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1종(기본형) | ||||
---|---|---|---|---|---|---|---|
25세 | 30세 | 35세 | 25세 | 30세 | 35세 | ||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 10,000만원 | 3,800원 | 4,200원 | 4,500원 | 4,300원 | 4,700원 | 5,100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9대사유) | 10만원 | 162원 | 193원 | 230원 | 197원 | 229원 | 266원 |
4대유사암진단비 | 200만원 | 890원 | 990원 | 1,060원 | 1,160원 | 1,250원 | 1,30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 | 13,000만원 | 6,586원 | 7,820원 | 9,326원 | 8,916원 | 10,408원 | 12,094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대장암) | 1,000만원 | 814원 | 974원 | 1,170원 | 1,144원 | 1,348원 | 1,586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소화기관암) | 1,000만원 | 1,342원 | 1,610원 | 1,938원 | 1,886원 | 2,236원 | 2,65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유방암) | 1,000만원 | 1,910원 | 2,310원 | 2,792원 | 2,560원 | 2,996원 | 3,44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자궁관련암) | 1,000만원 | 536원 | 642원 | 758원 | 712원 | 824원 | 928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입술,구강및인두암) | 1,000만원 | 88원 | 100원 | 114원 | 116원 | 130원 | 15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난소암) | 1,000만원 | 224원 | 246원 | 276원 | 280원 | 308원 | 34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여성생식기관암) | 1,000만원 | 24원 | 28원 | 34원 | 32원 | 38원 | 44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비뇨기관암(요로암)) | 1,000만원 | 210원 | 248원 | 296원 | 286원 | 334원 | 396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폐암) | 1,000만원 | 616원 | 734원 | 882원 | 832원 | 990원 | 1,184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 1,000만원 | 58원 | 64원 | 74원 | 68원 | 76원 | 88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 1,000만원 | 84원 | 92원 | 104원 | 108원 | 118원 | 13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 1,000만원 | 118원 | 134원 | 156원 | 156원 | 178원 | 20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 1,000만원 | 562원 | 638원 | 732원 | 736원 | 832원 | 950원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1,000만원 | 2,380원 | 2,800원 | 3,260원 | 2,810원 | 3,220원 | 3,660원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1,000만원 | 1,770원 | 2,080원 | 2,430원 | 2,090원 | 2,400원 | 2,730원 |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 1,000만원 | 3,840원 | 4,330원 | 4,830원 | 440원 | 520원 | 600원 |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 2,000만원 | 360원 | 440원 | 520원 | 15,900원 | 18,240원 | 20,740원 |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 400만원 | 7원 | 9원 | 10원 | 9원 | 10원 | 11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500만원 | 2,390원 | 2,850원 | 3,390원 | 3,545원 | 4,185원 | 4,945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500만원 | 820원 | 965원 | 1,140원 | 1,200원 | 1,400원 | 1,645원 |
2대질병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 1,000만원 | 820원 | 950원 | 1,110원 | 970원 | 1,120원 | 1,300원 |
폐렴진단비 | 50만원 | 1,795원 | 1,975원 | 2,015원 | 2,015원 | 2,155원 | 2,170원 |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500만원 | 555원 | 650원 | 760원 | 675원 | 780원 | 910원 |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500만원 | 570원 | 665원 | 780원 | 675원 | 785원 | 920원 |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500만원 | 370원 | 430원 | 505원 | 455원 | 525원 | 615원 |
질병1-5종수술비Ⅲ | 1,150만원 | 11,375원 | 13,147원 | 14,839원 | 13,697원 | 15,452원 | 17,209원 |
-질병1-5종수술비Ⅲ(1종) | 20만원 | 2,636원 | 2,892원 | 2,886원 | 2,910원 | 3,090원 | 3,136원 |
-질병1-5종수술비Ⅲ(2종) | 30만원 | 1,629원 | 1,875원 | 2,133원 | 1,917원 | 2,157원 | 2,403원 |
-질병1-5종수술비Ⅲ(3종) | 100만원 | 1,230원 | 1,440원 | 1,670원 | 1,460원 | 1,650원 | 1,850원 |
-질병1-5종수술비Ⅲ(4종) | 500만원 | 775원 | 915원 | 1,070원 | 960원 | 1,105원 | 1,260원 |
-질병1-5종수술비Ⅲ(5종) | 500만원 | 5,105원 | 6,025원 | 7,080원 | 6,450원 | 7,450원 | 8,560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20만원 | 2,460원 | 2,480원 | 2,520원 | 2,760원 | 2,800원 | 2,840원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20만원 | 620원 | 720원 | 860원 | 820원 | 960원 | 1,120원 |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 3만원 | 108원 | 126원 | 141원 | 153원 | 174원 | 195원 |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 200만원 | 2원 | 2원 | 2원 | 2원 | 2원 | 2원 |
보장보험료 | 41,680원 | 47,822원 | 54,228원 | 62,789원 | 71,315원 | 80,372원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1종(기본형) | ||||
---|---|---|---|---|---|---|---|
25세 | 30세 | 35세 | 25세 | 30세 | 35세 | ||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 10,000만원 | 4,100원 | 4,400원 | 4,700원 | 4,500원 | 4,800원 | 5,200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9대사유) | 10만원 | 171원 | 204원 | 244원 | 208원 | 243원 | 285원 |
4대유사암진단비 | 200만원 | 280원 | 330원 | 370원 | 390원 | 450원 | 50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 | 10,000만원 | 9,246원 | 11,124원 | 13,492원 | 13,492원 | 16,040원 | 19,22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대장암) | 1,000만원 | 1,324원 | 1,602원 | 1,944원 | 1,922원 | 2,286원 | 2,728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소화기관암) | 1,000만원 | 2,942원 | 3,562원 | 4,360원 | 4,324원 | 5,166원 | 6,226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입술,구강및인두암) | 1,000만원 | 196원 | 236원 | 286원 | 282원 | 334원 | 398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 1,000만원 | 1,438원 | 1,726원 | 2,096원 | 2,150원 | 2,564원 | 3,094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비뇨기관암(요로암)) | 1,000만원 | 672원 | 818원 | 988원 | 980원 | 1,164원 | 1,38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폐암) | 1,000만원 | 1,492원 | 1,798원 | 2,194원 | 2,200원 | 2,630원 | 3,18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 1,000만원 | 208원 | 248원 | 298원 | 300원 | 356원 | 424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 1,000만원 | 98원 | 110원 | 126원 | 128원 | 144원 | 164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 1,000만원 | 124원 | 142원 | 164원 | 168원 | 190원 | 22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 1,000만원 | 752원 | 882원 | 1,036원 | 1,038원 | 1,206원 | 1,406원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1,000만원 | 2,170원 | 2,580원 | 3,100원 | 2,720원 | 3,200원 | 3,790원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1,000만원 | 1,580원 | 1,880원 | 2,260원 | 1,980원 | 2,330원 | 2,770원 |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 1,000만원 | 170원 | 200원 | 240원 | 210원 | 250원 | 300원 |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 2,000만원 | 11,940원 | 14,220원 | 17,020원 | 15,180원 | 17,840원 | 21,140원 |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 400만원 | 2원 | 2원 | 2원 | 2원 | 2원 | 3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500만원 | 2,795원 | 3,340원 | 4,020원 | 4,185원 | 4,955원 | 5,920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500만원 | 2,095원 | 2,475원 | 2,980원 | 3,140원 | 3,680원 | 4,375원 |
2대질병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 1,000만원 | 1,920원 | 2,300원 | 2,790원 | 2,410원 | 2,840원 | 3,380원 |
폐렴진단비 | 50만원 | 1,300원 | 1,440원 | 1,565원 | 1,520원 | 1,665원 | 1,785원 |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500만원 | 1,600원 | 1,925원 | 2,335원 | 2,020원 | 2,380원 | 2,815원 |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500만원 | 1,285원 | 1,530원 | 1,845원 | 1,605원 | 1,895원 | 2,260원 |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500만원 | 615원 | 715원 | 850원 | 765원 | 890원 | 1,050원 |
질병1-5종수술비Ⅲ | 1,150만원 | 9,431원 | 11,060원 | 10,960원 | 11,702원 | 13,465원 | 15,490원 |
질병1-5종수술비Ⅲ(1종) | 20만원 | 1,566원 | 1,756원 | 1,978원 | 1,846원 | 2,046원 | 2,280원 |
질병1-5종수술비Ⅲ(2종) | 30만원 | 1,770원 | 2,079원 | 2,397원 | 2,121원 | 2,424원 | 2,730원 |
질병1-5종수술비Ⅲ(3종) | 100만원 | 1,550원 | 1,840원 | 220원 | 1,940원 | 2,260원 | 2,640원 |
질병1-5종수술비Ⅲ(4종) | 500만원 | 1,850원 | 2,150원 | 2,470원 | 2,250원 | 2,565원 | 2,915원 |
질병1-5종수술비Ⅲ(5종) | 500만원 | 2,695원 | 3,235원 | 3,895원 | 3,545원 | 4,170원 | 4,925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20만원 | 2,120원 | 2,140원 | 2,180원 | 2,380원 | 2,400원 | 2,460원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20만원 | 480원 | 560원 | 660원 | 620원 | 740원 | 880원 |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 3만원 | 51원 | 60원 | 69원 | 75원 | 84원 | 96원 |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 200만원 | 2원 | 2원 | 2원 | 2원 | 2원 | 2원 |
보장보험료 | 53,353원 | 62,487원 | 71,684원 | 69,106원 | 80,151원 | 93,723원 |
경과기간 | 고정이율(3.20%)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749,844원 | 0원 | 0.00% |
3년 | 2,249,532원 | 0원 | 0.00% |
5년 | 3,749,220원 | 0원 | 0.00% |
10년 | 7,498,440원 | 0원 | 0.00% |
20년 | 14,996,880원 | 0원 | 0.00% |
40년 | 22,495,320원 | 9,554,477원 | 42.40% |
60년 | 22,495,320원 | 4,669,987원 | 20.70% |
만기 | 22,495,320원 | 0원 | 0.00% |
경과기간 | 평균공시이율 (1.50%)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156,356원 | 2원 | 0.00% |
3년 | 3,469,068원 | 1,502,620원 | 43.30% |
5년 | 5,781,780원 | 3,495,539원 | 60.40% |
10년 | 11,563,560원 | 8,096,467원 | 70.00% |
20년 | 23,127,120원 | 17,212,955원 | 74.40% |
40년 | 34,690,680원 | 25,942,946원 | 74.70% |
60년 | 34,690,680원 | 18,544,369원 | 53.40% |
만기 | 34,690,680원 | 10,682,069원 | 30.70% |
보험종류 | 1종(기본형)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
---|---|---|
보험유형 | (1형) 일반고지형 (2형)건강고지형Ⅱ(6년) (3형)건강고지형Ⅱ(7년) (4형)건강고지형Ⅱ(8년) (5형)건강고지형Ⅱ(9년) (6형)건강고지형Ⅱ(10년) |
|
가입연령 | 1,2종 : 10세~최대 40세 | |
납입기간 | 1종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2종 : 20년, 25년, 30년납 |
|
보험기간 | 55세, 80세, 90세, 100세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9대사유) |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지급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8.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9.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4.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7.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8. 성병 9.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0.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1.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3. 정상분만, 치과질환 |
4대유사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대장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소화기관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입술,구강및인두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비뇨기관암(요로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폐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유방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여성생식기관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자궁관련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난소암) |
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Ⅲ"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세부보장별("입술,구강및인두암", "대장암", "특정소화기관암", "폐암",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유방암", "특정여성생식기관암", "자궁관련암", "난소암", "비뇨기관암(요로암)",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은 남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유방암“, ”특정여성생식기관암”, “자궁관련암” 및 “난소암”은 여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보장개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날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보함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에 한하며,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특정유사암포함)”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날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2.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특정유사암포함)” 및 “암(특정유사암포함)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특정유사암포함)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에 한하며,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특정유사암포함)”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날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치료 중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특정유사암포함)”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날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2.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특정유사암포함)” 및 “하이클래스Ⅲ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하이클래스Ⅲ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날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및 “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을 말합니다. |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및“급여 인정기준 이외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포함)”을 말합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진단후10년,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2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 특별약관에서 “2대질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단,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합니다. |
폐렴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폐렴"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중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중등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경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 | 약관에서 정한 "경증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질병1-5종수술비Ⅲ
- 질병1-5종수술비Ⅲ(1종) - 질병1-5종수술비Ⅲ(2종) - 질병1-5종수술비Ⅲ(3종) - 질병1-5종수술비Ⅲ(4종) - 질병1-5종수술비Ⅲ(5종)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9. 비만(E66) 10. 요실금(N39.3, N39.4, R32)(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요실금수술(급여)”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보상합니다) 11.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1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1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4.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5.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6.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함)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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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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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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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5-장기TM지원-기타(광고)02221L-전사(25.05.26~2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