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 통과시 가입가능,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3N5간편)) | 100만원 | 6원 | 7원 | 7원 | 3원 | 4원 | 4원 |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3N5간편) | 10만원 | 157원 | 236원 | 363원 | 118원 | 164원 | 202원 |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3N5간편) | 1,000만원 | 8,850원 | 12,990원 | 19,800원 | 6,910원 | 9,240원 | 10,520원 |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3N5간편) | 200만원 | 54원 | 78원 | 120원 | 48원 | 68원 | 96원 |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3N5간편) | 200만원 | 106원 | 116원 | 118원 | 518원 | 550원 | 460원 |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3N5간편) | 200만원 | 62원 | 92원 | 140원 | 414원 | 400원 | 320원 |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3N5간편) | 200만원 | 84원 | 114원 | 156원 | 82원 | 90원 | 96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3N5간편) | 1,000만원 | 7,750원 | 11,540원 | 17,530원 | 6,180원 | 8,880원 | 12,120원 | |
뇌출혈진단비(3N5간편) | 1,000만원 | 1,590원 | 2,300원 | 3,050원 | 1,210원 | 1,690원 | 2,090원 | |
허혈성심장질환증진단비(3N5간편) | 1,000만원 | 5,080원 | 7,460원 | 11,040원 | 2,210원 | 3,080원 | 4,150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3N5간편) | 1,000만원 | 2,550원 | 3,790원 | 5,410원 | 840원 | 1,150원 | 1,570원 | |
질병1-5종수술비Ⅲ(1종)(3N5간편) | 20만원 | 1,848원 | 2,206원 | 2,688원 | 3,196원 | 3,062원 | 3,212원 | |
질병1-5종수술비Ⅲ(2종)(3N5간편) | 30만원 | 2,004원 | 2,469원 | 3,039원 | 1,947원 | 2,343원 | 2,484원 | |
질병1-5종수술비Ⅲ(3종)(3N5간편) | 100만원 | 1,672원 | 2,290원 | 3,044원 | 1,458원 | 1,830원 | 1,736원 | |
질병1-5종수술비Ⅲ(4종)(3N5간편) | 300만원 | 1,227원 | 1,542원 | 2,103원 | 588원 | 747원 | 894원 | |
질병1-5종수술비Ⅲ(5종)(3N5간편) | 500만원 | 3,220원 | 4,535원 | 6,495원 | 6,290원 | 8,245원 | 9,515원 |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3N5간편) | 10만원 | 270원 | 390원 | 590원 | 360원 | 500원 | 680원 | |
보장보험료 | 36,530원 | 52,155원 | 75,693원 | 32,372원 | 42,043원 | 50,149원 |
⊙ 요약비교표
간편고지상품 | 질문(고지)항목을 간소화하여 지병,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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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지상품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에 따라 회사가 청약의 승낙거절 가능 |
⊙ 보험료 비교 예시(보장명은 일반고지형 기준)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
간편고지 | 일반고지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 100만원 | 7원 | 5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 | 10만원 | 236원 | 183원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1,000만원 | 12,990원 | 9,680원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 200만원 | 78원 | 52원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 200만원 | 116원 | 76원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 200만원 | 92원 | 62원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 200만원 | 114원 | 74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0만원 | 11,540원 | 8,300원 |
뇌출혈진단비 | 1,000만원 | 2,300원 | 1,510원 |
허혈성심장질환증진단비 | 1,000만원 | 7,460원 | 5,520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0만원 | 3,790원 | 2,760원 |
질병1-5종수술비Ⅲ(1종) | 20만원 | 2,206원 | 1,452원 |
질병1-5종수술비Ⅲ(2종) | 30만원 | 2,469원 | 1,626원 |
질병1-5종수술비Ⅲ(3종) | 100만원 | 2,290원 | 1,488원 |
질병1-5종수술비Ⅲ(4종) | 300만원 | 1,542원 | 1,020원 |
질병1-5종수술비Ⅲ(5종) | 500만원 | 4,535원 | 2,990원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 10만원 | 390원 | 250원 |
보장보험료 합계 | 52,155원 | 37,048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고정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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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25,860원 | 0원 | 0.0% |
3년 | 1,877,580원 | 0원 | 0.0% |
5년 | 3,129,300원 | 0원 | 0.0% |
10년 | 6,258,600원 | 0원 | 0.0% |
15년 | 9,387,900원 | 0원 | 0.0% |
20년 | 12,517,200원 | 0원 | 0.0% |
29년 | 18,149,940원 | 0원 | 0.0% |
30년 | 18,775,800원 | 6,672,051원 | 35.5% |
40년 | 18,775,800원 | 4,429,351원 | 23.5% |
만기 | 18,775,800원 | 0원 | 0.0% |
보험종류 |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납입면제 운영형,3N5간편고지형)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납입면제 미운영형,3N5간편고지형) 3종(기본형,납입면제 운영형, 3N5간편고지형) 4종(기본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편고지형) 5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납입면제 운영형,일반고지형) 6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납입면제 미운영형,일반고지형) 7종(기본형,납입면제 운영형, 일반고지형) 8종(기본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일반고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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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1,2,5,6종 : 15세~ 최대80세 3,4,7,8종 : 15세~ 최대89세 |
|
납입기간 | 15년납, 20년납, 30년납(갱신형 특약은 3년, 10년, 20년납) | |
보험기간 |
90세, 100세 만기 - 갱신형 특약 : 3, 10년, 20년만기(독립특약 상이) - 일부 특약 8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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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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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100만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4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10만원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3N5간편)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1,0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0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뇌출혈진단비(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허혈성심장질환증진단비(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 |
질병1-5종수술비Ⅲ(1종)(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 04~ F 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 96~ N 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발생한 경우 보상)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단,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 00~ Q 99) 9. 비만(E66) 10. 요실금(N 39.3, N 39.4, R32) (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요실금수술(급여)”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보상합니다.) 11.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 00~ K 08) 1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 예방접종, 인공유산 1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4.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5.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6.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 im o 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부록】 참조)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7.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18.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19.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20.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20만원 |
질병1-5종수술비Ⅲ(2종)(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2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Ⅲ(1종)(3N5간편)과 동일 |
30만원 |
질병1-5종수술비Ⅲ(3종)(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3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Ⅲ(1종)(3N5간편)과 동일 |
100만원 |
질병1-5종수술비Ⅲ(4종)(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4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Ⅲ(1종)(3N5간편)과 동일 |
300만원 |
질병1-5종수술비Ⅲ(5종)(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5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Ⅲ(1종)(3N5간편)과 동일 |
500만원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30일 한도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
10만원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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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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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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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3-1100356-전사(2023.03.29~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