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LIFEPLUS 처음부터 지켜주는 암보험(연만기 갱신형)2301

고혈압, 고지혈증 있어도 보험료할증없이 가입 OK!
암 & 4대 유사암 진단비 보장 (특약)

일반암, 4대 유사암 진단비 보장(특약)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 암수술비, 암치료비 보장(특약)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비 / 병원 입원시 입원일당 보장(특약) 암치료를 위한 입원시 / 암진단시(4대유사암제외)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1종가입시,독립특약 납면제외)

처음부터 지켜주는 암보험(연만기 갱신형) 추천 이유

1.암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알아보시나요? - 필요한 특약을 선택해서 보장받으세요! 일반암 & 4대 유사암 진단비 보장(특약, 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암 치료를 위한 항암방사선/항암약물 치료비 보장 (특약, 최초1회한, 4대유사암 제외) 일반암&4대유사암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보장(특약) *4대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2.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가요?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어도 암보험을 보험료 할증없이 가입가능합니다.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3.암 치료를 위한 입원시 입원일당 보장!(특약) - 암 직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입원일당 보장 (특약, 1회당 180일한도, 요양병원제외) (4대유사암 포함) 요양병원 입원시에도 입원첫날부터 입원일당 보장(특약, 1회당 90일한도)(4대유사암 포함) / 4.암 진단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암 진단시(4대유사암 제외)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합니다(1종 가입시, 독립특약 납면제외)

보험료 예시

  • - 가입기준 : 1종(암 납입면제 일반형), 상해1급, 월납, 30년만기 갱신형, 전기납
  •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 3,000만원 9,330원 21,690원 43,500원 11,430원 17,280원 22,650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갱신형) 400만원 26원 60원 144원 20원 46원 122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갱신형) 400만원 158원 180원 184원 780원 846원 682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갱신형) 400만원 42원 104원 202원 594원 568원 486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갱신형) 400만원 70원 116원 210원 100원 116원 142원
상해사망(갱신형) 5,000만원 1,600원 1,950원 2,350원 850원 1,000원 1,150원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10만원 1,940원 4,600원 9,610원 2,650원 4,100원 5,580원
암(4대유사암포함)요양병원입원비(1일이상90일한도)(갱신형) 2만원 98원 226원 520원 278원 438원 580원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수술1회당)(갱신형) 500만원 1,950원 4,350원 8,400원 2,300원 3,300원 3,850원
4대유사암수술비(수술1회당)(갱신형) 100만원 60원 100원 140원 320원 340원 290원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 1,000만원 720원 1,670원 3,460원 1,240원 1,960원 2,390원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갱신형) 500만원 555원 1,285원 2,645원 960원 1,510원 1,840원
보장보험료 16,549원 36,331원 71,365원 21,522원 31,504원 39,762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갱신형 보장에 관한 사항
    갱신형 보장의 만기시 갱신조건
    - 갱신형보장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 보통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었더라도 갱신형보장은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 가입기준 : 40세, 남자, 1종(암 납입면제 일반형), 상해1급, 월납, 30년만기갱신형, 전기납 (가입담보는 보험료 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 36,331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1.50%)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435,972원 0원 0.0% 0원 0.0%
3년 1,307,916원 274,803원 21.0% 274,803원 21.0%
5년 2,179,860원 918,914원 42.1% 918,914원 42.1%
10년 4,359,720원 2,121,310원 48.6% 2,121,310원 48.6%
15년 6,539,580원 2,694,515원 41.2% 2,694,515원 41.2%
20년 8,719,440원 2,754,216원 31.5% 2,754,216원 31.5%
25년 10,899,300원 2,034,503원 18.6% 2,034,503원 18.6%
만기 13,079,160원 0원 0.0% 0원 0.0%
안내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은 2023년 01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암 납입면제 일반형)
2종(3대질병 납입면제 일반형)
3종(3대질병 납입면제 고급형)
가입연령 10년/20년만기 : 30~80세
30년만기 : 6~70세
(단, 보장종료 80세 특약 가입시) : (80-보험기간)세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
-15세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3,0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00만원
상해사망(갱신형)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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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6.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7.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흥행 또는 시운전
8.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5,000만원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4대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
-15세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만원
암(4대유사암포함)요양병원입원비(1일이상90일한도)(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4대유사암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함)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
-15세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만원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수술1회당)(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
-15세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500만원
4대유사암수술비(수술1회당)(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15세 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5세 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15세 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5세 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500만원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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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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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3-1100071-전사(2023.01.17~2024.01.16)

※ 해당상품은 23년 1월 개정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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