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종합보험 전용상품몰

  • 한화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한화 다이렉트 자동차
장기직영TM 전용상품!
(무)한아름보장가득종합보험 2301

실손보험만으로 부족하다면?
장기직영TM전용 종합보험으로 110세까지 OK!

(비갱신형, 110세 만기 가입시)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진단비 면책기간 없이 보장! / 가입 후 90일만 지나면 암 진단비 보장!(특약, 4대유사암 제외) / 급여,비급여 질병1-5종 수술비 및 다빈치로봇수술비 보장!(특약) / 4대유사암진단시 보장보험료 50% 납입면제지원(특약)
최근 30일간 38,723명이 찾아본 상품 입니다.

한아름보장가득 종합보험 추천이유

1.3대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진단비와 수술비를 든든하게(특약) - 병원이 부담이 큰 3대질환!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90일만 지나면 암,4대유사암 진단비 보장 (특약,최초1회한)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도 보장 (특약,최초1회한,1년감액지급) 질병1-5종 수술비도 한번에 든든하게 보장 받으세요! (특약) / 2.심장질환 보장 범위는 강화! 면책기간 없이 보장! - 국내 사망원인 2위인 심장질환!(출처:통계청 사망원인보고서_사망원인통계,2020년) 뇌동맥류,협심증,부정맥 진단비까지 보장범위는 강화 면책기간 없이 가입 즉시 든든하게 보장 받으세요(특약, 1년감액지급) / 3.급여,비급여 질병 1-5종 수술비, 다빈치 로봇 수술비 보장!(특약) -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는 물론 비급여 항목 구분없이 질병 1-5종 수술비 별도 보장(특약) 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진단 확정 후 다빈치 로봇 수술 시 다빈치 로봇 수술비 별도 보장(특약)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4.보장보험료 50% 납입면제지원 특약 - 4대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매년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특약) / 5.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10대 사유 납입면제형 종합보험(납입면제형 가입 시)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10대 사유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 됩니다.(갱신형 특약 및 독립특약은 납면 제외) *10대사유 질병/상해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상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격색증,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파킨슨병,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리명)진단 확정시

보험료 예시

  • - 가입기준 :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상해1급, 90세만기, 20년납(일부 특약 제외)
  •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상해사망) 1,000만원 500원 550원 610원 240원 260원 27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10만원 181원 252원 358원 130원 174원 214원
보장보험료50%납입면제지원(4대유사암)_20년만기 전기납 - 95원 180원 391원 504원 791원 838원
암(4대유사암제외, 1년감액없음)진단비 1,000만원 8,390원 11,520원 16,280원 6,220원 8,060원 8,980원
4대유사암(1년감액없음)진단비 200만원 258원 318원 400원 868원 894원 774원
뇌혈관질환진단비 1,000만원 7,000원 9,680원 13,560원 5,480원 7,470원 9,730원
뇌졸중진단비 500만원 2,815원 3,880원 5,355원 1,500원 2,015원 2,550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1,000만원 4,790원 6,540원 8,900원 1,840원 2,420원 3,080원
심혈관특정질환진단비 500만원 3,925원 5,245원 7,210원 1,885원 2,325원 2,845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500만원 1,175원 1,630원 2,155원 355원 460원 590원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1회한) 2,000만원 1,240원 1,700원 2,380원 460원 620원 780원
특정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1회한) 2,000만원 280원 400원 540원 80원 100원 140원
질병1-5종수술비(1종) 10만원 771원 893원 1,035원 1,304원 1,219원 1,247원
질병1-5종수술비(2종) 30만원 1,617원 1,947원 2,283원 1,515원 1,797원 1,863원
질병1-5종수술비(3종) 100만원 1,444원 1,906원 2,406원 1,178원 1,452원 1,366원
질병1-5종수술비(4종) 300만원 1,032원 1,254원 1,608원 465원 579원 675원
질병1-5종수술비(5종) 500만원 2,630원 3,575원 4,880원 5,045원 6,465원 7,290원
(독립특별약관)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_20년만기 전기납 1,000만원 310원 524원 778원 370원 570원 756원
(독립특별약관)갑상선암및전립선암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_20년만기 전기납 500만원 41원 142원 501원 800원 444원 96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30만원 3,360원 3,300원 3,240원 3,570원 3,450원 3,24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30만원 660원 900원 1,260원 810원 1,110원 1,440원
보장보험료 42,514원 56,336원 76,130원 34,619원 42,675원 48,764원
  • - 가입기준 : 4종(납입면제형, 기본형), 상해1급, 9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
  •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상해사망) 1,000만원 580원 620원 660원 270원 290원 29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10만원 239원 315원 421원 168원 212원 252원
보장보험료50%납입면제지원(4대유사암)_20년만기 전기납 - 162원 299원 629원 814원 1,187원 1,202원
암(4대유사암제외, 1년감액없음)진단비 1,000만원 13,240원 17,400원 23,220원 9,200원 11,150원 12,040원
4대유사암(1년감액없음)진단비 200만원 402원 480원 582원 1,198원 1,172원 990원
뇌혈관질환진단비 1,000만원 11,170원 14,780원 19,790원 8,670원 11,290원 13,930원
뇌졸중진단비 500만원 4,480원 5,890원 7,760원 2,350원 3,025원 3,635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1,000만원 7,420원 9,670원 12,550원 2,760원 3,520원 4,280원
심혈관특정질환진단비 500만원 5,090원 6,550원 8,600원 2,355원 2,840원 3,345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500만원 1,825원 2,390원 3,020원 525원 670원 840원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1회한) 2,000만원 1,680원 2,220원 2,920원 600원 780원 920원
특정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1회한) 2,000만원 380원 500원 640원 100원 140원 160원
질병1-5종수술비(1종) 10만원 941원 1,058원 1,187원 1,474원 1,393원 1,366원
질병1-5종수술비(2종) 30만원 2,061원 2,373원 2,688원 1,896원 2,124원 2,115원
질병1-5종수술비(3종) 100만원 1,932원 2,406원 2,914원 1,464원 1,648원 1,464원
질병1-5종수술비(4종) 300만원 1,311원 1,554원 1,917원 585원 693원 768원
질병1-5종수술비(5종) 500만원 3,565원 4,565원 5,765원 6,480원 7,770원 8,315원
(독립특별약관)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_20년만기 전기납 1,000만원 310원 524원 778원 370원 570원 756원
(독립특별약관)갑상선암및전립선암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_20년만기 전기납 500만원 41원 142원 501원 800원 444원 96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30만원 3,960원 3,810원 3,720원 4,170원 3,960원 3,63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30만원 900원 1,170원 1,560원 1,110원 1,410원 1,740원
보장보험료 61,689원 78,716원 101,822원 47,359원 56,288원 62,134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갱신형 보장에 관한 사항
    갱신형 보장의 만기시 갱신조건
    - 갱신형보장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 보통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었더라도 갱신형보장은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 가입기준 :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상해1급, 9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제외)(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56,336원
  • --- 월납보험료4종(납입면제형, 기본형) : 78,716원
해지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기본형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676,032원 66원 0.0% 944,592원 0.0%
3년 2,028,096원 6,382원 0.3% 2,833,776원 46.6%
5년 3,380,160원 11,890원 0.3% 4,722,960원 61.5%
10년 6,760,320원 17,455원 0.2% 9,445,920원 69.4%
15년 10,140,480원 16,117원 0.1% 14,168,880원 70.2%
19년 12,844,608원 5,038원 0.0% 17,002,656원 70.1%
20년 13,520,640원 6,603,430원 48.8% 18,891,840원 69.9%
40년 13,962,960원 4,017,299원 28.7% 19,334,160원 41.5%
만기 14,031,360원 0원 0.0% 19,402,560원 0.0%
안내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의 경우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과의 비교를 위한 예시입니다.
  •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은 납입기간 이내에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약환급금보다 기납입보험료가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납입면제지원 선택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종(납입면제지원 선택형, 기본형)
4종(납입면제형, 기본형)
5종(연만기 갱신형, 납입면제지원 선택형)
가입연령 만15세~최대 70세(특약별 상이)(2,4종은 20세~최대70세, 5종은 20세~최대75세)
납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갱신형 특약, 연만기 특약은 전기납)
보험기간 80세, 90세, 100세, 110세 만기
- 연만기 특약 : 10년, 15년, 20년 만기
- 갱신형 특약 : 3, 20년 만기(독립특약 상이)
납입주기 월납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지급사유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상해사망)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는 제외)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000만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0대사유) 보험기간 중에 "10대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10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0만원
보장보험료50%납입면제지원
(4대유사암)_20년만기 전기납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아래의 금액을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금으로 지급
- 지급금액(1회 지급액) : "납입지원대상 보장보험료"의 50% x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 지급방법 :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금액(1회 지급액) 확정지급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납입지원대상 보장보험료" 및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4대유사암제외, 1년감액없음)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4대유사암제외)"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0만원
4대유사암(1년감액없음)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2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뇌졸중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심혈관특정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1회한) 약관에서 정한 "뇌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 20년납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특정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질병1-5종수술비(1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발생한 경우 보상)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단,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9. 비만(E66)
10. 요실금(N 39.3, N 39.4, R32)
(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요실금수술(급여)”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보상합니다.)
11.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 00~ K 08)
1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 예방접종, 인공유산
1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4.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5.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6. 발기부전(im po te 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 im o 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부록】 참조)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7.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18.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19.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20.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0만원
질병1-5종수술비(2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2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1종)과 동일
30만원
질병1-5종수술비(3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3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1종)과 동일
100만원
질병1-5종수술비(4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4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1종)과 동일
300만원
질병1-5종수술비(5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5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1종)과 동일
500만원
(독립특별약관)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_20년만기 전기납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0만원
(독립특별약관)갑상선암및전립선암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_20년만기 전기납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50% 지급)
※ 약관상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50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로 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30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로 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 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실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30만원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에서 암을 보장하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간동안 면책기간을 적용 또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3-1100078-전사(2023.01.19~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