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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한화 LIFEPLUS 처음부터 함께하는 자녀보험 2305

35세까지 가입 연령 확대!
어른이를 위한 종합보험

100세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 OK

7대 질병중 하나만 진단받아도 보험료 납입면제 / 뇌혈관,특정뇌종양,뇌전증 진단비 가입즉시보장(특약, 각 최초 1회한)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질병 1-5종, 116대질병 수술비 보장(특약) / 유사암 진단비 가입즉시보장(특약, 각 최초1회한)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최근 30일간 66,379명이 찾아본 상품 입니다.

처음부터 함께하는 자녀보험 추천 이유

1.20세~35세 어른이를 위한 비갱신형 어른이 종합보험 / 2. 7대 질병 중 하나만 진단받아도 보험료 납입면제 / 3. 비급여 항목 구분없이 다양한 질병 수술비 보장(특약) / 납입후 50% 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가입하면 기본형보다 보험료 저렴!

보험료 예시

  • - 가입기준 :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급, 90세만기, 20년납, 월납
  •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20세 25세 30세 20세 25세 30세
보통약관(상해후유장해(3-100%)(1804)) 5,000만원 1,700원 1,750원 1,800원 1,500원 1,500원 1,55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7대사유) 10만원 127원 148원 173원 107원 126원 149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2,000만원 10,720원 12,580원 14,820원 7,920원 9,400원 11,160원
4대유사암진단비 400만원 380원 436원 496원 1,364원 1,529원 1,748원
뇌혈관질환진단비 1,000만원 4,430원 5,220원 6,170원 3,430원 4,050원 4,800원
심혈관질환진단비 1,000만원 6,550원 7,250원 8,040원 2,940원 3,310원 3,730원
질병1-5종수술비Q (1종) 20만원 1,320원 1,388원 1,500원 2,168원 2,478원 2,630원
질병1-5종수술비Q (2종) 30만원 1,284원 1,419원 1,620원 1,236원 1,362원 1,536원
질병1-5종수술비Q (3종) 200만원 2,064원 2,408원 2,796원 1,800원 2,064원 2,364원
질병1-5종수술비Q (4종) 500만원 1,490원 1,470원 1,655원 555원 645원 745원
질병1-5종수술비Q (5종) 500만원 2,050원 2,160원 2,535원 3,700원 4,235원 4,910원
116대질병(특정10대질병)수술비 500만원 2,550원 2,950원 3,400원 1,550원 1,700원 1,850원
116대질병(특정13대질병A)수술비 500만원 2,350원 2,700원 3,050원 1,200원 1,300원 1,450원
116대질병(특정13대질병B)수술비 500만원 550원 500원 550원 250원 250원 300원
116대질병(30대경증질병)수술비 50만원 225원 235원 260원 510원 575원 645원
116대질병(50대경증질병)수술비 20만원 856원 918원 1,022원 1,114원 1,246원 1,396원
7대생활질병및치핵수술비(수술1회당) 20만원 268원 296원 318원 336원 358원 368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만원 2,840원 2,800원 2,760원 3,120원 3,100원 3,06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만원 380원 400원 440원 480원 520원 600원
보장보험료 42,134원 47,028원 53,405원 35,280원 39,811원 44,991원
  • - 가입기준 : 1종(기본형), 1급, 90세만기, 20년납, 월납
  • -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20세 25세 30세 20세 25세 30세
보통약관(상해후유장해(3-100%)(1804)) 5,000만원 2,050원 2,220원 2,300원 1,950원 1,950원 2,05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7대사유) 10만원 197원 223원 253원 167원 190원 216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2,000만원 21,300원 24,220원 27,620원 15,020원 17,020원 19,220원
4대유사암진단비 400만원 696원 768원 848원 2,192원 2,392원 2,504원
뇌혈관질환진단비 1,000만원 8,680원 9,930원 11,370원 6,670원 7,640원 8,750원
심혈관질환진단비 1,000만원 9,570원 10,490원 11,560원 4,280원 4,270원 5,210원
질병1-5종수술비Q (1종) 20만원 1,786원 1,870원 1,982원 2,848원 3,052원 3,102원
질병1-5종수술비Q (2종) 30만원 1,809원 1,965원 2,160원 1,695원 1,833원 1,989원
질병1-5종수술비Q (3종) 200만원 3,184원 3,584원 4,020원 2,524원 2,784원 3,048원
질병1-5종수술비Q (4종) 500만원 2,025원 2,095원 2,295원 825원 925원 1,030원
질병1-5종수술비Q (5종) 500만원 3,030원 3,285원 3,725원 5,460원 6,080원 6,785원
116대질병(특정10대질병)수술비 500만원 3,800원 4,300원 4,800원 2,200원 2,400원 2,600원
116대질병(특정13대질병A)수술비 500만원 3,450원 3,800원 4,250원 1,700원 1,850원 2,050원
116대질병(특정13대질병B)수술비 500만원 700원 650원 700원 300원 350원 400원
116대질병(30대경증질병)수술비 50만원 310원 325원 350원 670원 725원 770원
116대질병(50대경증질병)수술비 20만원 1,152원 1,224원 1,322원 1,508원 1,636원 1,764원
7대생활질병및치핵수술비(수술1회당) 20만원 338원 358원 370원 418원 434원 440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만원 3,520원 3,460원 3,380원 3,880원 3,820원 3,74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만원 580원 620원 700원 760원 840원 940원
보장보험료 68,177원 75,367원 84,005원 55,067원 60,641원 66,608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가입 특별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의 납입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 기준이며, 갱신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 가입기준 : 20세, 남자, 90세만기, 20년납, 월납 (가입담보는 보험료예시와 동일)
  • - 월납보험료 :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42,134원, 1종(기본형) 68,177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
경과기간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기본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505,608원 0원 0.0% 818,124원 0원 0.0%
3년 1,516,824원 0원 0.0% 2,454,372원 1,029,975원 41.9%
5년 2,528,040원 0원 0.0% 4,090,620원 2,471,928원 60.4%
10년 5,056,080원 0원 0.0% 8,181,240원 5,920,322원 72.3%
15년 7,854,120원 0원 0.0% 12,271,860원 9,448,006원 76.9%
19년 90,606,552원 0원 0.0% 15,567,156원 12,562,251원 80.6%
20년 10,112,160원 6,673,307원 66.0% 16,362,480원 13,346,617원 81.5%
25년 10,112,160원 7,250,813원 71.7% 16,362,480원 14,501,629원 88.6%
30년 10,112,160원 7,785,910원 76.9% 16,362,480원 15,571,823원 95.1%
45년 10,112,160원 8,241,662원 81.5% 16,362,480원 16,438,327원 100.7%
60년 10,112,160원 5,098,083원 50.4% 16,362,480원 10,196,167원 62.3%
65년 10,112,160원 2,876,854원 28.4% 16,362,480원 5,753,710원 35.1%
만기 10,112,160원 0원 0.0% 16,362,480원 0원 0.0%
안내
  • 상기 예시는 2023년 05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의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약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 2021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2041년 8월 1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가입후 10년 이내에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테이블표
보험종류 1종(기본형)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가입연령 1,2종 : 0세~최대 35세
납입기간 1종 : 10년/15년/20년/25년/30년납
2종 : 20년/25년/30년납
보험기간 1종 : 30세, 55세, 80세, 90세, 100세만기
2종 : 55세, 80세, 90세, 100세만기
납입주기 월납
  • 가입연령, 위험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 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상해후유장해(3-100%)(1804))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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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8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5,000만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7대사유) 보험기간 중에 "7대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7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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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0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상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심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질병1-5종수술비Q (1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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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 F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 96~ N 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발생한 경우 보상)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단,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 00~ Q 99)
9. 비만(E66)
10. 요실금(N39.3, N39.4, R32)
(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요실금수술(급여)”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보상합니다.)
11.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 00~ K 08)
1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 예방접종, 인공유산
1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4.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5.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6.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부록】 참조)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7.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18.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19.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20.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20만원
질병1-5종수술비Q (2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2종에 해당하는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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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Q (1종)과 동일
30만원
질병1-5종수술비Q (3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3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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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Q (1종)과 동일
200만원
질병1-5종수술비Q (4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4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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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Q (1종)과 동일
500만원
질병1-5종수술비Q (5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5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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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Q (1종)과 동일
500만원
116대질병(특정10대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 중 "특정10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16대질병" 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 ase 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 "특정10대질병"이란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신부전, 패혈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파킨슨병, 뇌전증, 대동맥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을 말합니다.
500만원
116대질병(특정13대질병A )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 중 "특정13대질병A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정13대질병A "이란 결핵, 당뇨병질환, 수막염, 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폐렴, 만성하부 호흡기 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위공장궤양, 급성췌장염, 췌장질환, 비장질환, 중증근무력증을 말합니다.
500만원
116대질병(특정13대질병B)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 중 "특정13대질병B"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정13대질병B"이란 폐질환, 간·담관·췌장의 양성 신생물, 수막의 양성 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 신생물, 부갑상선기능질환, 뇌하수체기능질환, 뇌성마비,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수두증, 버거씨병, 기관지 폐의 특정질환, 폐부종, 특정호흡기 질환을 말합니다.
500만원
116대질병(30대경증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 중 "30대경증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대경증질병"이란 특정 소화기 양성 신생물, 기타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조직의 양성 신생물, 눈 및 부속기의 양성 신생물,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기타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마비,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특정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장질환, 복막의 질환, 통풍,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기타 비대성 골관절병증,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방광의 기타 질환,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종양, 여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남성생식기의 양성 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동맥경화증, 갑상선 질환을 말합니다. 50만원
116대질병(50대경증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 중 "50대경증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16대질병" 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 "50대경증질병"이란 유방의 양성 신생물, 상부호흡계통의 양성종양,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시 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유리체의 장애, 외이의 질환,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귀경화증, 내이의 질환(귀경화증 제외), 귀의 기타 장애, 림프절염, 급성 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축농증, 편도염,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대결절, 식도 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사타구니 탈장, 기타 소화기 질환, 담석증, 담낭 및 담도의 질환, 관절염 및 다발관절병증, 관절증, 사지후천변형, 관절장애, 척추변형(변형성 등병증),척추병증, 추간판장애,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어깨병변, 근육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기타 등병증, 골다공증,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방광의 결석, 요도결석증, 비뇨기의 기타질환, 전립선 질환,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유방의 장애, 난소 및 난관의 질환,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질환,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비뇨생식계통의 기타 장애를 말합니다.
20만원
7대생활질병및치핵수술비(수술1회당) "7대생활질병 및 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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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20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Q (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다만,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 00~ Q 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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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단,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 00~ Q 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20만원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1종 기본형에 한함),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⑦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6. 06. 보험가입 후 회사에 대한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인출 및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 종료 후 해지시에는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및 연락처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3-1100476-전사(2023.05.10~2024.05.09)

※ 해당상품 23년 5월 개정상품입니다.