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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안내 동의할인 1.할인금액:제 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보험료의 3%를 할인합니다.(단, 3천원 한도) 2. 적용대상:보험계약 체결시 약관, 증권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는데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단,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가족연계 혜택
1.적용대상: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할인 신청일 당시 당사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의 자녀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이 계약의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경우 (나) 할인 신청일 당시 위의  (가)에서 정한 당사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이 유효한 계약인 경우 2.신청기한: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3. 할인적용: 신청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영수함 4. 할인율:영업보험료의 5% 5. 당사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은 아래의 상품을 말함.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무배당((추가가입용)제외), 캐롯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한화 다이렉트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3N5 간편건강보험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355 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355 간편건강보험(연만기 갱신형)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355 간편건강보험 무배당, 한화 시그니처 여성 355 실속간편건강보험 무배당, 한화시그니처 여성 간편 건강보험 무배당 * 상기 상품명을 포함한 경우 모두 해당 6.제출서류 (가)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나) 상기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 (가족관계 공증서, 출생증명서 등)

기본정보

가입연령 : 1,2종 5세~최대 40세
보험기간 : 55세, 90세, 100세만기
납입기간 : 1종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2종 20년, 25년, 30년납
납입주기 : 월납
보험종류
1종 : 기본형
2종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유형
1형(일반고지형)
2형(건강고지형Ⅱ(6년))
3형(건강고지형Ⅱ(7년))
4형(건강고지형Ⅱ(8년))
5형(건강고지형Ⅱ(9년))
6형(건강고지형Ⅱ(10년))

보험료 예시

  • 가입기준 : 상해 1급,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1형(일반고지형), 2종(납입후 50%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구분 20세 30세 40세
남자53,085원70,094원96,507원
여자48,099원62,780원81,127원

가입 예시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준 : 여자, 30세, 상해 1급,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1형(일반고지형)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1종(기본형) 2종(납입후 50%
해약환급금지급형)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5,000만원3,300원2,850원
1종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9대사유)
2종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10만원262원222원
4대유사암진단비200만원1,550원1,32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13,000만원13,614원10,23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대장암)1,000만원1,792원1,30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소화기관암)1,000만원3,022원2,19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유방암)1,000만원3,648원2,86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자궁관련암)1,000만원1,080원846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입술,구강및인두암)1,000만원180원136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난소암)1,000만원404원318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여성생식기관암)1,000만원50원36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비뇨기관암(요로암))1,000만원474원354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폐암)1,000만원1,342원96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1,000만원134원104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1,000만원156원12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1,000만원232원174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1,000만원1,100원828원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2,200만원11,621원8,501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500만원3,985원2,950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500만원2,620원1,895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500만원4,780원3,485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200만원186원136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500만원50원35원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400만원583원483원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100만원446원367원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100만원96원80원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100만원38원32원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100만원3원4원
뇌혈관질환진단비1,000만원9,840원7,740원
심혈관질환진단비1,000만원5,820원4,890원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각연간1회한)1,700만원1,451원1,206원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수술(혈전제거술제외))(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500만원960원805원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제거술)(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500만원60원50원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용해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500만원55원45원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200만원376원306원
폐렴진단비100만원4,560원4,440원
대상포진진단비50만원2,375원2,235원
통풍진단비100만원370원370원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1,150만원19,164원16,430원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1종)20만원3,700원3,424원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2종)30만원2,694원2,346원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3종)100만원2,030원1,790원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4종)500만원1,410원1,220원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5종)500만원9,330원7,650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20만원1,340원1,26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20만원620원480원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3만원150원123원
치료비 선지급서비스Ⅱ 특별약관
보장보험료 합계 76,620원 62,780원
  • 가입기준 : 남자, 30세, 상해 1급,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1형(일반고지형)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1종(기본형) 2종(납입후 50%
해약환급금지급형)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5,000만원2,850원2,650원
1종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9대사유)
2종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10만원264원225원
4대유사암진단비200만원630원490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10,000만원20,018원13,928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대장암)1,000만원2,840원2,008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소화기관암)1,000만원6,376원4,432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입술,구강및인두암)1,000만원414원296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1,000만원3,238원2,188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비뇨기관암(요로암))1,000만원1,460원1,036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폐암)1,000만원3,308원2,24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1,000만원448원310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1,000만원180원138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1,000만원240원178원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1,000만원1,514원1,102원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2,200만원12,854원8,740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500만원5,215원3,575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500만원2,425원1,645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500만원4,805원3,245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200만원324원220원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500만원85원55원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400만원211원162원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100만원162원122원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100만원31원26원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100만원15원11원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100만원3원3원
뇌혈관질환진단비1,000만원11,280원8,810원
심혈관질환진단비1,000만원12,060원9,690원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각연간1회한)1,700만원3,674원2,935원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수술(혈전제거술제외))(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500만원2,475원1,980원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제거술)(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500만원180원145원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용해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500만원135원110원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200만원884원700원
폐렴진단비100만원3,540원3,280원
대상포진진단비50만원1,490원1,385원
통풍진단비100만원1,560원1,440원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1,150만원17,756원14,773원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1종)20만원2,632원2,286원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2종)30만원3,204원2,757원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3종)100만원3,000원2,450원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4종)500만원3,400원2,860원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5종)500만원5,520원4,420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20만원1,100원1,02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20만원640원500원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3만원81원66원
치료비 선지급서비스Ⅱ 특별약관
보장보험료 합계 90,008원 70,094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여자, 30세, 상해 1급,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62,780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평균공시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753,360원0원0.0%
3년2,260,080원0원0.0%
5년3,766,800원0원0.0%
10년7,533,600원0원0.0%
20년15,067,200원0원0.0%
30년22,600,800원6,759,233원29.9%
40년22,600,800원5,991,079원26.5%
60년22,600,800원2,666,759원11.7%
만기22,600,800원0원0.0%
  • 가입기준 : 남자, 30세, 상해 1급,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월납보험료 : 70,094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평균공시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841,128원0원0.0%
3년2,523,384원0원0.0%
5년4,205,640원0원0.0%
10년8,411,280원0원0.0%
20년16,822,560원0원0.0%
30년25,233,840원10,621,501원42.0%
40년25,233,840원10,257,753원40.6%
60년25,233,840원4,913,249원19.4%
만기25,233,840원0원0.0%
안내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납입후50% 해약환급금지급형"에 부가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은 중도해지 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독립특별약관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독립특별약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독립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보장내용
보통약관(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9대사유)(1종에 한함)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부터, 15세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8.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받은 경우
9.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Ⅱ)(2종에 한함)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부터, 15세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8.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9.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받은 경우
10.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대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최초 1회한)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대장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소화기관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유방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자궁관련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입술,구강및인두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난소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여성생식기관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비뇨기관암(요로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폐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통합암(4대유사암제외)Ⅲ"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입술,구강및인두암", "대장암", "특정소화기관암", "폐암",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유방암", "특정여성생식기관암", "자궁관련암", "난소암", "비뇨기관암(요로암)",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로 각각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예약일. 단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예약일, 15세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예약일. 단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예약일, 15세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 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4대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한)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4대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4대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4대유사암"을 제거하거나 "4대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심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각연간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수술(혈전제거술제외))(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제거술)(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용해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로 각각 연간 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폐렴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폐렴"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대상포진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통풍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통풍"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1종)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2종)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3종)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4종)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5종)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지급,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요실금수술(급여)의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치료비 선지급서비스Ⅱ 특별약관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보장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암 특정치료", "4대유사암 특정치료",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 특정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특정주요치료", "전이암 특정치료", "2대질병 특정치료",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중등증순환계질환특정치료",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암(4대유사암제외)복합치료","4대유사암복합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특정유사암포함)복합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특정주요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복합치료" (이하, "특정치료"라 합니다)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의 선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 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선지급 치료비"는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세부보장 별로 지급하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경우 세부보장 별 "선지급 치료비"를 각각 500만원 한도로 합니다. 또한, 적용대상 특별약관별로 아래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합니다.("보장개시일", "보장질병" 및 "특정치료"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을 따르며, "특정치료" 중 "중환자실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는 선지급 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치료비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의 "특정치료"를 기준으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항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적립보험료는 1종(기본형)에 한함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부터 45일 초과),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에서 신청
    ② 당사 고객상담센터로 유선 신청 (☎ 1566 - 8000)
    ③ 영업점 방문 혹은 우편 송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손해보험협회

    ■ 홈페이지 : www.knia.or.kr

    ■ 연락처 : 02-3702-8585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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