 30세 35세
보통약관(상해후유장해(3-100%)) 10,000만원 3,800원 4,200원 4,500원 4,300원 4,700원 5,10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9대사유) 10만원 162원 193원 230원 197원 229원 266원
4대유사암진단비 200만원 890원 990원 1,060원 1,160원 1,250원 1,30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13,000만원 6,586원 7,820원 9,326원 8,916원 10,408원 12,09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대장암) 1,000만원 814원 974원 1,170원 1,144원 1,348원 1,586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소화기관암) 1,000만원 1,342원 1,610원 1,938원 1,886원 2,236원 2,65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유방암) 1,000만원 1,910원 2,310원 2,792원 2,560원 2,996원 3,44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자궁관련암) 1,000만원 536원 642원 758원 712원 824원 928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 1,000만원 88원 100원 114원 116원 130원 15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난소암) 1,000만원 224원 246원 276원 280원 308원 34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여성생식기관암) 1,000만원 24원 28원 34원 32원 38원 4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 1,000만원 210원 248원 296원 286원 334원 396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폐암) 1,000만원 616원 734원 882원 832원 990원 1,18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1,000만원 58원 64원 74원 68원 76원 88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1,000만원 84원 92원 104원 108원 118원 13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1,000만원 118원 134원 156원 156원 178원 20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1,000만원 562원 638원 732원 736원 832원 950원
하이클래스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2,380원 2,800원 3,260원 2,810원 3,220원 3,660원
하이클래스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1,770원 2,080원 2,430원 2,090원 2,400원 2,730원
하이클래스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1,000만원 3,840원 4,330원 4,830원 440원 520원 600원
하이클래스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2,000만원 360원 440원 520원 15,900원 18,240원 20,740원
하이클래스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400만원 7원 9원 10원 9원 10원 11원
뇌혈관질환진단비 500만원 2,390원 2,850원 3,390원 3,545원 4,185원 4,945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500만원 820원 965원 1,140원 1,200원 1,400원 1,645원
2대질병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1,000만원 820원 950원 1,110원 970원 1,120원 1,300원
폐렴진단비 50만원 1,795원 1,975원 2,015원 2,015원 2,155원 2,170원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500만원 555원 650원 760원 675원 780원 910원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500만원 570원 665원 780원 675원 785원 920원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500만원 370원 430원 505원 455원 525원 615원
질병1-5종수술비 1,150만원 11,375원 13,147원 14,839원 13,697원 15,452원 17,209원
-질병1-5종수술비(1종) 20만원 2,636원 2,892원 2,886원 2,910원 3,090원 3,136원
-질병1-5종수술비(2종) 30만원 1,629원 1,875원 2,133원 1,917원 2,157원 2,403원
-질병1-5종수술비(3종) 100만원 1,230원 1,440원 1,670원 1,460원 1,650원 1,850원
-질병1-5종수술비(4종) 500만원 775원 915원 1,070원 960원 1,105원 1,260원
-질병1-5종수술비(5종) 500만원 5,105원 6,025원 7,080원 6,450원 7,450원 8,560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만원 2,460원 2,480원 2,520원 2,760원 2,800원 2,84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만원 620원 720원 860원 820원 960원 1,120원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3만원 108원 126원 141원 153원 174원 195원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200만원 2원 2원 2원 2원 2원 2원
보장보험료 41,680원 47,822원 54,228원 62,789원 71,315원 80,372원
  •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준 : 남자, 상해 1급,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1형(일반고지형)
  •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종(기본형)
25세 30세 35세 25세 30세 35세
보통약관(상해후유장해(3-100%)) 10,000만원 4,100원 4,400원 4,700원 4,500원 4,800원 5,20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9대사유) 10만원 171원 204원 244원 208원 243원 285원
4대유사암진단비 200만원 280원 330원 370원 390원 450원 50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10,000만원 9,246원 11,124원 13,492원 13,492원 16,040원 19,22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대장암) 1,000만원 1,324원 1,602원 1,944원 1,922원 2,286원 2,728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소화기관암) 1,000만원 2,942원 3,562원 4,360원 4,324원 5,166원 6,226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 1,000만원 196원 236원 286원 282원 334원 398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1,000만원 1,438원 1,726원 2,096원 2,150원 2,564원 3,09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 1,000만원 672원 818원 988원 980원 1,164원 1,38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폐암) 1,000만원 1,492원 1,798원 2,194원 2,200원 2,630원 3,182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1,000만원 208원 248원 298원 300원 356원 42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1,000만원 98원 110원 126원 128원 144원 164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1,000만원 124원 142원 164원 168원 190원 22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1,000만원 752원 882원 1,036원 1,038원 1,206원 1,406원
하이클래스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2,170원 2,580원 3,100원 2,720원 3,200원 3,790원
하이클래스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0만원 1,580원 1,880원 2,260원 1,980원 2,330원 2,770원
하이클래스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1,000만원 170원 200원 240원 210원 250원 300원
하이클래스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2,000만원 11,940원 14,220원 17,020원 15,180원 17,840원 21,140원
하이클래스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400만원 2원 2원 2원 2원 2원 3원
뇌혈관질환진단비 500만원 2,795원 3,340원 4,020원 4,185원 4,955원 5,920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500만원 2,095원 2,475원 2,980원 3,140원 3,680원 4,375원
2대질병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1,000만원 1,920원 2,300원 2,790원 2,410원 2,840원 3,380원
폐렴진단비 50만원 1,300원 1,440원 1,565원 1,520원 1,665원 1,785원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500만원 1,600원 1,925원 2,335원 2,020원 2,380원 2,815원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500만원 1,285원 1,530원 1,845원 1,605원 1,895원 2,260원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500만원 615원 715원 850원 765원 890원 1,050원
질병1-5종수술비 1,150만원 9,431원 11,060원 10,960원 11,702원 13,465원 15,490원
질병1-5종수술비(1종) 20만원 1,566원 1,756원 1,978원 1,846원 2,046원 2,280원
질병1-5종수술비(2종) 30만원 1,770원 2,079원 2,397원 2,121원 2,424원 2,730원
질병1-5종수술비(3종) 100만원 1,550원 1,840원 220원 1,940원 2,260원 2,640원
질병1-5종수술비(4종) 500만원 1,850원 2,150원 2,470원 2,250원 2,565원 2,915원
질병1-5종수술비(5종) 500만원 2,695원 3,235원 3,895원 3,545원 4,170원 4,925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만원 2,120원 2,140원 2,180원 2,380원 2,400원 2,46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만원 480원 560원 660원 620원 740원 880원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3만원 51원 60원 69원 75원 84원 96원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200만원 2원 2원 2원 2원 2원 2원
보장보험료 53,353원 62,487원 71,684원 69,106원 80,151원 93,723원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30세,남자, 상해 1급,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62,487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고정이율(3.2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749,844원 0원 0.00%
3년 2,249,532원 0원 0.00%
5년 3,749,220원 0원 0.00%
10년 7,498,440원 0원 0.00%
20년 14,996,880원 0원 0.00%
40년 22,495,320원 9,554,477원 42.40%
60년 22,495,320원 4,669,987원 20.70%
만기 22,495,320원 0원 0.00%
  • ⊙가입기준 : 30세,남자, 상해 1급,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1종(기본형)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96,363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평균공시이율 (1.50%)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156,356원 2원 0.00%
3년 3,469,068원 1,502,620원 43.30%
5년 5,781,780원 3,495,539원 60.40%
10년 11,563,560원 8,096,467원 70.00%
20년 23,127,120원 17,212,955원 74.40%
40년 34,690,680원 25,942,946원 74.70%
60년 34,690,680원 18,544,369원 53.40%
만기 34,690,680원 10,682,069원 30.70%
안내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의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3.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 예시) 2025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204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가입후 10년 이내에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기본형)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유형 (1형) 일반고지형
(2형)건강고지형(6년)
(3형)건강고지형(7년)
(4형)건강고지형(8년)
(5형)건강고지형(9년)
(6형)건강고지형(10년)
가입연령 1,2종 : 10세~최대 40세
납입기간 1종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2종 : 20년, 25년, 30년납
보험기간 55세, 80세, 90세, 100세만기
납입주기 월납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통약관(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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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9대사유)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지급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8.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9.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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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4.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7.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8. 성병
9.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0.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1.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3. 정상분만, 치과질환
4대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대장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소화기관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폐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유방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특정여성생식기관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자궁관련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난소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세부보장별("입술,구강및인두암", "대장암", "특정소화기관암", "폐암",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유방암", "특정여성생식기관암", "자궁관련암", "난소암", "비뇨기관암(요로암)",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은 남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유방암“, ”특정여성생식기관암”, “자궁관련암” 및 “난소암”은 여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보장개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날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보함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하이클래스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하이클래스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에 한하며,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특정유사암포함)”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날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하이클래스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2.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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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특정유사암포함)” 및 “암(특정유사암포함)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특정유사암포함)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하이클래스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하이클래스 암(특정유사암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에 한하며,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특정유사암포함)”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날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하이클래스 암(특정유사암포함)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치료 중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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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특정유사암포함)”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하이클래스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날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하이클래스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2.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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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특정유사암포함)” 및 “하이클래스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하이클래스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하이클래스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날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 “하이클래스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및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을 말합니다.
하이클래스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이클래스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및“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2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단,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합니다.
폐렴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폐렴"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약관에서 정한 "중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1-5종수술비
- 질병1-5종수술비(1종)
- 질병1-5종수술비(2종)
- 질병1-5종수술비(3종)
- 질병1-5종수술비(4종)
- 질병1-5종수술비(5종)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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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9. 비만(E66)
10. 요실금(N39.3, N39.4, R32)(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요실금수술(급여)”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보상합니다)
11.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1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1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4.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5.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6.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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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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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함)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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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 )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 )에서 신청
    ② 당사 고객상담센터로 유선 신청 (☎ 1566 - 8000)
    ③ 영업점 방문 혹은 우편 송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5-장기TM지원-기타(광고)02221L-전사(25.05.26~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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